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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정기 의원 발언

23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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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태조 이성계 사냥행차를 왜 합니까, 그런게 다 어울러져서 사냥행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활쏘는 터가 저쪽 용답동 군자교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그렇지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지역구 해당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야 맞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을 몰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보행로도 있고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이죠.

금년 겨울에 제가 가서 보면 계속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얘기를 안했어요. 왜, 구민들을 위해서 굳이 하겠다는데 시설이 당장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보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를 안했어요.

그럼 이 내용을 보고하는 게 맞지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해 달라고. 이것 안 되는 거지요.

구의회 의견청취도 않고 내가 판단할 때는 중요한 장소에 중요한 위치에 국궁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맞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집에 있습니다. 철새보호구역이 맞습니다.

박정기가 대선시설을 요구할 때는 철새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불가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철새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똑같이 적용하는게 맞지요. 구의회 의원이 요구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법적용은 똑같이 해야 맞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견청취도 않고 한번도 사업을 보고한 적도 없고 어느날 갑자기 동의해 달라고 하면 동의 못하지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