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심사를 같이 하신 분도 있고 공동발의를 하신 분도 계신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최근에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한 것의 골자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거예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최초 계약에는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지만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했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보자는 것이잖아요. 의회의 감시 기능을 더 강화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찾아가 보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있어요. 3년 이내로 가고 있어, 우리 시는.
그리고 개정에 따라서 3년을 하든 뭘 하든 연장할 때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바뀌었단 말이에요. 물론 조례 시행 유예기간을 1년 뒀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성회관의 경우에 위탁사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만 둬버리면, 5년 이내로만 둬버리면 제 우려에, 같이 심사를 하고 발의를 했던 위원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는 명시 조항을 안 넣어버리면 5년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5년으로 최대 예치할 수 있으니까. 5년 이내로 열어두되 다만 고양시 조례를 따라, 또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르라고 하면 3년으로 하게 될 것이고 민간위탁을 재계약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장치가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는 세부 조항을 안 다뤄버리면 위원인 제 입장에서는 첫 번째, 5년까지 해버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부서의 해석에 따라서 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조례만 따르면. 제 얘기 이해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