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민숙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서요, 피해자에 대한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에 단차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배관이 노후화돼서 지하 물이 새서 정발산이라든지 보면 상가 지하에 이렇게 막 물이 스며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안 된다, 이유는 거주자가 아니다, 이런 단서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을 도대체 꼭 거주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는지, 여러 차례 이렇게 막 증거도 가져가고 해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기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힐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어쨌든 말씀대로 낮은 데 사는 주인이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고 제설이나 제반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그냥 본인의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