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강의를 하는 사람이 시간을 길게 가버리거나 늦게 가버리면 난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수강료는 내가 문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 개념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우리 다 같이 해석해 보게요.
수강료는 내가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이 없는데 초과됐다고 나한테 부과를 하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지,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교통정리가 다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조례안 중에 아까 의견 반영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5년 이내로 수정하시는 것 있잖아요, 17조요.
그런데 기존 현행 조례 보면 17조 2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5년으로 바꾸는 것만 하고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는 것은 삭제하셨어요.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