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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현철 의원 발언

289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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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그렇지만 현행 조례에 따르면 소 같은 경우에는 50m 그리고 다른 것도 100m, 300m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거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안하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다른 곳들도 다 1km와 1km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신도시지만, 또 계속 발전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은 이 조례는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과 더불어서 안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기존에 있는 축사나 축산시설에 대해서 이런 분뇨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