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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용재 의원 발언

28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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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제 있었던 첫 번째 안건의 질의 종결과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정치 철학에서 다루는 민주주의 제도는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 인류가 만들어낸 통치 체제 중 그나마 가장 덜 나쁜 제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에 대해서 짧게, 최대한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000년 이상의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사람들은 왕정 또는 귀족정 체제를 경험하면서 몇 명의 통치자들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왕정 체제는 인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매우 불평등한 통치 체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1700년대 후반에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의 프랑스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왕정 체제에 대체하는 민주주의 개념이 지구상에 다시 현실 통치 체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현대 인류가 모두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의 태동은 기존의 억압적 권력에 맞서 싸운 독립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4,000년이 넘어서야 겨우겨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쓸데없는 헛소리를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발언자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통제되도록 한다면 인류가 왕정 체제에서 부당하게 억압받아 왔듯이 통제 권한이 있는 통치자의 권력 남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인류는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때문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유럽인권조약 제10조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비롯한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았고 우리나라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로서의 통치 체제가 현대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민중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의원 개개인의 발언권 또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바탕을 놓고 어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원 한 명의 자유로운 발언을 다른 의원들이 자신들의 발언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그 당위성과 양심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동등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자연스러운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위원장의 권한으로 질의 자체를 강제로 종결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발언을 박탈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차등적 위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발언을 통제한 것입니다. 이는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이념과 발언의 자율화는 강도 높은 더 높은 가치 차원에서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부터 언론의 자유가 왜 태동했고 발언의 자유가 우리 모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권으로 자리잡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행정감사, 업무보고, 안건심사 등 모두 동등하게 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발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의원 개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우월적 지위에서 박탈하는 의사진행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발언의 시점을 제한하는 것과 발언 내용의 사전 통지를 요구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