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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운남 의원 발언

290회 제1본회의2025-02-10

김운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홍열위원장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님께서는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고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입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의혹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는지 종합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활동으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호 단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성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신청사건립단 단장 김성호 일산서구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양현종 일산서구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임홍열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우선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양현종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증인

양현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지요, 신청사건립단장에?
증인

증인

양현종 제가 2022년 8월 19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그 전의 건립단장님께 어떤 업무 인수인계는 받으셨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업무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아마 22년 6월 30일까지 조사기간이었어요. 그렇지요? 신청사 관련해서 토지 지장물 조사가.
증인

증인

양현종 그때 당시에는 제가 2개월 전, 8월 19일에 했으니까,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로 관련 법에 의하면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제가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했던 부분은 신청사TF회의를 주관했고 TF회의 과정에서 확정된 어떤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향후 절차가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 행정에서 우리가 중지를 할 때 60일 정도 중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용역이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 그래서 7월 4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우동인에다가 아마 설계 용역 중지를 통보한 것 같고 2개월 후, 9월 초에 아마 양현종 과장님이 계셨을 때 같은데 그때 재개가 이루어졌지요, 9월 4일에?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절차대로 지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4일에 진행되고 아마 10월에 그게 또 중지가 됐지요, 기억하기로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이루어지면 관련 법에 따라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는 하셨나요? 그게 어떻게 됐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22년도 7월에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과정이었고 그 전부터 TF회의가 계속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후에 TF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고 어떤 신청사 건립 방안에 대한 논의를 TF회의에서 계속 진행했고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 확정이 안 되고 계속 TF에서 논의 중이었기 때문에 후속 절차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청사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건축비하고.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 행안부나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적절하다고 판정내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게 서로 맞지 않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고양시의 어떤 건축물은 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내가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짓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증인

증인

양현종 그때 당시에는 TF회의를 하면서 신청사를 건립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다각적인 방법론을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시청을 두 개 짓는 것도 아니고 40년 된 시청사를 한 개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경기도 투자심사를 내린 2,950억에 대해서 그것이 시청사를 짓는 데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킨텍스는 왜 짓는 것이며, 우리가 고양시에서 건축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막대한 금액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두 개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킨텍스 같으면 1전시장, 2전시장, 3전시장까지 짓고 있는데, 오히려 킨텍스보다 100만 도시 시민들의 유일한 시청 하나가 있는 부분을 무슨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런 것은 좀 공무원들께서 시장님의 어떤 정책 결정을 옹호하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는 하나 맞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치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필요 없는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건축물을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두로 제가 잠깐 양현종 전 신청사건립단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양현종 단장님께 제가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스토리를 제가 아는, 머리에 들어있는 거라 좀 애매합니다. 그때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시청 관련해서 용역 중단된 것이 있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건 양현종 단장님 때 중지를 시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때 당시에는 용역 일반 조건에 어떤 발주자의 입장에서 용역을 중지해서, 사업의 추진이라든가 필요에 의하면 중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먼저 용역 중지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용역 중지에 대한 해제 부분을 제가 발령돼서 건의를 드리고 용역을 재개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용역 중지된 것이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그게 중지가 됐고 교통영향평가는 10%, 저희들이 제출한 바에 의하면 재해영향평가는 35%,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은 30%,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단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중지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만약 다시 재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증인

증인

양현종 재개를 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런데 법적인 게 이게 무한정, 중지가 된 지 거의, 지금 22년이니까 3년이 넘어서는 것 아닌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용역을 하다가 이렇게 3년씩 중지되기도 하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이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와서 TF회의를 하면서 용역에 대한, 신청사 건립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나우동인 쪽에서도 참석을 2회에 걸쳐서 TF회의에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TF회의에 와서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는 진행 과정을 봤고 그런 과정에서 과연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TF회의의 결과가 계속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나우동인 쪽에서 용역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저희 쪽에 어떤 요구를 했습니다. 의견 조율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당신들이 참석해서 알다시피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어떤 방침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했고 그것에 관련해서 나우동인 쪽에서 저희 쪽에 공사 중지를, 용역 중지를 요청하는 문서가 있어서 저희도 확정된 내용이 없고 계속 TF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용을 해서 의견대로 나우동인이나 용역업체의 의견대로 용역을 중지해 둔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서에서 10월 15일경에 나우동인에게 공문을 보내서 아마 용역을 더 이상 진행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보낸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양현종 그건 저희가 보낸 것이 맞는데 그 전에, 사전에 나우동인 쪽에서 TF회의라든가 이런 것 참석하면서 과연 용역을 어떤 방침으로 줄 거냐 저희한테 물어봐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그걸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리고 10월 20일경에는 나우동인에서 고양시에서 과제를 더 이상 지속시킬 의지가 없기 때문에 중지하겠다고 한 거지, 나우동인에서 알아서 본인들이 공문을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양현종 어쨌거나 나우동인 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10월 15일에 고양시 쪽에서 보낸 공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나우동인 쪽에,

임홍열위원장

그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건립단장님, 10월 20일은 나우동인에서 온 거고 10월 15일경에 고양시 쪽에서 선 나우동인 쪽에 보낸 공문이 있을 거예요. 그거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양현종 단장님께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11월 4일인가 5일경에 백석동 업무빌딩이 예를 들면 고양시 소유로 확정되면서 11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그 기간에 TF회의 마지막 회의가 11월 15일인가 있었지요? TF 마지막이.
증인

증인

양현종 11월 4일에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11월 4일 TF회의 시청사 관련해서,
증인

증인

양현종 10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때도 요진 업무빌딩 관련해서 이야기는 없었지요, TF회의에서? 10차 회의, 정리 회의잖아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부서가 예를 들면 양현종 단장님께서 저희한테 답변하실 때도 그 이후에 12월 말일까지 시청사 백석동 이전 문제가 결정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부서에서 뭐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저희가 TF회의 단장으로 있던 이정형 전임 부시장님께서 TF회의를 11월 4일까지 진행했고 이후에,

임홍열위원장

11월 4일.
증인

증인

양현종 예, 11월 4일까지 진행했고 이후에 부시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언론보도 사항을 저희가 캐치를 계속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취임하시고 기자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하시면서 한번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언론에 비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11월 4일 전에 언론보도 자료가 그런 게 나온 게 있었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11월 4일 이후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이전에, 11월 4일이 아니라 1월 4일 전에.
증인

증인

양현종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그게 아마 12월 30일인가요, 아마 파랑새시민연대인가 거기에서 아마 보도자료 비슷한 것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양현종 제가 파악하기로는 12월 26일 정도에 부시장님이 기자간담회라든가 기자실 찾아가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복합개발이라든가 축소라든가 혁신,

임홍열위원장

그런 것은 계속 해 왔던 이야기이고요. 이전 문제가,
증인

증인

양현종 그 이전에도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고 그때 백석동 부분이 약간 언급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이전 문제는, 1월 4일에 정확히 발표내용은 이제 백석동으로 간다는 내용이었잖아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는 부서에서 어떤 낌새도 없었나요? 못 느꼈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저희가 12월 4일, 마지막으로 TF회의를 하면서까지는 어떤 이전에 대한 논의는 제가 있을 동안에는 안 했습니다. 8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이전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요.

임홍열위원장

11월 4일이 아니고 23년 1월 4일.
증인

증인

양현종 11월 4일까지, 10차 TF회의 때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거고 그 이후 12월 5일 정도에 부시장님이,

임홍열위원장

12월 15일에 아마 이정형 부시장이 부임했을 거예요.
증인

증인

양현종 그때 부임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기자들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론기자에 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 우리가 방침을 받잖아요, 흔히 이야기했듯이. 12월에 시장님하고 시장실에 몇 번 들어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저희가 11월 4일,

임홍열위원장

12월에.
증인

증인

양현종 12월에는 어떤,

임홍열위원장

예산?
증인

증인

양현종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어떤 업무를 지시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저희도 신청사 건립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캐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시고 방침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발표 자체에서 요진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이전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요진 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결정은 1월 4일에 결정한 거잖아요, 23년 1월 4일에.
증인

증인

양현종 기자 발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 과정에서 부서에서 검토한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요진 쪽으로 옮기는 것은 없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냥 결정하신 거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신청사건립단은 관여한 바가 없다?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현 직책 명패가 있는데 전임자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 신청사건립단장 임기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보직기간.
증인

증인

양현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8월 19일에 와서 2023년 1월 6일까지 있었습니다.
전찬주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1월 7일 발령받아서 2025년 1월 6일 자까지 근무했습니다.

문재호위원

언제까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2025년 1월 6일 자니까 1월 5일까지 근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양현종, 현 직책을 말씀드려야 되지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사 설계도까지 확정돼서 진행이 됐었잖아요. 지출된 비용이 설계도와 관련돼서 얼마나 지출이 됐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공모전까지 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확정이 됐는데, 그 비용.
증인

증인

양현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 53억하고 재해영향평가 용역 6,500, 소규모환경영향평가 6천만 원, 교통영향평가 용역 1억 6,700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의 공사 용역 공정률로 봤을 때 약 60억 정도, 57억 정도 용역비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대략 60억 정도가 이미 지출이 됐지요. 그러면 설계 확정된 업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신청사와 관련된 정책이 변경되면서 따로 위약금이나 별도로 추가 지출된 비용이 있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문재호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신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시 예산이 절감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그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나요? 어떻게 판단하신 거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3년 1월 4일 시장님이 발표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고양시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부분과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그런 사태,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행감이나 이럴 때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런 자료를 보면 당초 2,950억 원에서 약 4,300억 이상, 그렇게 증가가 되는 걸로 봤고 근거자료로는 기존에 제출했던 대로 한국건설연구원에서 한 공사비 지수 대비, 기존 건축물 공사 대비 해서 저희가 추정가로 타이트하게 뽑았고 타당성 조사에서는 저희가 한 3,800억 정도로 추정해서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올린 사례, 붙임 자료는 아마 이번에도 자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미약하다, 조사가 미약하다, 추정치에 의해서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증인

증인

전찬주 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비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쨌든 설계를 해서 관공사로 해도 추정공사비를 평단가나 이런 걸로 해서 공사를 하고 기본적인 것은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 의뢰할 때도 오른 타당성 공사비 붙임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4,300억 이상으로 추정을 한 거고 그런 자료는 어디에도 계속 있었고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했을 때 그런 자료를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문재호위원

저희가 특별위원회이다 보니까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 상임위원님이 아닌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 신청사를 건립하지 않고 백석동 업무빌딩을 지었을 때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얼마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정하셨나요? 대략.
증인

증인

전찬주 기존 건립 대비는 2,950억 원이고 저희가 본 것은 4,300억 원으로 봤고, 다만 백석동 이전할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가 빼고 들어가는 공사비를 599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서 내려올 때는 600억으로 내려왔는데 약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는 절감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그때 당시에 추정을 한 겁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오늘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이런 문제가 늘 나오는데 사실은 예산을 절감한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전찬주 전 단장님께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고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기 위해서 청사를 옮기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상황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 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청사 옮기려고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애초에 22년도 6월에 선거를 치르고 7월부터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전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적법절차를 거쳐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을 아무 숙의과정 없이 중단시켰어요, 1차로. 그렇지요? 맞지요? 일단 중단시킨 거지요? (…….) 중단됐잖아요, 고양시청 건립 사업이 주교동 206-1번지에 대해서. 중지됐어요, 안 됐어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증인

증인

양현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설계 용역 자체는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김학영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 자체가 이동환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중지된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맞잖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그런데 그게 중지된 이유와 명분이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우리가 주교동 206-1번지에 추진하고자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자기는 도시전문가로서 민간개발을 병행해서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였잖아요. 안 되는 걸로 드러났지요, 전찬주 단장님?
증인

증인

전찬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원당, 기존에 발표하신 프로젝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명확하게 추진하던 것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원당 프로젝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올리고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진행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좀 전에 명확하게 답변을 했어요. 새로운 시장님, 이동환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신청사 건립 사업이 중지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지되면서 자기가 자기 컬러에 맞게 자기 생각대로 민간개발을 하겠다, 그걸 뭐라고 하지요? 민영공동개발? 민간개발?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여러 가지 안 중에 민간복합개발.

김학영위원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했던 것, 명분으로 삼았던 것.
증인

증인

전찬주 저희 청사 자리는 민간복합개발 등의 검토입니다.

김학영위원

민간복합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민간복합개발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아예 불가한 거잖아요. 그렇게 판정이 난 거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아닙니다. 법적으로 불가하지는 않고 일정 면적 이상은 할 수 있는데 추진을 못 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할 수는 있는데 원래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해야지 민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난 거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건 한번 그쪽, 원당 프로젝트 추진하는 부서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요? 명확하게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제가 8월 19일에 부임을 와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할 때 그 전에 계속 복합개발, 그다음에 시청사만의 어떤 건축 말고 시청사와 업무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었고 그다음에 시장님 보고 들어갔을 당시에 계속 공사비가 들어가고 많이 올라갈 것도 예상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있으니 이걸 복합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민간복합개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나 의정부시 쪽도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복합개발을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개발이 되어야 하고,

김학영위원

자, 알았어요. 일단 끊을게요.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시장님이 새로운 컬러를 입혀서 하려고 했던 건데 시장님 구상대로 하려면 기존의 계획이 그게 안 되는 거였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 사업계획대로 하려면 그린벨트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초에 그 계획을 추진해서 결과를 내려고 하면 시장님 방식대로 하면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된 그 부분 안에서는 업무시설이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민간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건 나중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좌초가 돼서 우왕좌왕하고 진도가 안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님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침 11월 2일에 우리가 기부채납받고자 했던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이 확정판결로 인해서 우리 소유로 오게 되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삼지 않았었다. 왜 그러냐? 11월 30일에 기자회견을 할 때 시장님이 내가 언제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시청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렇지요? 사실만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증인

증인

양현종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예?
증인

증인

양현종 제가 직접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한 것을,

김학영위원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는데 직원들이, 담당부서에서 그걸 부인하면 안 되지요. 인정 못 하시겠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온 시민이 다 아는데 그거 인정 못 해요?

권용재위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도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시청을 옮긴다고 하는 대안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양현종 단장님이 하신 말씀이 1월 4일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인정한 신청사건립단장이었어요. 그렇지요? 8월 19일에 임명받았다고 아까 했는데. 그런데 그 주무부서 책임자가 1월 4일에 시장님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전혀 몰랐다?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배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법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다, 행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김성호 단장님을 비롯해서 전임자들 두 분이 계신데 수십 년간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공직에 계셨을 것으로 봐요. 이런 행정 보셨어요?
증인

증인

양현종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것이 어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고민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적법절차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이유가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고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2년 반 이상을, 지금 방청도 하고 계시는데 여러 주민들과의 갈등과 우리 시정의 신뢰도 하락과 손실과 이런 문제가 오늘날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물론 예산 절감과 예산의 효율성, 이렇게 사용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요. 문제는 거기 본말이, 우선이 잘못됐다,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김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당초에 신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고 신청사에 대해서 3번의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도 지금쯤 건립이 토지를 닦아서 건축을 시작했다면 벌써 내년이나 이렇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2,95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3,87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만큼 또 늦춰졌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그리고 현재 주교동에다가 만약에 건립을 했다고 쳤을 때 실질적으로 나중에 건물이나 이런 게 완성이 됐을 때 그 가격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양시 자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했고 또 답답한 것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청사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청사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사로서의 역할을 100% 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가 이사 갔을 때는 요진이라는 고양시의 랜드마크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시청사가 들어가면 오후에 일찍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놀고, 이런 시청사가 들어간다고 한들 백석동에 좋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 예전에 예비비를, 적정한 그런 사업경비를 지출하신 게 아니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조현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예비비 문제를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사전에,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고, 7,500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타당성 조사 계약체결을 맺고 경기도 감사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약정을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배상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 부시장님 결심을 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된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 결과, 주민 소송도 들어와 있고 경기도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소송 재심의 청구해서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때 또 만약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책임소재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금액도 틀려요. 60억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68억이 들어갔다고 했었고 아까는 또 60억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매몰비용이 60억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아까 양현종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에는 기존 설계비용만 얘기하신 거고 설계비용은 5개 해서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매몰비용은 여태까지 주교동 청사 들어간 전체 비용이 얼마냐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것은 약 67억에서 68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매몰비용은.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걸 의회하고의 협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의회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백석동으로 몇 개 부서는 이사 가고,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한 일인가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지.
증인

