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위원 문재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는 재정 금액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도 있지만 이런 법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이 법안을 가지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 속에 위법 소지가 있으면 사실 그건 제정이나 개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책무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정이 안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드리고 싶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법제처에서 ‘전·현직 의원단체인 의정회 등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라고 딱 못 박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정말 선배를 예우하는 마음에서 의정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만들어지면 사실상 그 조례로 하여금 예산,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법제처의 해석도 있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있는 것 아시지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서류를 다 읽어가면서 하기는 그렇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우리 고양시의 상위기관인 경기도에서도 시정권고까지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는 문재호 의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수반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