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위원 광고물 그쪽에는 전혀 안 계셔서 모르시나,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나 개인건물에는 한 사업장이 간판을 1개씩만 달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일정규격에 의해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호스포츠센터를 가보면 쓸데없이 간판이 이쪽 저쪽 여러 개가 달려있어요.
이 1,400만원을 가지고 간판을 할게 아니라 간판을 1개만 하고 밤에 가보시면 죽었어, 완전히 시꺼멓게, 그런 것을 조명으로 해 가지고 밤에도 누가 봐도 보기 좋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셔야 되는데 간판을 쓸데없이 양쪽에 2개씩해 가지고 돈을 왜 이렇게 낭비배하냐 이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은 1개씩 밖에 안 되는데 왜 2개씩 규격도 어겨가면서 크게 했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관에서는 법을 안 지키는데 개인한테 법을 지키라고하면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