증인

전찬주 사실 그 부분이 저도 단장으로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거고 질책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예를 들면 공론화 조례 같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의회에서 어쨌든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고, 사실 그런 부분에 가장 고민을 했었고 제가 오기 전까지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의회와의 협의 부분이.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협의하는 것도 건설교통 상임위하고만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들과 같이 협의를 하든지, 해당 부서들이 많잖아요. 협의를 해서 뭔가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전진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과연 이 신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2022년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전 시기부터 신청사 건립 사업이 시작됐지요. 현재까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질의의 집중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오늘 오전 질의 부분은 1월 4일 전후의 타당성 조사까지, 이전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까지 가버리면 너무 질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 지출 전까지의 과정을 질의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을 통한 시청사 이전사업, 이걸 하는 걸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시고 최규진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으니까 최규진 위원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양현종 단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고요. 청사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애를 쓰시다가 가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직에 계실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 상임위가 아니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황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훑으면서 질의드리고 끝나면 좀 구체적인 질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백석동 청사 건립과 이전이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들어오면서 사업 정책의 기조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민선 7기에서 진행됐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처음에 저희가 민선 7기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를 만들었었고 그래서 입지 선정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기초자료를 위한 용역을 진행했었지요. 그리고 21년 4월에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맞나요?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이에요, 민선 7기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당시 행안부에서 똑같이 7,500만 원 예산 들여서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했고 21년 7월에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건가요?
증인

증인

양현종 …….
해련

김해련위원

21년 5월이에요, 7월이에요? 전찬주 단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증인

증인

전찬주 오래되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21년 6월 1일에 투자심사가 완료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의회를 통과한 거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주교동 206-1번지에 공공청사를 8만 헤베로 짓는 것이 고양시의회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한 거지요. 고양시의회를 통과한 거지요. 공공청사로 그때 결정이 난 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에 저희가 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21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거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증인

증인

전찬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는 양현종 단장님 전에 김진구 단장님이 계셨을 때라,
해련

김해련위원

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김진구 단장님이 진행했던 거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맞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21년 5월 17일에 시의회에서 가결됐고 당연히 변경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이거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기 전에는 이전이 불가능한 거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건 이렇습니다. 주교동에 짓는 부분에 대한 것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업지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해련

김해련위원

청사는 현재 주교동 청사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백석 청사 이전이 진행돼서 투자심사나 이런 절차들이 되면 주교동 청사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해련

김해련위원

그건 집행부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면 주교동 청사, 주교동 206-1번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청사로 도시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먼저 해제한 다음에 이전을 하는 것이 맞지요, 행정상으로 하려면.
증인

증인

전찬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백석 청사 이전,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석 청사 이전을 진행하면서, 백석 청사 이전이 확정이 돼야,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백석 청사 이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목적이 주교동,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백석동 청사로 이전하는 결정은 누가 해요? 시장님 혼자 해요?
증인

증인

전찬주 아니지요. 정책 결정은 시에서 할 수 있지만 의회의 동의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변경을 먼저 취소를 해야 그다음에 청사로 가는 결정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결국은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 결정 취소 안 하고 여기로 가겠다고 하면 예산 세워 주겠어요? 통과 안 되지, 당연히.
증인

증인

전찬주 저희는 청사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우선인 거예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인 거예요, 만약에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절차상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결정되면 나중에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 행정을 먼저 하시는 게 우선 순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확인한 거고. 그다음에 21년 6월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는 거고.
증인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21년 8월부터 21년 12월까지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했던 거고. 그렇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국제 설계공모를 해서 나우동인하고 컨소시엄된 덴마크 쪽 설계하고 이렇게 설계사가 결정된 거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22년 5월에 GB가 해제가 된 건가요? GB 해제가 언제 된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린벨트 해제는 22년 5월 13일에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22년 5월 13일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4년 뒤, 26년 5월까지 여기에 청사 안 지으면 다시 그린벨트 환원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26년 5월 13일 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특별법에 근거해서 GB 환원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26년 5월에 GB가 환원되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다시 설계를 재개해서, 지금 중지돼 있는 용역을 재개해서 설계하고 빨리 착공하고, 사업을 하고, 준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요? 착공까지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최소한 착공까지 되어야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GB 해제된 이후에 기본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공모해서 107억짜리 설계공모가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저희가 22년 5월에 건설사업관리 시행이라고 하는데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진행했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사업자가 결정됐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사업자 선정까지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디인가요?
증인

증인

전찬주 목양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개찰은 했는데 그 이후에 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추진일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민선 8기가 시작되고 TF팀이 구성되면서 아마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은 민선 8기의 시작은 7월 1일부터잖아요. 22년 7월 1일. 그런데 개찰 결과 1순위가 결정된 것은 22년 6월 17일이에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해련

김해련위원

8기가 시작되기 전인데 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일단 제가 기존 단장으로 있었을 때 알기로는 아마 인수위 시절에 그 부분이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인수위에 전 제2부시장님,
해련

김해련위원

민선 8기의 인수위 기간은 언제인가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증인

증인

전찬주 제가 그건 정확하게 날짜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연결되는 질의인데 아마도 민선 8기 인수위 때, 제 기억으로 아마 6월 십 며칠에 인수위 개소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춘표 부시장하고 인수위에서 용역 중지를,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5개의 용역 중지를 얘기했던 것 같고, 저희가 용역 중지를 일시중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단장님?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60일 동안 일시정지할 수 있고 그래서 6월 중순쯤에 중지를 했기 때문에 7월, 8월, 60일 이후에는, 두 달 이후에는 다시 용역을 재개해야 하는데 용역을 재개하지 않았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용역을 2022년 9월 2일에 일시정지를 해제해서 용역이 재개가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왜, 그러면 다시 언제 중지가 된 거예요?
증인

증인

양현종 10월 20일에 용역 중지가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9월 2일에 해제했다가 다시 용역을 개시했다가 10월 20일에,
증인

증인

양현종 10월 20일에 용역이 또 중지가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용역이 재중지가 된 거예요. 불과 한 달 남짓인데 왜 재중지를 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양현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속 신청사 건립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대안에 대해서 TF회의를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에 TF회의를 하면서 용역사가 참석했고 그 결과가,
해련

김해련위원

단장님, TF팀 10번 회의를 했잖아요. 용역사가 어느 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다 참석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참석을 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용역사에서 직접 오겠다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저희가 관련자 참석자 현황을 해서 통보를 했고 참석을 하기 전 TF에서 용역사도 참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참석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에서 그러면 “와라”라고 한 거네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몇 차 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증인

증인

양현종 8회였던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참석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간 건가요?
증인

증인

양현종 7, 8회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7차, 8차 회의.
증인

증인

양현종 그때 당시에 와서,
해련

김해련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증인

증인

양현종 그때 당시에 TF회의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이 현재 건립하기로 한 부지를 축소해서 5천 평 규모로 짓고 일부는 혁신도시로 가고 아니면 기존 청사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용역사,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사TF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신청사TF에서는 한 세 가지를 논의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마 민간복합개발 검토를 하셨던 것 같고 이정형 부시장과 당시에 강승필 위원이 신청사TF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교통 쪽하고 같이 참석하게 되어 있어서 교통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 강승필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사 사장이 교통허브TF 단장이었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신청사TF하고 교통허브TF가 같이 회의를 한 적도 있었고 따로 회의를 한 적도 있었고, 그랬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검토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민간복합개발 검토하다가 아까 김학영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GB가 공공청사를 목적으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민간이 함께 개발하는 것은 어려워서 그건 검토하다가 말고 두 번째로 소규모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외부 청사, 본청 인근에 나가 있는 8개의 건물에 약 5천 평 규모로 외부 청사에 직원들이 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5천 평 규모로 일단 그것만 짓고 나머지 추후에 사업비를 봐 가면서 짓자라는 취지로, 시장의 공약이 예산 절감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취지로 한번 검토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저희가 7차 회의 때 이 부분이 관련 부서 쪽하고 교통 쪽하고 재산관리관 쪽 했는데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것이 우선적으로 5천 평 정도의 규모로 축소하자, 그다음에 현재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옆에 있는 공공주차장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역세권과 함께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의 논의, 그다음에 현재 이 청사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현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제가 7차, 8차 할 때는 현 청사 부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를 포함한 본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증인

증인

양현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안 제시였지 상세한 내용 자체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자는 TF회의의 의견이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TF팀에서 논의했던 것이 성사혁신지구로,
증인

증인

양현종 그건 제가 오기 전에 마지막 논의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오고 나서,
해련

김해련위원

이 회의 때 단장님 참석 안 하셨었어요?
증인

증인

양현종 우선 그 전부터 잠깐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논의가 잠깐 있었고 그쪽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를 하라고 했을 때 저희 쪽 의견은 그게 공공청사가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공청사로서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당초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개진을 해서 그 이후에 6차 때인가 그게 나왔다가 7차 때부터는 그 얘기는 빠지고 5천 평 축소, 공영주차장 개발 방안, 신청사 복합개발 방안, 이것에 대한 세 가지가 그 이후에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0회차 회의 중에 마지막으로 갈수록 가장 마지막에 결정이 흐름으로 자리 잡았던 내용은 5천 평 정도 규모로 축소하고 공공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잘 같이 개발하는 형태로,
증인

증인

양현종 이용방안을 복합개발로 해서 여기 시청사 자체를 복합개발을 하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규모로 생각을 했었다?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런 내용들이 계속 7, 8, 9회차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논의가 됐으면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은 신청사TF회의 때 논의된 바가 있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제가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일부 입주 방안도 1회 TF 때 한번, 2022년 7월 18일 1회 TF 때 약간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마 그때는 인수위원들이, 신청사TF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성사혁신지구도 가보고 업무빌딩도 가보고 고양시의 행정자산, 앞으로 고양시 소유가 될 행정자산들을 쭉 둘러보는 과정에서 “여기는 어때?” 그런 정도의 논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

증인

양현종 그게 1회 때는 그런 방안이 살짝 노출이 됐고 2회 때는 현장을 다 돌아보고, 1회 때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현장을 안 가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 얘기가 계속 뭔가 진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때 당시에 백석 업무빌딩이 행정소송 중이었잖아요, 요진하고. 그러니까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그 내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맞을 겁니다. 22년 11월 초에, 3일인가 4일인가 그때 백석 업무빌딩을 두고 요진하고 사이에서 2심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환 시장이 3심을 가지 않고 그냥 2심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때 고양시의 지분이 결정 난 거지요. 2심의 판결문 결과로 났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후에 검토를 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을.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이정형 부시장이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난 상임위를 돌이켜 보면.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3년 1월 4일에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발표했을 당시에 양현종 단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나요, 백석 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증인

증인

양현종 저희가 TF회의가 10차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떤 정책 방향 결정은 저희 쪽에서는 계속 보고를 드렸고 또 TF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계속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TF에서 논의된 사항은 사실 규모를 축소해서 청사를 짓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이나 현 청사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도 그렇게 논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에서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시장님이 기자간담회 하면 부서에서 참석하지 않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기자간담회는 보통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해련

김해련위원

1월 4일에 그러면 청사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걸 당일 10시에도 모르신 거예요?
증인

증인

양현종 기자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참석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당일에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아시게 된 건가요?
증인

증인

양현종 기자간담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뒤늦게 알고 계셨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동환 시장이 22년 12월 30일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송년 기자간담회처럼, 보통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송년 기자간담회를 하세요. 저게 아마 질의가 들어온 거예요. 기자들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뒤에 보이시지요? 22년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그 기자 질문에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 화면이, 뭐라고 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딱 잡아떼시지요. 그러고 나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1월 4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신청사 이전하겠습니다.” 불과 5일 만에. 그런데 담당부서는 전혀 모르고. 그리고 같은 날 이정형 2부시장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같이 얘기해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사업이 왜 안 되느냐, 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느냐 하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저기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주교동 206-1번지에 신청사 안 짓는 대신 거기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흘러서, 전찬주 단장님, 저희가 24년에 경기도 투자심사 내셨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해련

김해련위원

주교동 206-1번지를 포함해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투자심사 냈지요? 자료 첨부해서.
증인

증인

전찬주 예, 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도 신청사 부지, 주교동 206-1번지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말고 원래 계획대로 신청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1월 4일에 시장이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민주당에서 바로 1월 6일인가,

임홍열위원장

어디 말입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기자회견, 저희 성명서.

임홍열위원장

1월 6일쯤 됐을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월 6일에 바로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의회와 동의 없이 그리고 기존의 행정을 전혀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혼자 하는 독단적인 정책발표는 인정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라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냈어요. 그때 이 중차대한 사업을 발표해 놓으시고 시장님께서 가장 먼저 한 행정이 양현종 단장에서 전찬주 단장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발표하시고 부서의 장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과 의회는 당연히 반발이 일어났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데 시장님 혼자 적토마처럼 달리시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결국은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행정을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갈등만 유발하고 지금 업무빌딩은 업무빌딩으로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있고 청사는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이런 행정의 가장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야 되는,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다. 그 시간과 그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공무원들의 능력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단 제가 청사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들은 다 여쭤본 것 같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미 그 업무에서 떠나셨지만 양현종 단장님께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무엇보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용역사들과 계약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107억짜리 설계가 걸려있고. 저는 이 사안이 어떻게 갈지, 결국은 이동환 시장이 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 사안이 너무나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과정을 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금 이 용역사들과의 어떤 행정적인 해결, 만약에 저희가 백석 업무빌딩으로 가게 돼서 이 부분을 해지를 해야 되면 행정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오면서 얽히고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 연찬 차원에서 제가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셨듯이 지난 사항들을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결과론적이지만 여러 가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한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향후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우리 시 및 산하기관 등 협소한 청사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료 절감에 따른 예산의 절감 효과도 증대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한다.’, 2018년 8월 30일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에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이게 백석 업무빌딩입니다. 토지·건물 기부채납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1월 12일에 백석동 업무빌딩 기부채납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신 ‘향후 업무빌딩에 대한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여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신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 이것은 ‘우리 시 및 산하기관 등 협소한 청사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료 절감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증대된다.’ 이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았을까.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단장님, 죄송한데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증인

증인

김성호 아니,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이에요, 행정적인 부분. 제 질의를 이해는 하신 거지요, 질의의 내용을? 저희가 기존에 민선 7기에서 진행되던 청사 관련한 건립 과정에서 지금 용역이 5개가 중지돼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성호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중지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재개를 해서 청사를 지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여기를 안 짓겠다, 끝까지 여기에 안 짓고 타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성호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의결한 사안처럼 백석동 업무빌딩이,
해련

김해련위원

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이 어떤 거라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성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8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임홍열위원장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논쟁하기 시작하면 또 한두 시간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면, 오후에 그 부분을 연결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물어보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해련

김해련위원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증인

증인

김성호 이 부분을 빼면 지금 답변이 안 나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증인

증인

김성호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을 연결해야 답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증인

증인

김성호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규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 100만 이상 인구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해련

김해련위원

단장님,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증인

증인

김성호 100만 이상 청사 기준이 28,916㎡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석 청사가 50%가 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만 해도 33,000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주교동 청사가 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죄송한데,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도시시설 결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증인

증인

김성호 지금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성사혁신지구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거기에도 청사로 쓸 수 있는,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그래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시면 하루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김성호 단장님은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건 추후에 상임위에서 하시기로 하고, 전찬주 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용역을 임의로 타절할 수 있나요?
증인

증인

전찬주 일단 용역은 저희가 어쨌든 계약했던 목적이 계속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계약 상대방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타절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 이후에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얘기는 일단 시의 정책기조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결정이 돼서 우리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죽어도 갈 거야라고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앞선 행정을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경기도의 투자심사 반려하면서 한 얘기이기도 하고.
증인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해야 다음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보완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앞선 행정을 해소해야 되니까.
증인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상에는 기존사항을 종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항을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는데 지금은 목적사업이 청사를 짓는 건데 대안인 백석 청사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이 어쨌든 정책은 결정이 됐지만 행정상 투자심사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정확하게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는 기존 용역 계획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지방계약법상 어떤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임의로 타절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되지는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증인

증인

전찬주 백석으로 만약에 안 갔을 때 나중에 타절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이 소송밖에 없습니다. 상호 협의가 안 되면, 상호 협의해서 공정률 관계대로 지출이 상호 합의하면 되지만 소송으로 가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고양시가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건 승소, 패소의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용역사도 만나 봤지만 용역사들은 본인들이 예를 들면 전체 금액이 100억인데,
해련

김해련위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증인

증인

전찬주 예. 금액을 본인들이 한 것이 20%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20%가 아니다 하는 이런 관계의 조정인 거지 승소, 패소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예산이 어쨌거나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이미 먼저 준 예산도 일부 있고. 그랬을 때 아까 양현종 단장님이 60억 정도 예산을 쓰신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도 못 하고 사업을 이미 예산을 썼어요. 그 예산을 쓴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살짝 정정할 것이 있는데 아까 양현종 단장님께서 말하셨는데 일한 만큼 20%를 준 것이 아니고 양현종 단장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미리 준 부분이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있는 거지 일한 만큼,
해련

김해련위원

선급금에서 아직 돌려받지는 않은 거지요? 실제로 일은 한 15~20% 정도 한 거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나보니까 본인들이 더 했다고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덜 했다고 하는 부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조정은 지금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도 안 간 거라는 거잖아요, 현재로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4개 용역사는 다 직접 만나봤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성호 단장님, 같은 생각이세요, 전찬주 단장님하고?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증인

증인

김성호 그건 나중에 용역사들하고 절충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전찬주 단장님하고,
증인

증인

김성호 비슷한 생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같은 생각이세요? 아마 용역사 입장에서도 소송까지 시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최악의 각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겠으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시간과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 이건 의회 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성호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용역사하고 우리 시의 문제는 「민법」상 거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의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지요, 단장님. 이 모든 선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다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 들여서! 그런데 단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증인

증인

김성호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했는데 말을 못 하게 하셔서…….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단장님께서 부임하시고 한 달 조금 더 됐지요?
증인

증인

김성호 예.

