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현재 상위법이 있는 상태인데 그 상위법이 4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 통과되기 이전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UAM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심지어 매우 비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추진 의지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광역에서는 상위법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비율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기초 단위에서는 3개 정도 시군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고 저희가 네 번째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개별사항 하나하나를 위원회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어떤 정책과 시범단지 선정과 이런 상황에 있어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빨리 폭넓게 마련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환경 또는 도입부에서 완벽성을 기하기보다는 선점 효과를 가져가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문을 하나 추가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반대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