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물론 이게 아레나가 작은 아레나이기는 한데 공정이 30% 됐어요. 30%가 됐는데 큰 쪽에다가 큰 아레나 짓는다고 갑자기 30% 공정이 됐던 것 중지한다고 하는데 이걸 중지하고 여기에다가 큰 아레나 지으니까 이쪽에다가 허가를 내주고 여기 30% 된 것 그냥 중지하고, 뭐 한다고 해서 여기는 중지하고 저기다 허가 또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이게 고양시 땅은 물론 아닙니다만 고양시에 어떤 건물을 짓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30%를 짓고 있던 아레나가 규모는 작습니다만 아레나예요. 그런데 큰 아레나 짓는다고 작은 아레나를 짓다 말았는데 그냥 놔두고 여기 있는 설계도면대로 그냥 공정 지어줘, 이거 지금 고양시 어떤 행정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 내실 때는 ‘관광숙박시설(A동), 문화 및 집회시설(B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숙박시설 A동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B동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해서 그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에 아레나가 들어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