임홍열위원장

그동안에 굉장히 복잡다난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수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이런 것만 있고, 그걸 학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속 2018년도에 이루어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만 해도 시간 엄청 많이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밑에 보시면 결정 사항이 있어요. 공유재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 결정하느냐 이거지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주 용도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 시설,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이게 부 시설이지요. 그러니까 주 용도를 결정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제일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기대효과 부분에 보시면 기대효과가 “해당 토지에 업무빌딩이 신축되어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고양시 및 산하기관 등 부족한 청사문제 해소 및 임대료 절감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증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산하기관 중에 고양시 산하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연구원도 있고 산업진흥원도 있고 고양도시공사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당시에는 도시공사가 기본적으로 보면 고양종합운동장 밑에 있어서 고양시 쪽으로 당길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근처에 백석동 업무빌딩, 여러 가지 산하기관 문제가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실제로 자꾸만 이걸 공공청사하고 착각하시는데 아마 토목직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건축 방법 자체가 달라요, 공공청사하고 업무시설하고는. 왜냐하면 안전이라든지 방호라든가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비가 그래서 1.5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청사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예산 절감, 당연히 바깥에 나가 있는 부서들을 그쪽 백석 업무빌딩에 넣으면 예산 절감이 되지요.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끝나고 나서 고양시에서 뭘 했습니까? 2018년도에 하고 나서 청사 관련 입지 선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입지 선정을 해서 공공청사를 짓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예산이 들어간 문제고 이 부분이 그 이후에 이동환 시장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대법원까지 안 가고 2심에 확정을 시켰는가는 수많은 의문이 남습니다마는 내일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또 산하기관이라는 것이 주소를 다르게 둬야 해요, 시청하고. 권고사항이지요. 그래서 결정 사항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이 존재했던, 공공청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쓰려면 전체 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부분 전체에 대한 주 용도, 예를 들면 주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산하기관 문제, 예를 들면 50%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벤처기업 집적시설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전체 건물의 그림, 이 건물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 예산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문제예요.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장

아니,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말씀하세요, 답답하신 모양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벤처기업 집적시설하고 업무시설하고 정확히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도 역시, 그래서 백석 와이시티 공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가 이동환 시장님 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적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현재 그 전 청사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용역들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내용에 시청사 이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임홍열위원장

어디에 시청사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성호 업무시설의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은 50%까지도 될 수도 있고 99%, 10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사하고 외부에 임대해 있는 청사들을 입주시키라는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부에 임대해 있는 것이 8개 건물인가에 되어 있고 25개인가 29개인가 이렇게 부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2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직도 외부에 임대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건 이동환 시장님한테 물어봐야지요.
증인

증인

김성호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이동환 시장님한테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시청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증인

증인

김성호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부 청사 부분을 백석 청사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은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고,
증인

증인

김성호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임홍열위원장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고 단장님은 현재 시청사 이전 부분만 걱정해도 다 못 해요.
증인

증인

김성호 그러니까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다가 다른 데로 샜는데요,

임홍열위원장

사실관계도 틀려요. 저기 봐요. 저기에 주 용도가 50% 이상 지정되어 있잖아요. 업무시설이 어떻게 50% 이상입니까?
증인

증인

김성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딱 50%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역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성호 반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예를 들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100% 쓸 수도 있어요. 저것하고 비슷한 예가 상암 DMC센터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면적이 우리 백석 업무빌딩하고 비슷합니다. 아마 저것보다 조금 크지 싶은데 거기에 수많은 대기업에서 분사한 벤처기업도 들어가 있고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입주돼 있어요, DMC센터에 가보면. 그리고 거기에 조그맣게, 기본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그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 부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70%까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벤처기업 시설이 70% 들어와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연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소득세하고 재산세 이런 것이 감액이 돼요,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 건물의 역사적 탄생의 배경까지 설명하면 길잖아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2010년부터 계획해서 만들어 와서 저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50% 이상이라고 해놓은 것은 왜 제가 볼 때 50% 이상이라고 해 놨느냐, 그때 2018년 당시만 하더라도 성사혁신지구도 진행이 안 됐었고 고양시 기관들이 너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그 부분을 해놓은 거라는 말입니다. 본질은 뭐냐, 벤처기업 집적시설인 거예요.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 부분을, 아까 뭐라고 했지요?

임홍열위원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증인

증인

김성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만 이용을 하도록 주문을 했어야 맞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주문은 우리 시 및 산하기관 등 협소한 청사문제 그리고 임대료 절감 등 예산 절감의 효과 증대 해서 이 부분을 주문하신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2018년도 사항을 보세요. 시청 건립 관련 행정절차도 진행이 안 된 거고 고양시는 현재 청사로 굉장히 협소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정이 된 거니까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면 업무시설, 저기에 많이 써놓았잖아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그다음에 업무시설이 있는 거예요.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방송통신시설. 저 전체의 뜻을 보면 업무시설이 들어갈 공간을 당시에 보면 업무시설이 들어갈 것은 전체 100이라고 보면 한 30%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시설을 보면.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저 밑에 있는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만 따 가져와서 그걸 무슨 시청사로, 고양시청사, 산하기관 이 부분만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꼬리에 있는 부분을 마치 몸통인 것처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 몸통은 백석동 업무빌딩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어진 거예요. 그 부분에서 고양시청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족한 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 끝에서 나온 말을, 현재 이동환 시장님의 청사 이전 문제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증인

증인

김성호 그렇다고 하면 주교동 청사 건립을 할 때 지금 백석 청사 문제를 정리하고 했어야 맞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업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사들이면 주민들은 삶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유재산법에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계속 반박하는 것은 그렇고, 권용재 위원님께서 할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권용재 위원님, 머리 아프네요, 진짜.

권용재위원

지금 이 회의실에 몇 분 정도 계신지, 한 30~40명 계시는 것 같은데 다 같이 동시에 목도한 사실인 것 같아요. 김성호 단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아무 말 대잔치하듯이 답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주교동 청사를 신청사 만들기 전에 백석 업무빌딩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증인

증인

김성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용재위원

저만 들었나요, 이 얘기를? 일단 단장님 답변 중에 방금 들은 얘기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백석동 업무빌딩의 이용 용도를 의회에서 주문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계획을 해야 되나요?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것을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에서 백석동 업무빌딩 시설에 대한 제안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전부 다 벤처시설로 쓰도록 주문을 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성호 시에서 예를 들어서 50%를 시청사로 쓰고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입장이 벤처기업이라고 했을 때 주문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용재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전혀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변경계획을 바꿀 때는 동의안 형태로 올라오게 되고 동의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주체는 시청입니다. 그 시청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는 YES, NO 판단밖에 못 해요.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의결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지요?
증인

증인

김성호 그러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청사라든지 기존에 임대 청사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걸로 봐야 합니다. 의결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임홍열위원장

과거와 현재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현재 추가로,

권용재위원

고양시의회가 이미 2018년도에 의결을 했기 때문에 부서 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김성호 일단은 지금 외부에 임대료를 내면서 나가 있는 청사를, 예를 들어서 제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작은 경제인 가정 경제를 빗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빚을 내서 냉장고를 사려고 했는데 경품에 당첨돼서 양문형 냉장고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놔두고서 냉장고를 또 새로 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외부에 임대료를 주고서 청사들이 나가 있는데 내 집이 있습니다. 내 집 놔두고 왜 세를 들어서 살고 있습니까?

권용재위원

단장님, 양문형 냉장고가 당첨이 됐는데 그 양문형 냉장고는 옆집에다 놓고 쓰라는 거예요. 위치에 대한 고려 전혀 안 하시나요?
증인

증인

김성호 옆집이든 내 집이든 내 것입니다. 시 재산입니다. 시 재산을 놔두고 외부 민간 건물에 임대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재위원

양문형 냉장고가 너무 커서 부엌에 안 들어가서 안방에다 놓고 쓰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증인

증인

김성호 부엌이든 안방이든 내 겁니다. 내 재산을 놔두고 민간 건물에 임대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만 매년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권용재위원

단장님, 안 그래도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부서 이동을 백석동으로 하려고 했다, 그거 의회가 자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성호 저는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임대료가 매년 10억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뭐랄까, 백석동 벤처업무빌딩에 대한 현재 고양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재적 의미와 상징성 같은 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채로 임대료 하나만 가지고 거기를 추진하시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시장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한 되도 않는 견강부회지요. 저희 시의회 전체와 고양시가 발칵 뒤집혀서 결국은 그 높은 건물 쓰고 있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어떤 책임 의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증인

증인

김성호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놔두고 왜 세를 사는지 그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백석동 업무빌딩 관련해서 수많은 결정과 합의서, 그런 것 다 읽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게 어느날 갑자기 당첨됐다고요? 어떤 결과물에서 그 결과물이 탄생한 것이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왜 1기 신도시의 유일한 자족기능인 출판문화단지를 주상복합으로 누가 바꾸었으며 그 빌딩을 유일하게 남아 있던 자족시설 기능에 그걸 가지고 현재 청사 운운하고 하시면, 그 전 과정을 다 말씀하시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권용재위원

단장님, 그러면 지금 단장님 논리대로라면 지난 2년 동안 주교동 신청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이러고 계신 상황이,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시도도 있었던 거고 이 모든 상황이 단장님, 전혀 이해가 안 되시겠네요?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밖에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현재 주교동에 신청사를 짓든 백석으로 이전을 하든 그러한 것을 떠나서 제가 현재 맡은 업무를 연찬하면서 숙지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하는 과정에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동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백석동 건물을 정리하고 왔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시청의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공공청사로. 그걸 정리를 하고, 그건 공유재산법에 우리 시의, 100만 이상 시의 시청사 면적을 규정해 놨습니다.

권용재위원

단장님, 주교동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백석동에 갑자기 떨어진 업무빌딩은 정리를 하고 왔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어디에서 늘어놓으십니까?
증인

증인

김성호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100만 이상 시의 청사 보유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청사로 사용을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성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사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행정재산에서 제외를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 주교동 청사 건립 계획을 추진했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절차상으로.

권용재위원

아니, 시간 순서가 그게 맞지 않잖아요. 주교동 신청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당첨돼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면서요. 양문형 냉장고 생겼다면서요. 갑자기 생긴 걸 가지고 어떻게 재고를 하고 다시 오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증인

증인

김성호 지금 백석 청사가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해소하고 주교동 청사 계획을 수립해야 맞는 겁니다, 절차상으로.

권용재위원

백석동 업무빌딩을 청사로 사용 안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성호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법상으로.

임홍열위원장

그건 누가 잡았어요, 행정재산으로?

권용재위원

이동환 시장이지요.

임홍열위원장

그걸 누가 잡았느냐고요.

권용재위원

이동환 시장이지요.

임홍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행정재산으로 한 주체가 누구냐고요.
증인

증인

김성호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행정재산입니까?
증인

증인

김성호 의회의 승인을 받은 대로 행정재산으로 한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재산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증인

증인

김성호 그걸 일반재산으로 했어야 주교동 청사를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새로운 해석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사해서 다음에,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이거 자꾸만 헷갈려서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열 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오후에 추가질의를 더 하도록 하고, 시간이 이 시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조사중지

14시08분 조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하고 이제 속개를 하게 됐는데요. 오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식의 갭이 현격하게 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김성호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올해 25년 1월 6일에 부임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제 한 달여, 한 며칠 됐는데, 닷새째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나름대로 신청사건립단장으로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고 소신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정책적 의지나 소신과 관계없이 이해에 대해서, 이게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 아까도 제가 잠깐 회의진행 중에 좀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현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내용에 보면 주 용도를 전체 면적의 50% 이상 지정해야 한다고 하면, 주 용도가 벤처기업 업무시설 집적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사나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게 0%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성호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아까 좀 오해하셔서 그런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답변하셨어요. 그거는 혹시 이해하고 인정하시나요?
증인

증인

김성호 아까도 점심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50% 이상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50% 이상이라는 건 50%에서 100%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9%에서 0%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지가 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거로는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정립이 안 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김학영위원

지금도 그 이해에 대해서 인식이 나는 좀 다른데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단장님은 청사를 50% 이상 지을 수 있다는 거로 이해한다는 것이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원래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문구로 표시돼 있는 것은 벤처기업 업무시설 집적시설을 50% 이상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성호 아닙니다. 이해는 맞게 하고 있고요.

김학영위원

이해했지요?
증인

증인

김성호 예. 그런데 잔여 면적을 가지고,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침에 답변한 것하고 지금 인식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증인

증인

김성호 글쎄, 인식의…….

김학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양현종 전 단장님은 잘 모르겠는데 22년 8월 19일에 부임하셨어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약 4개월여 재임하다가,
증인

증인

양현종 5개월 정도요.

김학영위원

혹시 전 단장님은, 물론 한 4개월여 재임하셨고 이 업무를 다루기는 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런 문제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청사를 아니, 어떤 걸 50% 이상 그래서 나머지 반대되는 쪽에서 그 사업을 50% 미만으로 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어떤 거냐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해했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이해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전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양현종 문구로만 해석을 한다면 벤처기업이나 도시형공장, 소프트웨어가 50% 이상이어야 되니까 50%에서 100%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거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뭘 50%를 하든 51%를 하든 100% 하든 그것 가지고는 지금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어떤 것을 그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국어 문제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왜 명쾌하지 않게……. 그게 간단한 문제인데. 인정하시는 거지요? 거기까지, 대답.
증인

증인

김성호 좀 더 숙지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양현종 전 단장님은?
증인

증인

양현종 예. 저도 저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이해하지만 말고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맞다, 그르다? (…….) 간단한 걸 뭐 이렇게 어렵게 대답하시나?
증인

증인

양현종 맞으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학영위원

전찬주 단장님은 신청사건립단에서 가장 최장수로 재임하신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가장 업무를 오래하고 직전까지 담당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론은 없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식이 다른 것 같아서. 의욕이 넘쳐서 그러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하고 가자, 그런 뜻에서 확인하고 싶었고. 어쨌든 청사 문제가 첨예하고 민감하게 우리 시의 모든 공력을 다 빨아들이고 소진하고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인식이 이렇게 달라서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임홍열위원장

김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카톡방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 대해서 공유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업무를 제일 오래하셨던 전찬주 단장님, 우리 시청사는 도시계획시설이 맞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맞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단톡방의 화면이 좀 느린 것 같으니까. 단계가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 그 단계가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래한글로 크게 해서 띄워봐요. 일단 도시계획시설의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시설을 하려고 하면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 수립을?
증인

증인

전찬주 제 업무영역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임홍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청을, 방금 도시계획시설이……. 그러면 토목직이신 우리 김성호 단장님은 아시려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정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저도 원당뉴타운을 할 때 잠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정말, 이거 제가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수립되나를 검색해서 한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쭉 내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기초조사 및 분석,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 환경, 교통, 토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히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잖아요. 단순한 공원하고 다르지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국가로 따지면 한 나라의 수도를 정하는 것이고 하나의 도시로 보면 고양시같이 100만 이상 큰 도시에서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따지면 수도가 어디냐, 시청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시청은 주교동에 있지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당연히 기초조사 및 분석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절차입니다. 국계법에 있는 절차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수렴 결과를 계획에 반영합니다. 저기에 돼 있는 게 이해관계자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청사 이전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데가 어딘가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 기존에 청사 계획이 돼 있던 주교동이나 원당에 있는 주민들이에요. 우리 전찬주 단장님, 혹시 여기 주교동이나 원당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나 설명회, 기존 시청사보다는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설명회나 이런 거를 개최하신 적 있나요?
증인

증인

전찬주 주민설명회는 개최한 적이 있고요.

