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금 알기 쉬운 법령이 대부분 ‘에서’, ‘께서’ 이런 것을 쉽게 한 단어로 줄이는 게 되게 많아요. 수강생 본인이 훨씬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이지 ‘수강생이 본인’ 이런 것은 이 조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정리할게요. 그다음에 10조도 ‘회복시켜야’를 ‘돌려놓아야’ 이 단어도 좀 애매합니다.
손해배상이 대부분 재산이잖아요. 재산을 돌려놓다라는 얘기가 맞는지, 저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 것 중에 아마,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수강료와 대관료의 구분이 안 돼서 우리 위원님들 다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보시면 앞에 대관료는 대강당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리기 때문에 사용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6페이지는 수강료란 말입니다.
일반 강의 예를 들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초급은 강사가 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강사료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전문교육이라고 넣지 않았지만 바리스타 강사 과정이라고 전문교육처럼 표시를 하면서 진행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강사 과정의 공부를 심도 있게 해야 되니 강사비가 좀 비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강료가 2시간에 1만 5천 원 둘 다 똑같아요.
이러다 보니 위원님들이 일반 하는 것과 전문교육하는 게 어떻게 수강료가 똑같은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수강료는 똑같은데 초과수당은 3천 원, 5천 원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수강료가 똑같으면 초과수당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 처음부터 전문교육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강사 과정이라고 괄호 쳐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사 과정은 질 높으신 분이고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수강료가 더 비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2개 똑같이 1만 5천 원이 들어와 버리니 그러면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의 강사가 똑같은 강사가 가르쳤을 때 시민들이, 교육받는 분이 어떻게 느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리스타 교육 일주일에 두 번 더 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보시면 전문교육 주 2시간 미만일 때만 1만 5천 원이고 주 2시간 넘으면 월요일에 2시간 할 때는 1만 5천 원 받고 수요일날 2시간 하면 1만 8천 원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시간당 2시간 얼마, 이렇게 정해주시면 좋은데 주 2시간 ‘미만’, ‘이내’ 이런 것을 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실 때 본인도 헷갈리시잖아요. ‘미만’, ‘이내’ 본인도 헷갈리셔 질의하시는 거 답변도 헷갈리셔, 그런데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시는데 왜 이렇게 다 더 어렵게 만드셨어요?
제일 간단하게 2시간, 그렇지요? 그러면 2시간 미만을 하시든지 주 2시간은 저는 분명히 틀렸다고 봐요. 다시 예를 들어 말씀드려요.
미용을 같은 주에 해요. 월요일에 할 때는 처음 하니까 2시간이라서 1만 5천 원을 냈는데 목요일에 할 때는 ‘어, 주 2시간이 지났네. 그럼 1만 8천 원을 내야 되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냥 항상 강의가 2시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