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중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을 하던 축산농가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 신축되는 축사에 대해서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고요, 이것은 또 현재 고양시의 많은 주민들께서 기존에 있던 축사들의 분뇨시설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한 시점입니다.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주민들의 행복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급부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기존에 있던 오래된 거리 제한을 좀 더 연장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법곳동에 있는 돈축사고요, 대화마을하고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지금 단지별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 한 3km 정도 됩니다. 3km 정도 되는데 계속 대화마을이나 가좌마을 쪽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민들 카페나 단톡방에 들어가 보면 매일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현재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악취 측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악취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악취를 측정하는 지점이 바로 저기 보이시는 가좌마을, 구산동 돈사, 대화마을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또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를 측정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장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저기 빨간색으로 있는 곳이 기준을 초과하는 건데요, 100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악취 기준의 100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2일 차에는 무려 144배나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풍향이나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악취가 더 심해지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지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또 기압이 낮거나 이럴 때는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장.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뭐냐 하면 가좌마을에서 700m 거리에 축구장 2개 반만한 크기의 우축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이때 주민들이 굉장한 민원을 제기했었고 반대하는 집회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700m라는 거리는 사실 걸어서 가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바로 앞에 눈에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500m, 1km라고 하지만 1km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구산동 돈사 같은 경우에는 3km 정도 되지만 냄새가 그대로 대단위 아파트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장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악취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도 최초로 악취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서 기술 진단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업을 하시는 축사들은 전혀 영향은 없어요. 그렇지만 새로 들어오는 축사에 대해서 이런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