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의 직무를 회기 중이거나 의장의 공무출장에 한해서 규정지었거든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회기 중이 아니어도 담당부서하고 현장에 나가서 민원 처리도 하고 또 의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상해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삭제하려고 조례 개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조례가 최초 명명된 것은 저희도 선출직이라 한시적으로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집행부 공무원하고는 업무 활동의 영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들께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직무 중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00만 원입니다.
상해가 아닙니다, 사망했을 때. 금액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금액의 산정도 공무원에 준해서 여러 가지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마련됐는데 사실 개정의 취지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혹시 직무활동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공적인 업무로 했냐, 안 했냐가 저희한테는 명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개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