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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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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상희 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