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위원 다른 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전문업체면 된다, 이렇게 공고가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공고를 냈다면 주의만 줘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말고, 감사를 하신 조치결과에 보면 주의 처분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주의처분이 수긍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안처럼 이게 만약에 공고를 낼 때 반드시 이러한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찰해서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주의만 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감사를 하시고 나서 처분요구사항이나 조치결과가 과연합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환수 결정이나 이런 것들 하신 것은 환수가 되는데요. 환수 결정에도 보면 해당부서 주의 처분, 이런 것이 많고요.
또 차량등록과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 업무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시설기준에 미달돼서 대행자가 갖춰야 할 시설기준을 완화적용한 후에 실제 제작공간이 협소하다며 별도 건축물을 증축했어요. 그랬는데 해당부서는 주의 처분만 받고 등기부등본의 변경등록 이행만 했어요.
그러면 이미 증축한 건 어떻게 해요? 그냥 등기부등본에다 변경만 해 주고 그냥 주의만 주고 증축은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