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 조례로 하여금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강행하지 않았고 ‘할 수 있다’라고 명명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으신데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양주시 기획예산과에서 상위기관인 경기도에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남양주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원은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석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시정을 하라고 경기도가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로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선배 의원님들을 위한 의정동우회를 설치한다고 해도 사실 그 목적성은 이런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위법한 소지가 있다라는 경기도의 해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