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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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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로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미연에 예방하고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시킴은 물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원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니,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