임홍열위원장

언제 했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2023년 12월경에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임홍열위원장

2023년 12월?
증인

증인

전찬주 아니,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홍열위원장

어디에서 했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때 당시에 동구청에서 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동구청에 이해관계자들은 누가 참석한 거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냥 주민설명회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라 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저희가 그 전에 원당 존치 관계자분들하고 4차례, 5차례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주민들의 어떤 대표성과 그다음에 서로 논란, 그런 게 있어서 회의를 4차례, 5차례 하다가 결렬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원당 존치 주민분하고 4차례, 5차례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회의 참석자가 예를 들면 공무원들 빼고 몇 명이 참석한 건가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거는 제가 자료를 그 전에 제출도 했는데 단계별로 확인해서 회의 일시하고 그다음에 참석자분들 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때 사진으로 본 바에 의하면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증인

증인

전찬주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소한 여섯, 일곱 분 이상 참석하셨고요.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아니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그것은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티타임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있는 건데, 협의 같은 것은 좀 할 수는 있는 건데.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런 테이블을 갖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방청석을 가리키며) 저기에 존치 관계자분들이 계신데 혹시 저기에 계신 분 중에 같이 협의하신 분 계세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보셨던 분 중에서 혹시 협의하신 분이 계신가요?
증인

증인

전찬주 글쎄요. 제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여기에 계셨던 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셨던 분도 계시고요. 이후에는 아마 종교단체를 하신 분이나 전 시의원을 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존치에서 전 시의원은 지금 계시는 윤용석 의원님,
증인

증인

전찬주 그런데 존치 관계자를 제가 완전히 다 꿰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종교계에 계신 분하고 그다음에 전 시의원은 아마 장상화 의원인가 그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지축지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덕양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그때 협의를 했었는데 최종은 협의가 잘 안돼서 결렬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때 한번 동영상에 나왔던 그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동영상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이정형 부시장님이 계셨고 본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덕양연합회 또 모 분이 계셔서 거기서 서로 다툼이 있었고 그런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리고 전 의원님인 장상화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삼송에 출마하신 분이고, 그렇게 따지면…….
증인

증인

전찬주 그런데 참석자를 저희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그 주민들이 같이 모시고 온 것이지 저희가 참석자들을 누구, 이렇게 선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청 주변의 몇몇 계신 분하고 간담회 정도를 하신 것 같고, 주민설명회는 있었나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런데 그 시작점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시작점이, 여기에 김용기 회장님도 계시지만 시작점이 시장님실에 그때 주민분들이 몰려와서 막 흥분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대화를 나눠 봅시다 해서 그게 네 차례, 다섯 차례 그런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저기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돼 있는 것은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청회라 함은 어떤 공개적인 자리잖아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사실 주민공청회다, 이거를 우리 이해관계자분들이랑 이런 형식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 아니고요, 실제 당사자분들이랑 대화를 나눠서 뭔가 접점을 찾으려고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려고 했던 거는 전 2부시장님이 계실 때 덕양구나 여기서 그런 걸 추진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서 시도를 제대로 못 한 부분, 그런 부분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내려주십시오.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를 합니다. 물론 이거 했지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예를 들면 경기도하고 했지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과 법적 적합성을 검토합니다.”라고 되어 있지요. 어느 정도는 예산 절감이라는 걸로 해서 타당성 조사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신통치 않았지요. 하여튼 타당성 조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고시공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물론 저 부분에서 일반적인 절차에 시의회 의결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 부분에서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지요. 시의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지요. 두 번째, 기초조사분석 이런 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적정성, 여기서 적정성이라는 게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2년 동안 행정이 낭비됐느냐 하면 다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겠지만 예를 들면 여당이 다수라든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회의 상황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럴수록 더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반대하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년, 3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결국에는 의회의 문턱을 못 넘은 겁니다. 그 2년 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내고 수많은 갈등을 내고 서로 싸워 왔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 뭐 한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은 그 수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뭐를 한 건가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는 전제조건이 있는 사업이에요, 기존 시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앞에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예산 절감이라고, 그런 식의 예산 절감으로는 죽을 때까지 시청 못 짓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건축비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건축비는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사를 다른 곳에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206-1번지, 당시에는 그린벨트 지역이었고 고양시에서 그래도 도심지에서 근거리에서 가장 경제적인 부지였고. 그리고 바로 주교동에서 시청을 옮기면 일단 시민 갈등이 일어날 텐데 주소지가 주교동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제일 경제적인 부분에 시청사를 짓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민선 7기 때 어찌 됐든 그런 시청사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갈등과정을 헤쳐서 우리가 그 과정을 넘어왔고. 그런데 1월 4일에 그냥 갑자기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걸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올린 것 가지고 계실까요? 혹시 제가 준비할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월 6일인가 그때일 거예요. 저게 그때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 하신 행정이에요.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아니, 저는 황당해서 그때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것 같아요. 포고문 같아요. 무슨 계엄 포고문같이 모든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 게시되었던 거예요, 앞에 대문에다가. 심지어 ‘고양시장 이동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양특례시’라고 되어 있어요. 특례시 이름으로 저렇게 공고문을 낼 거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되지요. 「지방자치법」 9조에 시청사의 위치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의회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시장님께서 결정되었다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기존에 주교동 청사하고 백석동 청사하고 서로 여러 가지 적정성이라든지 돈 아낀다, 예산 아낀다 말고 다른 것으로 비교하신 적 있어요? 전찬주 단장님, 1월 4일 이후에 비교 과정이 있었나요? 기존 신청사하고 백석동 업무빌딩하고 비교하는 무슨 용역을 실시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증인

증인

전찬주 용역은 없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용역은 없었고 실제로 타당성 조사도 이것이 부담스러웠던 나머지 행안부 타당성 조사도 이전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타당성을 한다고 결과 부분에 되어 있지요, 이전에 한정한다고?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이전에 대해서만 검토한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리고 같이 비교해 달라고 저번에 요청하신 적도 있지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안 받아들였다고.
증인

증인

전찬주 사실 저희는 비교해서 검토하는 사항으로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지방재정에 대한 그것이 타당한지를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백석 청사에 이전하는 부분만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비교 분석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그쪽에서, LOMAC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비교 분석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흔히 행정법이나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형량, 그러니까 어느 게 나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고양시는 잃어버린 거지요. 잃어버린 상태에서 시장님의 저 포고문에 의해서 행정은 계속 이전 쪽으로 지난 2년 이상, 2년 동안 갔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긴 한데 ‘2년 동안 뭐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의 그러니까 고양시의 가장 큰 의사결정을 가진 분의 어떤 저런 포고문 하나로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시청사 건립도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절차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 위반했을 때 어떤 게 있느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도 절차법이거든요. 결국에 청사 이전이 성공했으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불발됐습니다. 불발되면 뭐가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지요. 2년 동안 했는데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그 어떤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어떤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필요성과 적정성. 딱히 저기서 항상 주장하는 예산 절감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국토법에 있는 절차인데 국토법은 뭡니까? 국토법의 입법 취지를 검색해 보시면 균형발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발전이고 지역은 균형발전이에요. 저기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 시청사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의 가장 우선적인 입법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원당에 있는 구도심에서 시설 결정이 다 돼 있고 상업지역인 백석동으로 시청사를 옮기는 거는 저 입법 취지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면 나중에도.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일종의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시청을 지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균형발전을 시키는 도시계획시설의 입법 취지, 특히 시청사 같은 경우에 그런 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동환 시장님의 결정은 그 반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가면 그 반대로 갈 만한 이유와 동기, 법적 절차가 철저히 뒷받침돼야 나중에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게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계속 이 부분이 생략됐는데 나중에 한마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건설 관리 용역 그러니까 2022년,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절차에서 그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신청사 관리 용역 낙찰업체 관련된 자료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석연치 않다고 봅니다. 저게 98억짜리 사업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로또에 당첨됐어요. 본인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돈을 안 준답니다. 그러면 소송을 안 할까요? 그래서 이게 98억이 됐는데 소송도 없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저기에 보면 하나 빠진 게 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찰 일시가 6월 9일입니다. 6월 9일에 그 개찰이 석연치 않게 6월 17일까지 연기된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전후과정을 좀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양시에 있는 현직 고위 공무원이 개입됐어요. 그분에게 출석을 요구해서 증언을 들을 생각이 있습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개찰하지 말라는데 개찰했던 그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좌천됐지요. 결국에 늦게 개찰했지만 그분은 자기가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찰했던 겁니다. 그 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직자로서 예를 들면 정확한 일시에, 6월 9일에 개찰해서 발표했으면 아마, 그러지 않고 그냥 연기한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시장이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그래서 저 부분에서 부서의 내용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6월 9일에 개찰이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6월 9일에 정확하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6월 9일에 개찰이었고 그 개찰의 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 요청하면 됩니다. 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연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찰이 연기됐는지 명백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용역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보면 위법적인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억, 우리가 완료된 예산 중에서 신청사건립단의 지출예산, 집행 현황이에요.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정확히 보면 보상을 위한 측량 및 기본조사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3억 86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예산이냐, 보상을 위한 측량 및 기본조사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은 뭡니까? 보상이 바로 7월부터 개시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입니다. 이 안 된 부분에서 누군가는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책임을 아마 나눠서 질 수도 있습니다. 관여해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이 지나가고 있지요, 22년이니까. 22년 7월이잖아요. 이 부분도 3억에 대한 배임행위가 성립한다. 왜 성립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아마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기 전에 가격으로 토지 보상가를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사업 결정 전에 가격. 그러니까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가격이 인상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는 맞지요, 우리 전찬주 과장님?
증인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기간도 많이 지났지만 대곡 지식융합단지가 발표됐어요. 그러면 그 주변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시청사 주변에 토지값, 땅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건립 부지도 대곡 지식융합단지의 인근 토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이 오르게 돼 있어요. 단지 우리 여기 절차에 정한 대로 공공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토지가액으로 보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소송하겠지요.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게 쉽지 않다, 이분들은 끝까지 소송하실 거다, 그러면 토지 보상가는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행정에 관여했던 분들이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최종 결정을 하신 분, 아까 포고문을 저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게끔 만든 분도 있겠지요.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우리 단장님들도 책임이 없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해 봐야 알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토지 보상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아까 1월 9일, 회의록 한번 띄워주십시오. 1월 9일에 발표하고 나서 우리가 상임위가 있었어요. 건설교통위 회의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단장님께,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라고 하는 것이고. 전찬주 단장님하고 저하고 그 이야기하는 중에 국가는 법률로 통치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다, 아까 절차를 안 지켰다, 그 말씀을 제가 한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에 대한 부분도 우리 전찬주 과장님이 당연히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든 뭐든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신 것이고. 또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원상복구시킨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기억 못 하고 있다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사례, 예를 들면 GB가 해제됐는데 도시계획 사업을 못 해서 다시 환원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지요? 전찬주 단장님은 연구해 보셨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런 사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양시청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내년 5월 13일이 되면 GB가 환원되는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전찬주 똑같은 사례는 없고요, 다른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그린벨트에 결정이 됐다가 사업을 여차저차한 사유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해서 실효되는 사례 자료들은,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것은 개인사업자이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아니요.

임홍열위원장

공공에서?
증인

증인

전찬주 예. 공공사업인데 그것은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것이지요.

임홍열위원장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가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것은 저희가…….

임홍열위원장

그 검토했던 것, 고윤경 팀장님, 검토했던 자료가 있을 테니까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단장님을 통해서.
증인

증인

전찬주 알겠습니다. 검토된 것 있으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고양시 같은 사례는 없다. 지금 사례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똑같은 사례는 없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찾아낸 게 하나의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 사례는 어떤 사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세요?
증인

증인

전찬주 이게 하나의 사례가 아니고요, 그린벨트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가 여타 제반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그린벨트가 실효된 사례들은 그거는 꽤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조사된 것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에 해당되는 사업이었던 것인가요, 사업 자체가?
증인

증인

전찬주 제 기억으로는 공공도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오랫동안 검토하셨을 테니까 전찬주 단장님께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사 중에서 해외 건축사가 있지요, 건설 용역 계약 중에?
증인

증인

전찬주 해외 건축사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낙찰된 데는 나우동인이라는 주관사가 건축사이고 거기서 일부 디자인만 담당한 덴마크의 협력사입니다. 저희가 이게 비쳐질 때는 거기가 무슨 주된 건축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나우동인에는, 아까 말씀드린 덴마크는 디자인을 담당하는 협력사고요, 그 외에 토목, 전기, 기계 협력사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나우동인과 통화했을 때는 덴마크 건설사 아이앤지인가 그랬지요? 헤닝 뭐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뭐 이름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여기 보면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헤닝 라르센이네요. 헤닝 라르센 건축사무소하고 계약했는데 나우동인의 말에 의하면 독자적인 소송권을 가진다고 그랬거든요, 고양시를 상대로 해서. 그 부분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증인

증인

전찬주 법률적인 문제까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나우동인도 직접 가서 만나고 했는데요. 저희가 덴마크 사랑 직접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상설계 공모했을 때는 주관사가 들어오고 거기에 그 나우동인이라는 데가 관련 디자인이나 여러 필요한 부분들을 협력사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갑을 관계의 어떤, 우리가 계약관계의 대상 주체가 될 수 없고요. 덴마크 사는 나우동인하고 어떤 그런 문제제기, 그다음에 저희한테도 할 수 있겠지요, 협력사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나우동인에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하고 나중에 논의나 아니면 소송이나 이렇게 진행해서 분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고양시에 여기 계약서 중에서 덴마크 사하고 그 어떤 것도 사인하거나 주고받은 협약이라든지 이게 없나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것은 제가 한번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저보고 독자적인 소송권을 가진다고, 예를 들면 부서의 논리는 그거잖아요. 나우동인의 협력사이기 때문에, 나우동인이 우리로 치면 주관사가 되기 때문에 나우동인하고만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우동인 측에서,
증인

증인

전찬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력사든 어떤 회사든 저희한테 안 맞는 사항이 있으면 어떤 소송이든 뭐든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주관사하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개별사들하고 대항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명확히 물어봤어요. 이게 국제소송의 가능성이 있냐고 그러니까 나우동인에서는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증인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일단 나우동인하고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됐을 때 차후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나우동인하고 저희하고 얘기했을 때는 본인들은 소송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지만 나중에 어쨌든 공정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률 차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의 차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다툼이 있을 수는 있는 거지요.

임홍열위원장

그때 우리 양현종 단장님이 계셨을 때 이게 전체 디자인의 변경 문제가 아마 크게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축소 건립도 있었고 예를 들면 시청사를 왜 이렇게 여러 개 짓느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담당했던 덴마크 건축사 헤닝 라르센하고의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 있지요, 디자인 관련해서?
증인

증인

양현종 법적인 검토까지는 저희가 못 했고요, 디자인을 변경했을 때 그쪽에서 과연 수긍을 할지 안 할지, 자기들이 제시하는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수용을 할지 안 할지를 나우동인 쪽하고 검토했을 적에 나우동인 쪽에서 너무 급격한 디자인의 변경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어떤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럼 아무것도 고양시가, 현재 전찬주 단장님이나 양현종 단장님은 헤닝 라르센하고의 국제소송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시네요?
증인

증인

양현종 국제소송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건 없고요. 제가 계약서를 본 기억이 있는데 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었느냐고 그러면 저도 계약서를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국제소송 가능성에 대해서 신청사건립단에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우동인 건축하고도 명확히 정리를 하셔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국제소송까지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합니다.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쭉 내려가시면 존경하는 우리 이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저것을 보시면. 내려간 부분에 정말 옳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기에 보시면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잖아요. 공무원들 차량, 의원들 차량을 다 했을 때 교통량의 조사도 일절 안 이루어지고 무턱대고 옮기는 것 같다. 그리고 용역 같은 걸 줬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고,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때가 1월 9일이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영훈 위원님이 그때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만 두고 봤을 때도 아무 대책, 아무 생각 없이 옮긴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저기 위에 그러면 교통 문제나 이런 문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증인

증인

전찬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교통영향평가는 법적으로 대상일 경우에 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청사가 이전되면 약 1,100명이 입주하게 돼서 지하 주차장만 4개 층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피크타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문가들이랑 자문을 받아서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공용차량이나 층고가 높은 탑차들은 외부에 세우는 부분 그다음에 피크타임 때는 차량을 현재는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부설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30% 이상 직원들이 못 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3개, 4개 이상 주변에 확보해서 하는 방안, 그런 방안들을 미약하지만 저희가 제시했고요. 피크타임 때 교통을 분산해서 진출입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랑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임홍열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제가 좀 더 물어볼까요?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아까 신청사 TF팀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나오셨으니까. 방금 임홍열 위원장님께서 전찬주 단장에게 질의했던 나우동인, 덴마크…….

