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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28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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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어저께 그렇게 해서 보이콧하셔서 안 들어오셨고 오늘 마지막 안건을 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제 의견도 말씀드렸고 여기 들어오셨으니 같이 안건을 하시고 발언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지 여쭤보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기획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S2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킨텍스 S2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관여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9억 원 배상을 하라는 거요.

공무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들이 매각 과정에서 직무상 과실이나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알기로 부당한 행위라기보다는 직무상 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공무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 결정을 강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이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질의 두 번째, 다온21에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적 대응 방안을 공무원 개인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라도 조치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