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학영 의원 발언
지금 제가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제안해서 원래 조례에서 정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외사항을, 특례사항을 좀 넣자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전통시장과 농산물 도매시장 이렇게 두 가지였었는데 그 두 가지에 학교와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보행 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촉진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것에서 어떤 예외사항이나 특례를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허용하게 되면 법의 안정성이나 규모의 문제가 있고 사후관리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서 제안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명확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외에 특수학교 이렇게까지만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유치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영유아보육법」이나 기타 다른 대안학교도 제외됐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광범위하게 제한을 완화해 주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김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31개 지자체에서 김포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산시는 예외적으로 그걸 허용한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 제가 제안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어떤 범위를 정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