임홍열위원장

헤닝 라르센.
해련

김해련위원

디자인을 담당한 쪽이 헤닝 라르센인데 요청했던 행정사무조사 자료, 신청사건립단에서 준 민선 8기 고양시 신청사 추진검토 사항 일체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신청사추진TF팀에서 아마 7회차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 같아요. 그 주요발언 중에 ‘해외 사와 공동으로 계약한 사항으로 해외 사의 의견을 우리가 정리하기 힘든 점이 있음.’, 부서에서도 당시에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검토하셨던 건가요?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갖고 있습니다. 이게 7회 때 나우동인 쪽에서 참석해서 나우동인 쪽에서 했던 어떤 발언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그러면 TF팀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라 나우동인에서 참석한,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그때 대표가 오셨었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권동욱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때 덴마크 사, 해외 사는 그때 참석을 못 했으니까 TF팀에서 나온 계획만으로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디자인 자체가, 이 설계에 대한 내용 자체가 기존에 공모했던 내용과 많이 달랐던 거예요?
증인

증인

양현종 건축의 방향 자체가 분산돼 있는 형태를,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는 7개 동으로 펼쳐져 있는 거였는데,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것을 연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디자인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때 당시에 어떤 TF 진행과정이니까 확정된 계획 자체는 없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개념으로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때는 민하고 관하고 공동개발이나 이거는 정리됐던 이후의 회의 내용인 거지요? 이때는 아마 규모를 축소해서 약 5천 평 규모로 짓는데 이거를 어떻게, 뭐를 넣고 뭐를 뺄 거냐 이런 논의 끝에 나온 거예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다음 분이에요. ‘현 시청사 부지 복합개발 이야기만 듣고 와서 매각 관련 내용은 지금 처음 듣고 있다.’, 매각은 어떤 걸 매각한다는 거예요, 이 회의에서?
증인

증인

양현종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게 새로 짓는 시청사 부지의 어떤 축소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방안 그다음에 기존 여기 시청사 부지, 이 부지에 대한 매각.
해련

김해련위원

현 청사 부지?
증인

증인

양현종 예. 매각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안을 어떻게 논의해야 될 건지 그런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5천 평 규모로 지어서는 현 청사 부지를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 논의가 안 됐었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5천 평만으로, 외부에 있는 것만 우선 옮기고 또 다른 추가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 5천 평 규모이면 우리가 본청을 빼고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충암빌딩이나 성광빌딩이나 줌시티를 포함한, 여기에 나가 있는 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5천 평 규모잖아요? 그러면 본 청사는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있어야지 현 청사를 개발하든 매각하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서 옮겨놓고 그 잔여부지가 또 남아 있으니 새로 그 주변에 추가적인 것을 더 짓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제가 눈여겨 본 부분은 30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예요. 8회차 회의인데 추측건대 저는 이 발언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 것 같아요. ㅇㅇㅇ님이 30페이지 한 다섯 번째쯤 첫 번째에 보면 “설계 공모를 했다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줄여서 못 짓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신청사건립단은 일하기 싫다는 이야기인지, 신청사건립단장은 하기 싫다면 지금 회의 자리에서 나가주시기 바람.” 그래서 퇴장을 하셨나 봐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현종

양현종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이때 당시 5천 평으로 줄이다 보면 과업 내용의 변경이냐 신규냐 하는 논의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 의견은 과업 내용의 변경이 아니고 신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매몰비용도 발생하고 이러니,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 부분이 있으니 다른 부분을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정리하면 당시에, 8차 회의를 하던 22년 10월 6일 당시에 양현종 건립단장님께서는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변경했을 때 신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양현종 신규 사업이 아니라 어떤, 과업이 해지되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과업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증인

증인

양현종 그다음에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냐고 하셨다는 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해련

김해련위원

가운데 아래쯤에 지난번 회의 때 김준우 변호사가 “설계용역 과업 내용이 변경된다고 했음”, 이때 등장하는 김준우 변호사는 누구예요? 고양시 고문변호사인가요? 이분은 입장을 다르게 내신 것 같아요. 설계용역이 실질적으로는 7개 동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면 두 개로 줄여서 높게 짓는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게 새로운 공모처럼, 새로운 사업처럼 설계를 들어가야 된다고 신청사건립단은 판단했던 것 같은데 여기 등장하는 김준우 변호사는 입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양현종 TF 때 참석을 요구했던 변호사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이 인수위에도 참석하셨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신청사TF에 합류하신 변호사였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법률자문. 김성호 단장님.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당시 인수위 명단하고 그다음에 인수위 위원 중에, 아니다, 명단을 따로따로 주시면 저희가 크로스체크하면 되겠네요. 인수위 명단하고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 명단을 좀 주시고 명단 주실 때,
증인

증인

김성호 건립단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요, 직원 말고 TF팀에 들어오신 외부 민간 자문위원들 있잖아요. 자문위원들 명단을 좀 주세요.
증인

증인

김성호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간략한 프로필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개발학회 뭐거나,
증인

증인

김성호 아, 프로필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어디 교수님이면 교수, 이런 프로필을 같이 주시면 좋겠어요.
증인

증인

김성호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직원들의 입장과 인수위 혹은 외부 자문가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교통허브TF 10회차 회의록을 봤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 외부 자문을 해 주셨던 분들은 TF팀에 들어왔다가 TF팀이 해산하고 끝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행정적인 책임을 끝까지 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시지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런 사안을 봤을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것들 혹은 제안 차원에서 나오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는 역할은 공무원들이 하셨던 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랬는데 신규 사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판단이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계약 관계에서의 변경이나 과업 내용이 변경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과업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사업의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어떤, 어떤 검토를 이때 하셨었나요? 이렇게 사업 내용이 확 바뀐다고 했을 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행정적인 검토를 하셨는지?
증인

증인

양현종 어쨌거나 TF 회의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상의 진행이었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법적 검토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우선적으로 과연 이게 계약관계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건지 과업을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디자인이 변경됐을 때 디자인 업체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을 검토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변경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그런 정도를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김성호 단장님, 이 자료 다 있으시지요, 검토받았던 내용? 방금 양현종 전임 단장님께서 계약을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재계약에 준하게 해소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냐, 디자인 변경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셨다는 내용이 아마 자료로 남아 있겠지요?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자료를,
증인

증인

김성호 자료 낸 것 중에 161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노란색 자료 161쪽을 보시면,
해련

김해련위원

161페이지?
증인

증인

김성호 예. 자문 내용이 일부 있고요. 추가로 있는지는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 주신 자료가 다인가요?
증인

증인

김성호 제출한 자료가 다인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있는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자료 요청을 꼼꼼하게 잘했네요. 일단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저희 재산관리과는 따로 하시는 거지요?

임홍열위원장

예, 내일.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내일 하는데 일단 재산관리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주무부서에도, 신청사건립단에도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 자료를 제가 용진 씨한테 보내드렸거든요, 자문 검토보고서를 좀 띄워주시면……. 검토보고서 주신 자료를 보시면 2023년 5월에 이미 고양특례시 청사 이전 및 재구조화 추진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전찬주 전 단장님, 23년 5월에 특례시 청사 이전, 그러니까 업무빌딩으로 일부 부서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증인

증인

전찬주 기간이 언제…….
해련

김해련위원

5월.
증인

증인

전찬주 저희는 일단 청사 전체 이전을 메인으로 검토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3년 5월에 청사 전체가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던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증인

증인

전찬주 이게 저희 것인지 재산관리과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임홍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재지 조례 개정에 대한 시기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전체가 이전하려고 해도 「지방자치법」 9조에 근거해서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조례는 개정해야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 건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알고 있어요. 당연히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다음에 이전을 하시는데 그 전에 이전 계획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 볼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전 계획을 먼저 세워서 그것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은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저희가 경기도 투자심사도 통과가 안 되고. 그렇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해련

김해련위원

23년 11월에 일차적으로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예산도 못 세우고 그러니까 24년에 한민수 과장님이 오시면서 재산관리과에서 그러면 일부 부서라도 이전을 하겠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일부 부서라도 이전을 하겠다. 외부 청사에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난 일부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 부서에서 세운 계획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고는 계시고. 신청사건립단도 거기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려고 했으면?
증인

증인

전찬주 사실 신청사건립단에서는 양쪽이 중요한 거지요. 원당 청사에 대한 문제 해결과 이전하는 부분,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 내용은 전체가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부서, 외부 청사에 나가 있는 계약 기간이 끝난, 이것은 김성호 단장님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제가 공유해 드릴 건데 일부 부서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재산관리과에서 법률검토를 받으셨더라고요. 일부가 이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굳이 조례 개정 없이도 갈 수 있다고 법률자문을 받으셨어요. 이 자료가 그 자료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법률자문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때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행정자산으로 잡혀 있는 백석 업무빌딩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조례 개정 없이?” 이걸 자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거기에 두 가지를 덧붙였어요. “거리가 굉장히 멀다, 업무 공간이 부족한데 기존에는 도보로 5분 거리 내외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 개정이 필요 없다.”, 조례 개정 없이 관습적으로 본청 5분 거리 내외에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굳이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지만 백석동 업무빌딩 같은 경우는 약 7km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거리가 떨어지고 이전하는 부서가 2개 국 이상이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단서 조항 두 개를 달아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세 군데에서 전부 다 “그러면 조례 개정하고 가야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제가 재산관리과 할 때도 이야기는 할 건데 주무부서인 신청사건립단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료공유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 이 사안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주무부서가 시청, 그러니까 시장의 사무실만이 아니라 본청 업무에 관련된 사무공간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2개 국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업무 공간이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크고 거리가 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9조에 근거해서 사무지 이전을 위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가야 된다, 그냥 막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성호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보여드린 자료가 그거고 제가 이 내용은 김성호 단장님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의 조사 범위 자체가 23년 1월 4일 전후로 해서 신청사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좀 들여다보는 날이거든요. 민선 8기 들어와서 인수위를 꾸리고 신청사추진TF 자문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6개월 사이에 모든 정책 결정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맞지요? 그 6개월 사이에.

임홍열위원장

양현종 단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을 할 때 누가 구성했습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저희 TF팀에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TF팀이 그러면 신청사 추진 관련해서 총괄부서라고 보면 됩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TF팀 운영이라든가 신청사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지금 신청사추진TF를 구성한 것이 신청사건립단이라고 하셨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2022년 8월 19일에 와서 저희 쪽에서 10회까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 최초 구성 자체는 제가 하지 않아서 좀 긴가민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신청사추진TF 명단을 보면 연번 1번 이춘표 제2부시장, 이분이 분야가 총괄진행으로 되어 있고요. 2번 이정형, 중앙대학교 소속 도시설계, 도시공간론, 이분이 위원장을 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TF팀의 위원장을 맡으신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이분이 민선 8기 인수위에 들어가셨던 분이고. 그렇지요?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다음 장호면 교수, 밑에 유윤옥 교수, 이분 역시도 인수위에 들어가셨던 인수위원이시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맞습니다. 이분도 인수위원회에 속해 있던 교수고요.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쭉 내려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형, 그 밑에 유윤옥, 이분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 맞지요? 신청사추진TF, 같은 인물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그분하고 위에 이정형 전 부시장, 인수위에서 두 분이 추진TF 명단에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공무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공무원이야 뭐 시장의 지침이나 시장의 의중에 따라 당연히 서포트하는 역할로 사실상 TF팀 안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었을 것 같고, 아까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수위에서 들어온 저 두 분이 굉장히 공무원들을 다그쳐가면서 이 추진TF를 이끌어 나갔던 것 같아요, 회의록을 잠깐 보니까요. 이 TF 구성한 거 있잖아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비상설 TF를 만들어 놓은 것 맞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렇지요? 제25조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라고 명시하고 있냐 하면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밑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각 1명씩을 두게 돼 있어요. 이거 왜 다 삭제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추진TF 꾸려가지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회의를 진행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증인

증인

양현종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최초 구성 자체,

최규진위원

아까 신청사건립단에서 만들었다면서요?
증인

증인

양현종 그런데 담당 과장으로서 최초의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 당시에 최초 구성을 안 했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저는 중간 과정에서 왔던 부분이어서,

최규진위원

이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상 보면 시의원 2명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저거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의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회 소속 각 1명씩 자문위원회 구성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신청사추진TF 명단에 시의원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었냐고요. 그런 거 없이 민선 8기에 들어왔던 인수위 몇몇 분들하고 공무원분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공무원분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정책 결정을. 그러니까 시의회와 우리 고양시민의 목소리는 아예 차단했잖아요.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TF 구성 자체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저거 보시면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정형 부시장은 위원장이라고 신청사건립단장에게 “시장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발언할 정도로 굉장히 억압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염원인 고양시청 청사 건립을 민선 8기 이동환 시장과 이정형 전 부시장, 둘이 다 망쳐 놓은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증인

증인

양현종 TF 자문위원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최규진위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도 없지요.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시의원 집어넣으라고. 그거 안 넣었잖아요. 담당 총괄부서라면서요?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양현종 그러니까 TF 운영 자체는 저희가 7회부터,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추진TF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구성을 누가 했냐고요. 뭘 근거로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요. 뻔히 조례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TF팀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조례를 위반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쿵짝쿵짝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지금 너무 간단한 답변이잖아요. 좀 더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명확한데 잘못한 부분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아요. 23년 1월 4일 시장이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결정 발표를 할 때까지 의회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 정책 결정 발표까지의 과정이 위법한 겁니다, 조례 위반이에요. 민선 8기 시장님이 들어와서 정책 변경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근거 아래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졌어야지요. TF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꾸리고 그 안에서 자문위원 회의할 때 집행부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주면 위원장이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 과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요. 제가 지금 공무원분들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시장하고 전 부시장인 이정형 TF위원장이 막무가내로 이걸 헤집고 다닌 것 아닙니까, 6개월 동안? 7월 1일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시장 불통이 지금 여기까지 이어진 거 아니에요, 25년도까지. 의회하고 어떤 소통을 합니까, 지금도?
증인

증인

양현종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최규진위원

제가 물어본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증인

증인

양현종 우선 그 부분은 2022년 7월 13일에 구성돼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성을 안 해서 좀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저 시점에 대해서는 본인인 양현종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 답변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제 질의에?
증인

증인

양현종 아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그리고 저희가 TF팀 운영을 하면서 TF팀 의견 부분을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TF의 의견하고 시장님 의견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계속 다시 한번 재검토, TF팀 회의해서 그 결과를 또 다시 재검토, 이런 형식으로 계속 오더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던 것이 TF팀의 진행 방식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규진위원

법적인 구성요건도 어겨가면서 만든 TF팀이 무슨 효력이 있다고 자문을 합니까? 주요 발언 내용을, 페이지 꼼꼼히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 페이지 딱 펴서 주요내용 보면 항상 싸우고 있어요. “단장께서는 TF위원 하기 싫으시면 시장님께 건의하셔요. 시장님 정책에 동의 못 한다면 빨리 말하세요.”, “신청사건립단은 매번 회의할 때마다 문제점만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공무원 말도 못 하게 입을 막아요. 이게 이동환 시장과 전 이정형 부시장이 우리 고양시를 바라보고 고양시민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신청사추진TF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를 법적인 근거도 무시한 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쿵짝쿵짝 해서 결과 발표한 것 자체를 굉장히 유감스럽게 보고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월 4일 정책 발표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짚었는데 내일부터는 쭉쭉 더 나갈 거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그때 제가 없어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책임감 있는 발언을 좀 해 주세요,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없는 이야기 지어내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다고 해도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 바탕으로 하잖아요.
증인

증인

양현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적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1월 4일 이전 것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1월 4일 이전 것만 검토하는 거고 오늘은 신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오후에는 1월 4일 이후 부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찬주 전 단장님.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임홍열위원장

실제로 관리용역 있잖아요, 감리. 98억 금액 입찰받은 것, 목양건축.
증인

증인

전찬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이요?

