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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288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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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근거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오미근 전문위원님께서도 읽어주셨듯이 “환경오염사고 발생 민원 등 긴급하게 현장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항목이 같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조치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따로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검토가 되었는데요, 이 보고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서 누락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기존에는 환경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 다 수습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그것도 일괄적으로도 아니고 원하는 의원이나 그 사태를 파악하고 연락하는 의원님들한테만 보고를 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사고를 수습하고 나서 저희한테 알려주시지 말고 발생 즉시 간략하게라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기사로나 나중에 수습이 다 끝난 다음에 알고 나면 그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7명 위원들께는 간략하게라도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