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디에 무게를 두는 것이냐 하면 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이나 이런 데 보면, 왜냐하면 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보면 50%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거의 80~90%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안부나 법제처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쪽을 먼저 손을 보고 해야 되는 문제고 내가 볼 때는 우리도 법률자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서, 이게 급한 것도 아니고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법률자문을 넣을 때 법제처 해석이라든지 기존의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조례안으로서 유효한지 먼저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