임홍열위원장

예.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증인

증인

전찬주 일단 결정은 제가 오기 전에 다 된 사항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확인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양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지정은 됐지만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됐다면 계약에 따라 계약 사유에 대한 이행, 불이행 여부에 대한 게 다른 용역처럼 나타날 테지만 계약이 되지 않아서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부임하고도 그쪽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 손해배상소송이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말 그대로 시공이 되면 시공 처음부터 감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배치되는 인원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입찰을 따기 위한 소정의 비용은 들었겠지만 실제적인 손해를 본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나 어떤 반대급부적인 내용은 제가 부임하는 동안 없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그 98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나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증인

증인

전찬주 제가 단언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계약은 일단 이행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의 부분에 있어서 소정의 실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될지언정 실제적으로 98억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하거나 보상해야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법률자문은 받아 보셨어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받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어떤 다른 부분의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민사라든지 이런 소송은 보통 10년이잖아요. 그렇지요? 보통은 시효가 10년이에요, 상사채권의 시효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일반적으로 「민법」상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아직 시효 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아니, 우리 전찬주 전 단장님이 목양건축에 있는 사람이라면 98억의 공사에 당첨이 되었는데 ‘아이, 원인무효가 돼 버렸네.’ 그러고 그냥 순순하게 물러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증인

증인

전찬주 만약에 이의가 있었다면, 제가 최소한 2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민원이나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게 제기가 됐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듣기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진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고양시에서 이 건축사에게 다른 쪽의 어떤 혜택을 주거나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증인

증인

전찬주 사실 아시겠지만 입찰이라는 것은 누구나한테 다 열려있는 부분이라 그 건축사한테 어떤 것을 준다고 그러면 그건 다른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임홍열위원장

하여튼 양현종 전 단장님 계실 때 목양건축하고 계약 해지라거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입찰 절차나 계약 절차는 어쨌거나 회계과 쪽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어떤 협의가 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건설관리 용역은 그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양현종 단장님께서 계실 때 저도 기억납니다마는 시청사를 30% 이상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신 적이 있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천 평 정도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들었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임홍열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신청사 건립으로 GB를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과다한 변경이 발생한다면 한 번 더 변경심의를 받아야 되는,

임홍열위원장

그 정도면 과다한 변경에 해당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저희가 경기도를 한번 방문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이 축소가 된다면 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아마 20%인가 30%를 변경하면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요건이 있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변경사유가 20%인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정확한 내용은 없고요.

임홍열위원장

아시는 분? 20%인가요, 30%인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축소나,
증인

증인

전찬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니고요. 개특법에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는 30%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30% 정도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증인

증인

전찬주 30% 이상의 변경 사유.

임홍열위원장

그 이상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경기도랑 별도의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렇게 진행이 됐고 1월 4일 이전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4일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양현종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아까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TF 법률검토를 직원들이 해 봤는데 비공개 모집일 때 특정 안건 처리 후에 해산되는 비상임 위원회에 대한 특별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TF 구성과 관련해서 특정 안건을 처리 후에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리고 제가 잠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 상급기관 협의 공문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하고도 협의를 했네요, 보니까? 제가 옛날에 받은 공문서를 뒤져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한 것, 절차적으로 농업적성도 검사라 그래서 있지요, 기본적으로? 농업적성도 관련 협의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하는 것 맞지요? 혹시 절차 아시는 분?
증인

증인

양현종 도시계획정책관에 협의가 온 것 같은데요, 농업진흥구역 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농업진흥구역 밖입니다, 여기 보면. 농지 8만 중에서 56,324.3㎡, 농업진흥구역 밖이라는 뜻인가요 이게? 오랫동안 하신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저걸로 봐서는 농업진흥구역이 56,324.3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농업진흥구역 밖으로 보입니다, 문서상으로 봤을 때.

임홍열위원장

아, 농업진흥구역이 56,324로 보인다?
증인

증인

김성호 예.

임홍열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농업진흥구역 밖이다?
증인

증인

김성호 예.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를 보는 거네요. 왜 저게 갑자기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위원회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경자구역 관련해서 농업진흥구역이 저거 조그맣게 협의하는 것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자구역 협의하는 데 저런 문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에 띄어서 드린 겁니다.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지만 국토부하고 협의한 것도 있어요, 내려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청사가, 물론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땅 해제해서 건물 짓고 공공청사를 굉장히, 경기도하고 단순하게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부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거고 농림축산부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신청사 건립이, GB를 해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마는 거기다 무슨 복합청사를 짓니, 민간복합을 하겠다느니 처음부터 턱도 없는 소리하는 것을 여기 시설직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공청사로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 그 공문도 존재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형 부시장이나 이동환 시장님에게 “그거 안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TF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거 가지고 6월까지, 12월까지 나와요.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GB를 해제했을 경우 공공청사용으로 해제했으면 그 용도로밖에 못 쓴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양현종 단장님, 그때 말씀 안 하셨지요? 말씀하셨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복합개발에 대한 것은 현재 해제된 부지 안에서의 복합개발,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 단장이 벌써 정리를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인수인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런데 22년 9월에 설명회할 때도 그렇고 계속 복합개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정형 부시장은 끝까지, 아마 10월, 11월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나 계속 질의를 통해서 결국에, 나중에는 그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왔던 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복합개발에 대한 언급이 있다가 2022년 8월 19일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단장이 정리를 해서 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4일 이전 부분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1월 4일 이후 타당성 조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민경위원

1월 4일 이전을 잠깐.

임홍열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별첨자료4라고 돼 있는 곳에 보면 앞서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쪽에 있는 신청사추진TF 명단, 이게 자문위원회 명단인 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최초 구성할 때의 명단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후에 변경이 된 부분이 있나요, 자문위원이?
증인

증인

양현종 제 생각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계속 그분들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장 이정형 그리고 자문위원 장호면, 자문위원 유윤옥 그리고 노승범, 김준우, 황경호 여기까지 맞는 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맞다고 하셨습니다. 자, 9쪽 참석 인원에 보면 자문위원 이상림, 누구신가요? 9쪽이요.
증인

증인

양현종 자문위원님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설계를 했다거나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오시라고 해서 그 부분의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자, 그런데 지금 저기 화면에도 떠 있지만 자문위원회 이정형, 이상림, 장호면, 노승범, 김준우, 황경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림은 당연히 자문위원이라는 의미인 거지요. 맞지요, 과장님? 아닙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그때 공간건축 이상림 대표가 한번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아니요, 제 질의는 자문위원회에 이정형부터 황경호가 적시되어 있고 이상림은 그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림이라는 사람은 자문위원이라는 뜻이에요. 맞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

정민경위원

이거를 고민하시고 답변하셔야 되는 부분일까요? 저렇게 기록하셨으면 자문위원인 거잖아요, 당연히.
증인

증인

양현종 위원님, 제가 변명 같지만요, 저 때 제가 없어서 지금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여기 7월 26일이기 때문에 당시 단장님이 안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증인

증인

양현종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서 어떻게 된 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자, 11쪽. 이때도 아니신 건가요? 8월 2일이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이때는 교통허브TF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자문위원회에 강승필, 이상림이 또 있어요. 이 두 분, 자문위원이십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이 부분도 확인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2022년 8월 29일이니까 이때 단장님이셨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여기 불참에 이상림이라고 또 적혀 있어요, 자문위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때는 무슨 자격으로 이분이 참여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당시에는 저희가 참석을 요청했고 이분이 불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문위원님들 구성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앞서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변경이 있었는지.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변경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런데 제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1분,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계속 답변이 바뀌시면 저희가 질의를 어떻게 하고 답변하시는 것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앞서 시작할 때 선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답변하셔야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처음에 구성 자체를 제가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요.

정민경위원

구성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시지만 저 8월 29일에는 단장님이셨잖아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그분들이 참석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의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을 못 했고요.

정민경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문위원 명단 내셨고 명단 내신 거에 의하면 이상림이라는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시고 불참 명단에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신청사추진TF가 얼마나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겁니다. 기준과 절차가 있었다면 저렇게 명단에도 없는 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자료 제출을 최초에 구성된 걸로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앞서 아니라고, 변경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23쪽 자문위원회 이정형, 김준호, 유윤옥, 황경호가 있습니다. 김준호, 이분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죄송하지만 이것은 오타 같습니다. 김준호 변호사…….

정민경위원

오타가 맞습니까? 저는 오타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는데요. 답변이 계속 왔다 갔다 하셨는데.
증인

증인

양현종 직원이 파악한 사항은 어쨌거나 3회 때는 장호면 교수가 제척되면서 이상림 씨로 교체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최규진위원

누가 누구로 교체됐다고요?
증인

증인

양현종 장호면 씨가 이상림 씨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명단, 처음부터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맞지요? 명단 교체가 있었습니다.
증인

증인

양현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구성한 부분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은 내용 파악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제가 그래서 재차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명단에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했는데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명단에 변경이 있었으면 자료 제출하실 때 원 구성안과 중간에 변경된 명단 두 개 다 제출하셨어야지요.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란 말입니다.
증인

증인

양현종 이 부분은 보충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자료 제출 명확하게 하세요. 원래 구성되었던 자문위원회 명단 그리고 추가로 변경된 명단 그리고 제7회 저분이 김준우인지 김준호인지 자문위원 참석하시면 사인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정민경위원

그것까지 원자료 다 제출하십시오.
증인

증인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애초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능 및 역할에 보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맞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

정민경위원

4쪽에 있습니다.
증인

증인

양현종 예, 서류상으로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10회차까지 회의록을 본 결과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제가 와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쪽에서 한번 와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대변했던 기억은 납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하겠다라고 TF 기능 및 역할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회부터 10회까지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으셨습니까? 시민의견 수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으세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제가 있었던 기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아시잖아요.

웃음

증인

증인

양현종 지금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정민경위원

저도 다 읽었는데 지금 여기 특위 들어오시면서 안 읽고 들어오신 거예요? 있었다, 없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시민의견 수렴에 관해서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

정민경위원

없으셨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어떻게 보면 저희 내부적인 방향 자체도 설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민의견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기능 및 역할 설정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빼셨어야지요. 도대체 자문위원회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던 건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왜 이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을까요, 단장님? 신청사 건립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TF 쪽에서는 계속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이런 부분들이 기능 및 역할에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시민의견 수렴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논의가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예. 논의 안 됐던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현재 제가 파악한 것은, 제가 할 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냥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논의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노조 쪽에서 한번 참석해서 의견 제시를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공무원 노조를 시민으로 보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저희는 시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민경위원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의견이라고 했을 때 그 시민의 범주는 누군가요? 이거 또 이렇게 길게 가야 합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민경위원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결국에 서류를 보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으실 거면 저 문장 빼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문위원회 구성하실 때. 시민의견 들으실 의도 전혀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기능 및 역할에 넣고서 전혀 하지 않으셨는지를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저희가 이 TF 운영 말고 포럼을 한번…….

정민경위원

과장님!
증인

증인

양현종 시민들 모시고,

정민경위원

자문위원회 기능 및 역할에 있다고요.
증인

증인

양현종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TF팀 운영하는 과정에서 포럼을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했던 것 같습니다.” 가 아니고,
증인

증인

양현종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왜 이 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에는 전혀 없을까요?
증인

증인

양현종 …….

정민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이 신청사추진자문위원회에서 시민의견을 듣기로 하셨으면 시민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증인

증인

양현종 41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41페이지.
증인

증인

양현종 공청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정민경위원

자, 여기 보면 원래 주요 발언은 이거예요. 설계용역 과업내용 변경 관련 안건에 대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만, 공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는가? 현재 바로 설득은 힘들다.” 이게 어떻게 시민의 의견을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웃음

증인

증인

양현종 거기에 공청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민경위원

예.
증인

증인

양현종 그 공청회를 제가 진행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제 진행한 것인지 기억이 안 나서…….

정민경위원

만약에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여기 주신 회의록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 때 어디에서도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단장님께서도 본인이 계실 때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있다면 자료로 제출하세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제가 9월 15일에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포럼을 한 번 개최했고요. 거기서 시의원님들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게 자문위원회에서 한 건가요? 주최가 어디였습니까?
증인

증인

양현종 저희가 주최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신청사건립단에서 한 거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자문위원회라고요.
증인

증인

양현종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포럼, 공청회 결과를 확인하고 그때 당시 진행자도 위원장이 진행을 했고요. 고양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신청사TF의 결과를 토대로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신청사 건립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게 자문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 다른 논의로 가지 마시고 자문위원회에 집중해 주세요.
증인

증인

양현종 TF회의를 어떤 형식에서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양현종 공청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추가 질의가 있고 나서 잠시 한 10분 정도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부탁합니다.

최규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신청사건립추진TF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양현종 과장님께서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최규진위원

그거 정확하게 검토받으셔서 그 검토결과보고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에 시의원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법률 검토를 받으시든 뭘 하시든 해서 TF 구성이 우리 조례에 근거하는 법령을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 그것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저희가 비공개 모집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 안건 처리로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

최규진위원

자료로 달라고요.
증인

증인

양현종 자료로 한번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TF가 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시민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고 명확하게 있어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최규진위원

아까 신청사건립단 주최로 우리가 포럼, 시민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어떤 요구로 어떤 목소리를 내셨는지 공청회 자료 그것도 명확하게, 세세하게 다 주세요.
증인

증인

양현종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조사중지

16시27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전찬주 전 단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그 부서에서 추진한 건 아닙니다만 타당성 이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서에 보면 원당 재창조 관련 예산이 있어요.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재창조 예산이 있는데 원당 재창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청사 이전이 되기 때문에 원당 재창조라는 게 나온 거지요, 기본적으로?
증인

증인

전찬주 제가 정책 결정까지는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도 정책 결정과 함께 같이 발표해서 전 이정형 부시장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아마 1월 4일에 정책 결정하면서 원당 재창조 관련해서 PPT 문건이 1월 4일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정형 부시장님이 아마 현장에서 설명하기도 했었고 우리 공무원들 월례조회나 이런 데서 다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증인

증인

전찬주 제가 1월 7일 자로 발령이 나서 4일 자는 진행된 것만 알고 말씀드리면 어쨌든 청사 이전 발표하고 그다음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도 그때 같이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여기 기존의 신청사 건립 부지는 창조혁신 캠퍼스로 해서 재창조시킨다는 게 그때도 그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그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되게, 제가 아까 양현종 단장님께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때까지도 여기에 뭔가 민간복합이 가능하다고 이정형 부시장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신청사 건립 부지에. 1월 4일 이후에도 계속 한동안 그쪽 그림이, 창조혁신 캠퍼스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은 공공청사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정형 부시장님은, 왜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이정형 부시장님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실제로는 여기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우리 전찬주 단장님께서는 언제 아신 거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

임홍열위원장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라는 것을 언제 아셨냐고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예.
증인

증인

전찬주 일련의 과정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1월 4일에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 이전 계획이 발표됐고요, 1월 7일 자로 제가 발령이 나고 15일 자인가 비슷하게 직원들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고 검토한 게 저희가 타당성 먼저 본 게 아니고 일단 고양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연구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고양시정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제안하면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계 법령을 검토함에 있어서 업무빌딩 이전에 대해서 투자 심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날짜로 말씀드리면 2월 20일경에는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 컨설팅을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상 여부를 문의했고 그쪽에서는 마침 그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LIMAC과 LOMAC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LOMAC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LOMAC에 가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2월 23일에 타당성 조사 사전컨설팅을 LOMAC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서 확인했더니 대상으로는 판단되는데 이렇게 기부채납받은 건물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라고 검토가 돼서요,

임홍열위원장

그때가 언제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때가 2월 23일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3월 6일에 타당성 조사 사전컨설팅 및 업무협의로 행정안전부랑 사전에 약속을 잡고 갔더니 어쨌든 공유재산도 포함하고 기부채납받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기부채납받은 건물을 시청으로 하는 것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생각한 예산은 499억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거든요. 5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이라 그래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LOMAC에게 업무추진 절차 및 그런 부분을 안내를 받으라 그래서 저희가 3월 13일에 타당성 조사 사전컨설팅 및 업무협의를 LOMAC에서 받았고요. LOMAC에서 업무추진 절차 및 수수료 이런 것도 안내를 받아서 그때 수수료 기본료 5천만 원하고 정확한 금액은 약정 시에 확정이 된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때가 언제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때가 3월 13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3월 20일에 저희가 기관공통예산 사전 승인 신청을 하고 3월 24일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있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지방재정법」에 따른 매뉴얼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타당성 조사 대상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은 것은 언제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은 것은 3월 6일입니다.

