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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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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고 공용차량의 공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문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칙은 의레 있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면, 즉 아까 언급됐던 물품 관리법 57조, 58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서 공용차량을 각 지자체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각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공용차량의 공유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또는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오류는 틀린 지적입니다.

상위법 위반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용차량의 공유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는데 전문위원께서 보신 내용은 공용차량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공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다른 세부사항들을, 즉 법이나 상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만약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해석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민수 과장님께서도 이 법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냐고 이철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살짝 회피하시면서 굳이 조례로 할 필요는 없다 정도의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서 자체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보낸 문서인데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과 특별히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별도의견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지 않은 이유는 조심스레 예상컨대 제가 발의했던 기저에 깔려 있는 이유를 아마 모르셨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게 검토했을 때 이 조례는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고양시 규칙에 없는 좋은 내용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규칙에 담을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포함해서 보내왔던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정 조례라고 해서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사적이용과 휴가기간 이용이라는 두 개의 표현이 중복됐다고 하시는 것은 의도된 오류이고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오류가 아니라 허용되는 오류입니다.

그 이외에 제정 조례로서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