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처음에 조례를 만드셨을 때는 사실 문제가 없었고요, 22년에 이게 그때는 환경정책과 소속이었는데 거기 팀장님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고 이 조례를 잘못 이해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보면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것만 인식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협의회니까 각종 위원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위원회는 심의·의결하는 기구이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활동조직이에요, 민관거버넌스. 그런데 그 팀장님이 이 조례를 잘못 이해를 하셔서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니 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을 직접 뽑겠다고 하셨어요. 기존 수정하지 않는 조례에 보면 210명이 되어 있는데 210명을 직접 부서에서 뽑아야 하고 210명에 대한 회의비를, 한 달에 1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분과가 3개가 있는데.
회의비를 줄 수도 없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공지를 냈기 때문에 모르고 찾아오신 선의의 피해자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2년이 되셔서 이제 올해 임기가 끝나세요.
임기가 끝나시면 이제는 위원회가 아닌 민관거버넌스로 활동을 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먼저 조례에 이분이 2년 하시고, 각종 위원회가 2년을 하시고 2년 해서 4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속하지 않는 단체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빨리 폐기를 해야 되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해하는 직원이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없어서 아예 세부사항을 다 삭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평통이나 새마을이나 그다음에 관광협의회 이런 것처럼 운영은 정관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다른 공무원이 와도 오해하지 않겠다 싶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