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별표1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거리 제한 일부를 현행 가호, 나호는 500미터 이내로, 다호, 라호는 1,000미터 이내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