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수정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수강료가 아까 말씀하신 미만과 이하의 차이가 미만은 명백히 더 작거나 낮은 상태고 이하는 그 기준치와 동일한 기준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시간적으로 여성회관 측에서 이것을 미만과 이하를 변경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거기에서 시간을 초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미만으로 할 때는 명백히 더 작고 낮은 상태니까 그 시간보다도 더 미만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시간까지 포함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하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초과 1시간 당 3천 원까지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3천 원까지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초과되는 1시간이 됐을 때는 3천 원을 하지만 그 시간보다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징수를 받으실 거예요? 만약에 20분을 초과했다든지 아니면 30분을 초과했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까지’가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가 필요하거든요. 1시간이 못 미쳤을 때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그래야 여기가 ‘까지’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