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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28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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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쨌든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예산을 주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제어장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보조금이면 보조금에 대한 법에 따라서 집행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제재도 하는데 기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에 의하면 사실 수정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다 담는 거잖아요. 수정 내용을 정관으로 담으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통보지.

그래서 시가 비용을 민간위탁비도 아니고 어쨌든 줄 수 있는 비용은 보조금에서 줄 수밖에 없는데 예산은 나가지만 그 예산을 적절히 감시하고 또 그 예산을 잘못 썼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하는 어떤 강력한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조례에는 없어요. 그것이 더군다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정관에 의해서 협의회 자체를 이것을 전부 컨트롤할 수 있다면 더 없어지는 것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정관을 수정할 때는 협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정관 자체가 하나하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