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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288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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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안 제5조의2를 보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신설 조항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발의해 주신 문재호 의원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취약계층이 권고기준을 초과했을 때,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겠지요. 기존에는 개선 조치 안 하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공기질을 측정할 거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측정 데이터를 확보하셨을 테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