임홍열위원장

3월 6일이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임홍열위원장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보면 기부채납받은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려면 신축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공유재산이 포함되면 그렇게 신축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기부채납받은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려면 신축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뭔가요, 신축으로 본다는 의미가?
증인

증인

전찬주 「건축법」에서 따지면 신축, 증축 이렇게 있듯이 처음 짓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신축으로 본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공공청사로 사용할 경우에 공공청사에 필요한 법적 절차,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이 말과 합치됩니까?
증인

증인

전찬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사로 짓게 되면 우리 재원이 들어가니 청사의 리모델링이 499억이더라도 공유재산까지 포함해서 그게 타당하느냐, 이 금액이 타당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공간 구조나 우리가 계획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느냐를 전체 검토하는 것이지요.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신축으로 본다는 말 자체는,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법적 기준이 있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그 법적 기준하고는 다른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공공청사에 있는 법적 기준이 있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법」상 신축에 해당하는 그 신축하고 의미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사를 처음부터 짓는 신축의 개념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고요. 이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투자 심사 대상을 신축의 개념으로 봐라, 이런 내용인 거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각 법령에서 정한 어떤 신재생에너지다, 뭐다, 이런 설치를 꼭 해야 된다는 개념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현재 백석동 업무빌딩을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면 장애인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것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들은 다 충족을 시키는 거지요.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청사가 갖춰야 될 장애인 인증이라든지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것을 100%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다른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게 얼마나 다른가요?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비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요? 청사에 맞게끔 쓰려고 하니까.
증인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앞서 말씀, 청사를 저희가 499억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100억 정도 더 늘어난 것은 저희가 요구한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화장실도 좀 증설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철거가 일부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한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공공청사가 가져야 될 장애인 인증 이런 것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기부채납받은 건물이라도?
증인

증인

전찬주 아니지요. 저희가 장애인 시설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현행 업무시설도 장애인 기준에 맞춘 것은 다 맞춰져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공공청사에 맞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요? 업무시설하고 같나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업무시설을 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도 청사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에 맞는, 청사 기준에 맞는 시설 기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도 필요한 부분들은 설계해서 다 반영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다 반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신축과 같이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이런 부분은 현행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임홍열위원장

이미 지어진 건물을 친환경으로 개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증인

증인

전찬주 친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벽체나 친환경 자재를 설치하고 이런 단순한 것부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 거지요.

임홍열위원장

태양광 패널 설치한다든지 지금 성사혁신지구도 그렇게 해서 설치했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런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 때도 어쨌든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어진 건물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던 것이고요.

임홍열위원장

다시 이야기 돌아가서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인지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인지했으면 의회에 통보하거나 이런 절차들을 왜 밟지 않았나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예산에 대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확인한 게 3월 6일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때 당시 1회 추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2월 28일부터 예산안을 입력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3월 15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4월에 백석 업무빌딩이 준공에 임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비워두고 활용하지 못하게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히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예산실이랑 협의해서 기획 공통예산으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도 집중적으로 질의가 되겠지만 이 부분이 현재 굉장히 문제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원당 재창조 예산은 3월 추경에 올렸거든요. 3월 추경에 원당 재창조 예산 올렸어요. 재창조 예산 올린 거 있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타당성이나 어떤, 저희도 그런 절차를 안 밟았으면 바로 예산을 추후에라도 올렸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채납된 것을 공공청사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 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 조사 제외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 가지고 사실은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는 받아야 된다는 부분과 받지 않고 가도 된다는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행안부까지 가서 정확하게 결론을 받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하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산 없이 청사 이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냐는 근원적인 물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 의결 없이.
증인

증인

전찬주 아니, 당연히 의회의 의결 없이는 못 가고요. 그때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장님이 정책을 발표하셨어도 최소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저희는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좀 이상한 말씀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기존에 해놨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새로운 청사를 하려고 그러면 절차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기존의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존재하잖아요. 그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의회 모르게 뭘 할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런데 위원장님, ‘의회 모르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에 문서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런 추진계획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같이 논의를, 반대든 찬성이든 아니면 다른 의견이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처음에는 원구성도 그렇고 그런 게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고 나중에는 추천해 줄 수 없다고 문서가 와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예를 들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는 기존의 청사에 대한 해지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기존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있고 진행이 됐어, 그리고 설계 용역비도 107억의 50%인 53억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단순히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러면 저쪽으로 하겠습니다. 백석동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의회에다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런데 의회에다 요청을 했다는데 언제 요청하신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저희가 청사이전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시의원을 추천해 달라고 2월 21일에 문서를 보냈고…….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산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비비로 나중에는 집행했잖아요, 예비비로.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최종은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 전에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에는 기관공통경비로 쓴다고 그랬고, 맞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기관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지요, 그게? 금액이 커서.
증인

증인

전찬주 저희는 기관공통경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법적으로 소규모, 그러니까 검증 수수료에 대해서 예산안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관공통예산의 사무관리비로 그때 사전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본인은 왜 안 하신 거예요? 본인은 그때 예비비 지출할 때 사인 안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때 2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전후 과정이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그때 경기도 감사 결과가 있었고 경기도 감사 결과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가 아닌 적정 비목으로 집행하라는 문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저를 포함한 팀장, 실무자 3명이 문책을 당해서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 시기에는 2부시장님도 그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관련 직원들이 재심은 신청했지만 문책을 당한 상태에서 2부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예비비 집행하는 것으로 하시겠다고 본인께서 진행하신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초기에 아까 소규모 수수료는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그것은 기준에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게 소규모 수수료인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소규모 검증 수수료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사례도 다,

임홍열위원장

아니, 어떤 부분이, 근거가 뭔가요? 소규모 검증 수수료라는 근거가 뭔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이것은 말씀 그대로 타당성 조사 수수료입니다. 이게 용역비가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 수수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검증 수수료하고도 동일시하게 본 거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그렇고 타 시군에서도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시의회하고 갈등 속에서, 시민들과의 갈등 속에서 추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시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것으로 지출되더라도 시비가 안 붙어요. 왜? 시의회하고 이미 양해된 거고 시간의 촉박성으로 시의회하고 기본적으로 시비가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불법 유턴을 했어요. 신호 위반을 했어. 그런데 시의회에서 시비를 안 걸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런데 위원장님, 예산 지침에 수수료는,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왜 적절한 비목을 세워서, 그거 하나 빼고 말씀하시네.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분들은 고양시에 부당한 감사를 한 건가요? 맞지 않는 감사를 한 건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저희가 LOMAC하고 약정이 체결돼 있어서 진행하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기한 내에 그걸 지급하지 않으면 배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부시장님께서도 예비비로 집행하시겠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 26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부서에서, 경기도인가요? 거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증인

증인

전찬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 이후에도 저희가,

임홍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하반기에 지출할 예정이다라고 진술했어요. 제 기억에 그걸 하반기에 지출할 예정이라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지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왜 전반기에 그렇게 지출했냐 이거지요. 본인들이 조사 진술서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경기도인가 아마 현재 주민 소송 관련해서 부서에서 의견서를 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면 하반기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전반기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지.
증인

증인

전찬주 하반기 어떤 내용을 말씀, 아마 진술서, 감사부서의 그것을 인용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는 계획이었던 것 같고 예비비 집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부시장님께서 어쨌든 약정 수수료 문제나 저희 직원들 그런 관계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권으로 상정해서 진행한 사안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 이후 단계로 가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시설비 항목으로 적절한 비목을 세워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타당성 조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의 일부분이잖아요. 시청사 이전을 위한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시설비 항목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단장님께서 무슨 수수료 말씀하시는데 공공기관에서, 상급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용역비라고 쓰나요? 용역비라고 안 써요. 다 수수료예요. 그런데 내용은 뭡니까? 용역이에요, 용역. 그래서 단순한 수수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거예요. 단지 그 이름이 수수료일 뿐인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상급기관에 용역비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급기관의 입장에서 용역비를 받는 사기업 업체가 아니잖아요. 어떤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수수료라고 붙여서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수료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무슨 어디 납품하고 받는 약간의 수수료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용역 시설비 항목에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수수료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전찬주 같은 말씀이겠지만 저희는 사무관리비의 용역 수수료로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경기도 감사 결과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민선 7기 때 행정은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거 비교해 보세요. 단장님, 그렇지 않나요? 민선 7기는 처음부터 시의회 의결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그런데 민선 8기에서는 예비비나 기관공통경비로 쓸 수 있다. 심지어 민선 7기 때는 새로 신청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해제해야 될 행정도 없어요. 몸이 아주 가벼운 상황이에요. 그때도 갈등 관계가 없었느냐? 같은 당이었지만 많은 의원들이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의회의 절차를 넘고 넘어서 간 거예요. 심지어 위치 정하다가 방망이까지 가지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단장님이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민선 7기 때 적은 예산이라도 일일이 다 의회에 요청해서 의결을 받았는데 갑자기 왜, 우리 단장님 때, 민선 8기 시청사 이전 행정은 전 민선 7기의 행정보다 굉장히 중한 거지요. 왜? 하나하나가 이 예산이 결국에는 이런 상태로 추진이 안 되거나 무산되면 배임행위가 성립하는데, 왜냐하면 쓸데없는 돈이 돼 버렸잖아요, 그 돈이. 날아간 돈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민선 7기에 지켜졌던 행정 절차보다 더 엄격하게 민선 8기에는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하나가 다 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단장님은 당시에 절차적으로 그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처음부터 “의회의 설득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주장했으면, 물론 단장님은 인사이동 당했겠지요. 그렇지만 단장님이 이후에 공무원으로서 져야 될 책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시간은 또 흘러갈 거고.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그렇게 주장하고 추진하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2년 동안 수많은 행정을 해 왔고 다시 원위치가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 5월 13일이 되면 GB가 환원되면서 실제적으로는 모든 게 원위치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하나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니까, 예비비로서 넘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전 과정에서 추진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지만 저는 제일 큰 책임이 어차피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선출이 안 돼서 떠나면 자유롭습니다. 시장님이 뭐 본인이 사인해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사인하고 이런 분들은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공무원이신 분들은 국가에서 뭘 합니까?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안 맞는 행정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가능하다고, 예를 들면 업무빌딩이라는 게 향후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청사로서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여기 외부 주차장 확보 계획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건물에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2.2m의 층고로 인해서 큰 차량이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주차를 누더기로 이렇게……. 새로운 시청사를 열망하는 고양시민이나 누구나 다 한번 시청에 가면, 30년이고 50년이고 쓸 수 있는 시청사를, 어떻게 됩니까? 뭐 옆에 있는 고양터미널도 쓸 수 있고 저 건너편에 있는 코스트코 앞에도 쓸 수 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고양시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일산 초입에 있는 학교 시설 부지도 주차장 378대 할 수 있고 이렇게 쭉 늘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고양시 현재 있는 청사는 수천 대를 댈 수 있어요. 우리가 골목마다 다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공무원분들 지금 골목에 많이 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터미널에는 우리가 계속 주차교통과에 확인했지만 여유가 10%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대수의 10% 정도도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환승 주차장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교시설 부지는 다른 용도로, 우리가 상업용지를 개발하든지 어떤 용도로 개발하든지 그렇게 해서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 여기는 현재 2.2m 이하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는 빌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그래서 이 건물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큰 차량들은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실제로 세우긴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주차 계획이 있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부채납받은 건물을 청사로 쓰려면 신축으로 본다.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해당이 안 돼,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의 명령이라 그러지만 저렇게 막 주차장을 낙서하듯이 신축이라는 신청사에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제일 중요한 주차 시설을 저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게 2년 동안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찬주 전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수료 항목이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서의 수수료로서 기관공통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타당성 용역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청을 옮긴다는 중요한 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타당성 조사서란 말이에요. 단순한 조사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많은 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타당성 조사인데 그걸 무슨 단순한 수수료 문제로 시의회의 의결을 안 할 수 있다, 그런 결정을 내린 부분도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답변들이 어디 가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선행 행정이 이미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잖아요. 하나하나 시의회의 의결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용역서가 어이가 없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전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시청사는 난 모르겠다, 이 조사서에서는. 그런 이상한 조사서가 나와서 경기도 투자 심사도 할 수 없는, 그거 어떻게 해 줍니까? 자기들이 2년 전에 타당성 조사서에 입각해서 시청의 위치를 정해줬는데 또 B라는 타당성 조사서가 오니까 이것도 해줘야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데, ‘하나의 시에 시청이 2개네? 그러면 앞에 것이 해제되는 건가, 마는 건가?’ 그런 수많은 법적인 문제, ‘이거 어떻게 해제할 수 있지? 그러면 투자 심사해서 우리가 투자 심사를 오케이 하면 기존에 우리가 투자 심사했던 것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타당성 조사서에 이전에 한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판단을 못 하는, 법적인 판단을 할 수도 없어요, 그 타당성 조사서 가지고. 그러면 자기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처음에 경기도에서도 단순한 문제로 보고 있다가 경기도 투자 심사가 통과되면 “청사가 2개가 된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자기들한테 책임이 안 오게끔 고양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이 용역비가 의회의 합의에 의해서 지출됐으면 경기도도 그렇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건부로 투자 심사를 진행했었고, 그런데 이건 합의가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입각해서 투자 심사를 진행하면 우리가 계속 경기도에다가 경고를 보냈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불가능한 투자 심사였던 거예요, 그거 하나 진행함으로 해서. 경기도도 해 주고 싶어도 의회와 합의가 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으로 들어오고 책임 문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구로 가셨지만 2년 동안 진행했던 단장님으로서 책임감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전이든 아니면 원당 청사든 정리 못 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는 큰 책임에 통감을 느끼고요. 다만, 개별 사안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희가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의회와의 협의 없이 간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처음부터 공론화나 주민 숙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나 의견 없이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늦은 감이 있지만 초창기 좀 지나서 공론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주민 숙의 과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는 않지만 의원님들께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고 그 부분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의회와 합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방금 카톡 보낸 거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문서대장에 있는 목록인데 제가 볼 때는 2월 7일 이전에 아마 다 판단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2월 7일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담당관의 단순한 통보고 신청사건립단에서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투자 심사 대상 질의를 예산담당관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2월 7일경에. 그래서 3월 23일경에 ‘지방재정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 수시 의뢰(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문서 수발신 대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월 7일에 질의하고 회신이 언제 온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것은 기획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진행한 건데요,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거 올릴 때 뭐가 조금 부족했는지 경기도에서 미응답으로, 3월 9일에 최종적으로 질의가 반려됐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질의 반려 사유는 형식이나 내용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건지 경기도도 부담스러워한 건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명확하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이나 재정공제회 그다음에 행안부까지 직접 확인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의하면 3월 23일경에 타당성 조사 수시 의뢰를 했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결정했을 거란 말입니다, 타당성 조사 대상이라고.
증인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3월 6일에 명확하게 타당성 조사 대상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LOMAC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사전컨설팅 및 업무협의를 3월 13일에 받아서 그런 부분을 안내받고 절차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e호조, 그러니까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저희가,

임홍열위원장

e호조에는 입력을 언제 했어요?
증인

증인

전찬주 일단 저희가 3월 22일에 기관공통예산 사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임홍열위원장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언제 승인이 떨어졌어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 날짜는 아마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바로 승인이 됐을 겁니다. 거기서 확인을 해줘야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임홍열위원장

그 예비비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비비는 2월 되면 수요조사를 다 끝내고 지출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이후에 이걸 했다는 말씀 아닌가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런데 예비비는 추후 문제이긴 한데 예비비는,

임홍열위원장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
증인

증인

전찬주 아니요.

임홍열위원장

지금 예비비 이야기하는 게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아, 기관공통경비요?

