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는 관점의 다름인데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굉장히 이 의정동우회가 규모가 커지고 막대한 예산을 쓸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법령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선례를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지원된 게 500만 원 이하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업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사업부서 또는 예산부서에서 심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규정과 방침과 제도에 의해서 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 그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예산이 됐건 인력지원이 됐건 이것은 각 부서에서 공무원분들이 규정과 방침, 상위법령 이런 걸 검토 끝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의정동우회가, 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우가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공유해 주신 것은 저도 더 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