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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정기 의원 발언

23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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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래 살곶이정은 바로 도로 옆에 살곶이정이 있었습니다. 국궁장이 있었다고요, 주차도 할 수 있었고 교통이 편리했는데 가람길 옆에 위치해 있는 국궁장은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단 진입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아니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을 뿐이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주차장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주차장까지 보완해서 하십시오. 시설이 부족하니까 주차장까지 보완해서 거기에 제가 요구한 시설이 있습니다. 철새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족구장이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궁장을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철새보호구역이 되었든지 철새보호시설구역이 되었든지 관계없이 구창장이 하고자하면 관련없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족구장 설치하면서 주차장도 설치하면서 4월에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