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원종범 의원 발언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재난복구 활동에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대민지원을 위한 군 장병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 궁금해하셨다시피 저도 6조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군 장병이 1, 2, 3호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장병도 기존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지역에 발생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는 장병을 위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금 제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명확히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보장 내용이라든지 금액에 대한 그런 사항은 누가 정하나요? 부서에서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