임홍열위원장

처음부터 그러면 예비비 쓰려고, 예비비로 e호조에 입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관공통경비에 사무관리비로 검토한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e호조에 입력할 때는 재원에 대해서 입력하게 돼 있을 거예요. 재원을 뭐로 잡았어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것은 제가 한번 전산시스템 자료를 확인하고 자료나 아니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e호조에 입력한 데이터가 남아 있나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예산의 원천, 그렇지요? 거기에 아마 예산의 원천이 나올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 도대체 이걸 하려고 하는 거냐, 그 부분을…….
증인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예산부서에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임홍열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의문을 가지는 것은 저번에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 1월, 2월에 기관공통경비 지출계획을 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e호조의 입력일 기준으로 보면, 입력일이 아마 제가 볼 때는 4월경에 입력했을 거예요. 언제 e호조에 입력한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어쨌든 e호조 입력은 예산담당관에서 승인 후에 가능한 겁니다, 입력할 수 있는 것은. 뭐 날짜는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예산담당관에서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승인해야 그 이후에 e호조에 입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이 상황에 따라서 예산담당관도 호출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공직사회의 어떤 회계질서 문란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방향을 결정해서 진행한 거지 독단적으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홍열위원장

e호조에 입력된 전체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재원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목적부터 거기에 보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제가 그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리고 2023년도 우리가 예산담당관의 기관공통경비 현황을 보더라도 7,500만 원에 달하는 재원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기관공통경비 흐름을 추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이 7,500만 원을 지출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된다.
증인

증인

전찬주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7,500만 원 중에 기관공통경비 예산 항목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1억 3,500에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다른 부서도 써야 되는 항목이 있으니 우선 2천만 원만 승인해 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부서에서 안 쓰면 사무관리비로 쓰고 안 되면 예비비로 집행하라는 식으로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때 답변드렸듯이.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 집행에 대한 부분을 예산담당관이 언급한 거네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비비는 어쨌든 예산담당관에서 승인을 안 하면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런데 e호조에는 예산의 원천에 대해서 예비비를 입력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제가 e호조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e호조는 입력을 승인하고 나서 추후에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그때 당시 사전 승인은 했지만 최종은 예비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e호조에 입력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예산담당관 자료나 이런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e호조에 예비비로 입력이 안 된다니까요. 예비비 입력하게끔,
증인

증인

전찬주 예비비 중에 아마 시설비로 그때 세부 비목을 세웠을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이 왜 있겠어요? 예비비 함부로 쓰지 말라고 있는 건데.
증인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담당관에서 한 것을 확인해서,

임홍열위원장

예산을 제대로 시스템에 입각해서 집행하라고 했지 예비비로 e호조에 입력해서 쓸 수 있다고 보면 e호조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실무를 확인한 바로는 예비비는 승인 후 저희가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e호조에 정책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에 있던 시설비 항목으로 7,500만 원을 배정해 주면 결국 집행 건의를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예산담당관에서 그러면 언제 예비비에 대해서 배정해 줬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 날짜는 저희가 순서대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전찬주 단장님은 계속 나오셔야 되니까, 양현종 단장님께서 1월 7일에 이임하셨지요? 1월 6일에 이임하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양현종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아까 초기에 “고양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있었잖아요. 아까 그거 있었지요? 기습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했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혹시 신청사건립단에서 쓰신 건가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저희 쪽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 쪽에서 쓴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언론 쪽에 쓴 것 같다? 신청사건립단에서는 쓴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학영위원

아니, 명확하게 출처가, 근거가 어딘지. 언론에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홍열위원장

보통 쓸 수 있는 데는 언론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기획담당관 이 세 군데에서, 아니면 제3의 사적인 인물 누가 썼든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러니까 건립단에서는 안 쓰셨다는 건가요? 저 홈페이지에 1월 30일까지인가 게시가 됐던 것을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캡처해 놓은 거예요. 1월 4일 이후에 1월 5일인가 6일에 게시가 됐던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었어요. 옆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문이 1월 5일에서 1월 30일이라고 돼 있지요? 긴 기간에 게시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양현종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월 5일이 금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5일에…….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저 부분을 누가 썼는지를 한번 확인을, 우리 전찬주 단장님께서도 당시에 이걸 쓰셨으면 부서에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아마 신청사건립단에서 이걸 쓸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 항의를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증인

증인

전찬주 게시된 게 1월 5일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위원장

예.
증인

증인

전찬주 제가 1월 7일 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출처는…….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체에 대해서 일단 저 홈페이지를 게시하는, 관리하는 건 정보통신 부서에서 하나요? 언론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위원회에서 탐문을 한 다음에 그 담당자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써서 올린 것인지, 정체불명의 게시물을. 제일 밑에 보세요. 그 이후에 많은 게시물을 올렸어요. 저거 굉장히 허위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고양특례시 입장에서, 왜냐하면 법에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9조에 시청사의 위치를 정하려면 의회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지방자치법」 9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안 거치고 저렇게 허위 사실을 게시한 거예요. 누가 고양시장에게 그런 권한을 줬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인이 하나 또 필요한 거고. 그리고 고양소식지에도 또 나왔지요. 전찬주 단장님.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임홍열위원장

건립단장으로 부임을 받았을 때 담당해야 될 업무가 건립사업이었어요, 아니면 이전사업이었어요?
증인

증인

전찬주 담당업무는 사무분장에도 되어 있지만 어쨌든 기존에 했던 행정 행위 플러스 이전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정책 결정 이후라 아무래도 이전사업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요. 기존 사업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사업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건립사업에 대해서 단 한 개라도 한 게 있어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러니까 기존 주교 청사 관련해서는 어쨌든 용역사랑 저희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 절차를 하면서 4월인가 5월인가 용역사들을 일부러 제가 다 방문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방문해서 진행과정,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쪽의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의견도 듣고 해서 그분들이 그때 얘기하신 것은 어쨌든 고양시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르겠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금 선급금까지 해서 거의 한 50%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용역별로. 그런데 실제로 한 것은 약간 다르지만 추정한 것은 20% 공정률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더 공정이 진행됐다는 부분, 덜 됐다는 부분.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정책 결정이 되면 차후에 상호 협의든 소송으로 정리돼야 될 것 같다 정도만 이야기를 나누고요.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 제가 처음 부임해서 왔기 때문에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과 이런 것을 공유하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외에는 행정에 대해서 추진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저희가 문서로 1차, 2차, 3차 진행사항을 용역사에 다 통보해 줬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리고 지나가는 말인데 이정형 부시장하고 제일 처음 백석 업무빌딩에 갔던 적은 언제쯤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같이 간 것은?
증인

증인

전찬주 글쎄, 제가 부임 받자마자,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의회에 들어와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냥 기존 TF 자료만 제가 보던 상황이었고 현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오자마자 1월 16일에 바로 또 교육을 가서요, 아마 16일 교육 가기 전에 백석 청사를 방문해서 이것저것 보고 그때 검토했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1월 16일에?
증인

증인

전찬주 아니요, 16일은 제가 교육을 간 시기고요. 그 전에요.

임홍열위원장

1월 16일 전에?
증인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그때 출입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이정형 부시장에 의해서.
증인

증인

전찬주 제가 갔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언급된 건 없었습니다. 저는 청사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러 간 거고요. 그때 출입구는 아마 부시장님이 다른 부서랑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일단 1월 16일 이전에는 한 번 방문한 적은 있다? 그때 혼자 가셨나요, 아니면 누구하고?
증인

증인

전찬주 직원들하고 같이 갔을 겁니다. 어쨌든 백석 빌딩에 대해서 지하부터 옥상까지 다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주변도 둘러보고 그랬습니다.

임홍열위원장

1월 9일에 우리 상임위에 신청사건립단장님 오셨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제가 7일에 오고 바로 상임위에 들어갔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당시에 우리 고양시 민주당 의원들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서 이동환 시장의 백석동 이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결의성명서를 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반대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때 의회 상임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셨어요. 아까 여기 질의서에 나온 이영훈 의원님도 계셨고 김민숙 의원님도 계셨고 다 반대하신 거 아시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때 당시의 정확한 의견은 모르는데 나중에 업무 협의할 때는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제 기억으로는,

임홍열위원장

언제? 언제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업무 추진하면서 저희가 의원님들을 만나고 하면서는 의원님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5월에 이런 투자 심사 이외는 타당성 조사에 부당하다고 행안부 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냈어요. 그때 다 반대하셨어요. 그때 반대서명하신 분이 21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지금 생각을 바꿨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그것도 몇 분 더 서명하실 분도 계신데 그냥 그 정도면 됐다고 그래서 21명이, 그건 아시잖아요? 21명 했다는 것. 누구, 누구인지도 받으셨잖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아니, 행안부에 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렇지요. 21명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무리 보더라도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처음에 조직표를 신청사추진단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부결돼서 결국에는 신청사건립단으로 오늘날까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왜 이 부서가 신청사건립단인지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신청사건립단이 원래 조직은 신청사추진단으로 중간에 바꾸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야 다 반대해서 부서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증인

증인

전찬주 추진단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때 조직개편안이 있었잖아요. 담당 부서에 계셨는데 그거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시는데? 조직개편안 기획에서 결국에는 신청사건립단으로 된 이유가 여야 의원들이 다 반대했던 거예요. 우리 민주당 의원만 반대했던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민선 7기 때 신청사건립단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세요. 있어요. 본인의 부서가 어떤 부서로 바뀌려고 하는지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랍네요. 이름이 어떤 것으로 바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 예를 들면 현재 주교동 206-1번지에 대한 행정에 플러스적인 행정, 그러니까 추가 행정은 하나도 하신 게 없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단장님 계실 때 2년 동안?
증인

증인

전찬주 예. 정책 결정이 선행이 돼야 후속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책 결정이라는 게 시장님 말이면 무조건 정책 결정입니까?
증인

증인

전찬주 제 말뜻은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백석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나 다른 사항으로의 변화 없이는 다른 사항을 추진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2023년 1월 4일 전까지는, 양현종 단장님 계실 때까지는 축소나마 원당에 해 보겠다는 행정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전찬주 단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행정을 진행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건립비는 엄청 올랐고. 그렇지요? 그때 용역을 발주해서 했으면, 지금 28청춘창업소라든지 그때 발주해서 한 것은 성사혁신지구도 마찬가지고, 했으면 훨씬 싼 값에 우리 고양시 세금을 덜 들이고 부지도 지금은 보상을 굉장히 많이 해 줘야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빨리 추진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년 동안 정체되는 바람에 청사 건립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청사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청이라는 게 시청 용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직이라 아시잖아요? 용도에 맞게 건축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청사나 예를 들면, 우리가 동사무소도 하물며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건축 어떻게 이루어져요? 일단 분동을 해요. 그러면 당장 부지가 없고 청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일반빌딩에 임차해서 들어가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새로 땅을 사서 거기에 공공청사를 짓습니다. 거기에 주민들 공간을 위한 편의시설, 그 용도에 맞게끔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고양시 행정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유독 시청사만 거꾸로, 지금 여기에서 오래되고 낙후됐으니까 앞에 나가서 시청을 새로 지어서 100만 도시의 어떤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데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한 거예요, 일반 업무빌딩으로 들어가겠다고. 2년 동안을 소비하면서 결국에는 내년에 해제됐던 GB가 다시 환원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을 주관하신 분으로서 아무리 시장이, 지난번에도 김성호 단장님께서는 시장님 명으로 한다고, 시장님 명을 따라야 진정한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시장의 명이 중요하니까 따라야 되지만 본인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그 원칙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원칙을 안 지켰을 때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단장님, 지난 2년 동안 내가 한 행정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전찬주 그 부분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전찬주 단장님은 누구보다 충직한 고양시 이동환 시장님의 공무원이었어요. 다 한 거지요, 그렇게 무리한 행정을. 그런데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알 수 없는 것이거든, 당시에 한 행정은.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란의 문제도 결과적으로 군인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그 판단을 안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특히 단장님이라는 자리는 일반직원하고 다르잖아요. 정무적인 자리라는 말입니다.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된다?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2년 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40분이 되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위원

저는 없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없으신가요? 존경하는 김학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특위에 임해 주시느라고 전·현직 단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전에도 잠깐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사특별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쭉 지켜보면서 갑갑한 생각이 들었어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위치에 따른 부담이나 책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정책적 소신이나 내 목표와 다르게 적법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게 추진됐느냐 하는 문제를 짚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든지 합리적인 사용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수행이 됐느냐 하는 것, 적법절차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자는 없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분, 부분에 따라서는 전찬주 전 단장이 만 2년간 가장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오래 수행해 오셨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부분 소신껏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름 평가해 드리고 싶어요. 양현종 전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불과 4개월 남짓 재임했던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불려 나오셔서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아무튼 행정의 난맥이 이것으로 그냥 묻혀서는 안 된다. 누가 시정의 책임을 지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기본적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전제가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적법절차, 합의의 절차를 거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사특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는 건데, 전찬주 단장은 내일도 계속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호 단장께는 앞으로 이 어려운 부서의 단장으로서 책임을 맡고 해 나갈 것 같은데, 올해 신청사건립단 예산은 전혀 편성된 게 없지요?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일반사무운영비밖에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전에 답변하면서 약간 아쉬움도 있었어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일은 김성호 현 단장께서는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세 분 전·현직 단장님들 고생하셨고 마무리 발언 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가로 마무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찬주 단장님께서 5월에 e호조를 입력하면서 부족하면 예산담당관께서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쯤 그렇게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전찬주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 전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를 사전승인 받을 때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그게 언제쯤이에요?
증인

증인

전찬주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3월 22일이고 그 전 즈음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사전승인 신청서를 예산담당관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전에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불현듯 ‘예비비가 그런 데 쓰는 건가?’, 예비비라는 게 예측 못 한 부분에 갑자기 뭔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요건에 해당될 때만 사용하는 건데 기관공통경비 2,500만 원을 해 놓고 나중에 예비비를 쓰겠다고,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채우겠다, 그런 부분은 제가 여러 공무원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증인

증인

전찬주 위원님, 조금 수정해 드리면,

임홍열위원장

수정?
증인

증인

전찬주 아니, 왜냐하면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임홍열위원장

이해를 했는데 무슨 오해를 해요?
증인

증인

전찬주 왜냐하면 7,500만 원 중에 저희가 2,000만 원으로 사전승인을 받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를 우리 부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약정 지급하는 시기에 가서 그 돈이 남아 있으면 사무관리비로 다 하겠지만 부족해지면 예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는 부족한 부분에 채우는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예비비 항목을 찾아보십시오. 부족한 부분에 채우는 게 예비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것은 예산의 어떤 지출 비목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의 어떤 정확한 예산 의결이 없고 심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지, 예를 들어 쓰다 보면 우리가 갑자기 지진이 나서 재난지원금을 쓰다 보니까 부족했어, 그래서 쓰는 예비비하고 이것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청사건립단은 지진에 대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e호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e호조에 그렇게 입력하라는 것은 지출의 원천에 대해서 왜 입력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비비에 대해서 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예비비로 채우라는 게 아니라 항목 자체를 온전히 의회 의결을 받은 온전한 항목을 쓰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있는 공직자분들, 제가 나중에 끝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계속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e호조의 예비비라는 항목이 쓰다가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항목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예산담당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실제적으로 확인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 오셨는데, 지금 마감할 때가 됐거든요.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어디까지 말씀하셨는지, 중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의회하고 그동안 협의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님께서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사실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의회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미리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저희하고 의논을 해보시지 않은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잘못됐지만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답변드렸듯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청사를 원안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은 아니지만 일부가 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중간에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사를 하셨을까 이런 것도 참 걱정이 되네요, 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백석동.
증인

증인

김성호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만한 정도로 진척된 것은 없고요. 일단은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받은 뒤에 저희가 의회하고 예산이라든지 보고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 가신 부서가 있잖아요. 4개 부서가 갔다고 하는데 어디 빌딩에 있던 부서가 갔나요?
증인

증인

전찬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 업무빌딩에 현재 도시혁신국이 갔고 재산관리과가 가 있습니다. 도시혁신국은 3개 부서인가 4개 부서가 가 있고 재산관리과 1개 부서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부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총 4개 부서가 가 있는데 20층짜리하고 13층짜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20층짜리로 이전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증인

증인

전찬주 예, 20층짜리로 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0층짜리 몇 층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거예요?
증인

증인

전찬주 정확한 층은 5층인가 6층 정도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 층이에요?
증인

증인

전찬주 재산관리과는 재산관리부서라 단독으로 3층하고 1층에 나뉘어져 있고요, 관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6층인가에 도시혁신국 3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쨌든 여태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 방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원당에 존치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된 부분, 그 부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그린벨트가 되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괜찮습니까?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다각도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든지 최소한으로 가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그냥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펼쳐놓고 다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뚜렷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대곡도 새로 계획이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시청이었을 때 괜찮겠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증인

증인

김성호 지금 어떤 전제로 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오픈해서 이것저것 다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께 피해가 안 가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피해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만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 예산이 안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중간중간에 다른 데 회의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이석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질의를 하다 보니 또 엉뚱한 질의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인

증인

김성호 조현숙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데 밑바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급해서 기관공통경비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쓰고 나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비비로 쓸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 있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느 회계업무 지침에도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용역 같은 경우에. 이게 천재지변이나 재난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양시장에게는 의회소집 요구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본인이 필요할 경우에 긴급 의회소집 요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소집 요구를 하면 당연히 의회는 응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의회의 몫이지만 시장은 당장 급한 지출예산이 있으면 임시회 소집 요구권이 있어요. 할 수 있지 않나요? 김성호 단장님, 할 수 있지 않나요?
증인

증인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소집 요구권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예. 당연히 있지요. 그것은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 고양시의회도 임시회를 해서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해서 합니다. 민선 7기 때도 그렇게 한 것이고. 그 정도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조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사는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조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