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회 제건설교통위원회2025-11-17

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주택정책실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 출석요구한 이정화 제2부시장, 전찬주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3항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시주택정책실장과 5개 과 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후 2025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주택과장 이성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김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25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 지역구를 둔 김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행감 수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행감사무자료에 보면 179페이지인데 유제학 정책관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민 제안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이동 660번지 주민 제안 내용이에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동 660번지라고 동양파라곤이라 그래서 조합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아파트에 대한 승인이 들어온 건데 여기 조합원이 한 1,613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도시기본계획이나 주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미수용 내지는 사업자가 취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저희 지역에 걸쳐있기도 하고, 최초 제안한 게 2018년이라 그러셨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학영위원

2018년, 한 7년 정도 됐네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불수용하고 미수용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여기가 조합원들이 한 1,600명 정도 구성이 됐고요. 조합비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좌당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아마 조성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비도 이미 투입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지하고 다르게 여기는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조합이 구성돼 있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구성돼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1,600세대에 8천에서 1억이면 1,500억 정도의 조합비가 조성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한 1,600억 정도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속 제안하는데, 조합이 계속 제안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같은 조합이 반복적으로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주거지역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전에 실장께서 보고를 할 때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어도 시가화용지나 인구는 총량 개념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 제안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우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어도 사업이 아예 출발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시가화용지나 물량은 저희가 총량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위치나 표시를 할 수 없게끔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은 따오지만 그것을 총량 개념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생활권별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아예 못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조합 측에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대시를 안 할 텐데 여지가 있다고 보니까 계속 시도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사업자 측에서는 기존에 투자된 조합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지 않지만 시가화예정지라고 하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미수용했다고 하는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특정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요. 일단은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이게 같은 내용으로 제안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는 같지만 계속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제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안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가요, 검토를?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사업자가 변경을 제안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용도지역 변경은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도 변경은 없고요.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비도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공동주택만 입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과문해서 약간 이해가 잘 안되기는 하는데 비슷한 게 덕이동 1256번지 일대에도 주민 제안이 들어왔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거기는 저희한테 주민 제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주민 제안이 들어온 게 없어요? 3월 10일에 가칭 덕이동 민간임대아파트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주민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 그것은 주민 제안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일주일인가 있다가 저희가 바로 그냥 반려를 친 상황이고 거기는 아예 검토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김학영위원

주민 제안 자체가 있었느냐를 물은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주민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우리 시에 접수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반려를 했기 때문에,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바로 저희가 반려했습니다.

김학영위원

바로 반려해서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력은 있는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주민 제안제도가 뭔데, 아니, 바로 반려했다는 것은 왜 바로 반려하신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에도 사업에 대해서 문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사기성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사기성이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거기는 저희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검토된 바가 없고 저희한테 사전에 와서 사업자가 설명을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민원실에 서류만 접수시키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으로 사업 제안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김학영위원

주민 제안제도가 도대체 무슨 제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주민 제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을 주민 제안을 할 수 있고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에 대해서는 주민 제안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주민 제안을 할 때도 용도지역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일부분 주민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용도지역 간 세분 범위 내에서는 주민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세분 범위를 벗어나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여기 덕이동 1256번지 일대는 그 요건에 전혀 충족하지 않는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거기는 검토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아까 덕이동 660번지하고 여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거기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김학영위원

아, 그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외부에서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특히 관리지역이 많고 그런데 이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나? 그분들이 시간과 노력과 자금을 들여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는 무슨 나름의, 전혀 무모하고 가능성이 없는데 이것을 왜 하나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왜 한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없는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사업자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학영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저희가 이런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개발사업에 대한 시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자와 사전 조율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몇 개월에서 몇 년씩 걸리는데 그 사전 조율을 거쳐서 그게 시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사업 제안이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신 덕이동 1256번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민원 서류 식으로 건축허가 내듯이 저희 민원실에 그냥 서류를 접수하고 가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바로 반려를 한 사항이고 덕이동 600번지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는 2018년부터 1,600명의 조합원을 구성해서 사업에 대한 것을,

김학영위원

조합원 모집에 대한 승인은 받은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때 당시에는 조합원에 대한 승인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고요. 지금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조합원 모집에 대한 승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그냥 조합원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김학영위원

2018년도 당시에는 조합원 모집 승인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의무가 됐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은 조합원 모집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승인을 받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지금도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1256번지하고 660번지의 차이를 명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 3월 10일에 제안하고 바로? 일주일 만에? 이틀 만에? 이틀 만인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요. 일주일인가 그랬습니다.

김학영위원

일주일 만에 바로 반려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추석 전후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어요. 결국은 지금은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또는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안 받고 그것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 위반인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국계법에 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민간임대주택으로 해서 주택과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영위원

예, 그러십시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비도시지역에 덕이동 1200번지 일대하고 600번지 일대가 나와서 좀 시끄럽게 사업들 관련해서 얘기가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1200번지 일대가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니까 20여 년 전에 거기가 공동주택이 가능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김학영위원

20여 년 전에요? 이미?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20여 년 전에 공동주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토지를 일부 분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사기에 걸려서 저도 동부지검에 몇 번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지 간에 1200번지가 먼저 시작이 됐고, 지금 1200번지하고 600번지 일대가 다른 건 뭐냐면 600번지 일대에는 우리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합이 설립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조합원이 한 1,600명 정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근 파주시에 연접해서 거기도 주택사업 승인이 지금 난 상태거든요.

김학영위원

그쪽은 났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파주 쪽은 났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 쪽만 1,600세대라는 거예요, 고양시 쪽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김학영위원

파주하고 한 사업지로,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한 사업지는 아닌데 파주, 고양 경계에 맞닿아 있다 보니까 파주시는 떨어져서 정리가 됐고요. 고양시에는 제안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까 담당관이 얘기를 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갈 수 있는 방향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2040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세대수라든지 밀도 같은 것을 검토해서 나중에 특혜 시비라든지 이런 게 없게 도시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사안이고요. 1200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금년도 초에도 우리 주택과에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기 분양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조합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상태는 안 되는 거고 저도 사업시행자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자기네들은 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설립이 안 되니까 발기인 개념으로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조합원 형태는 아닌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김학영위원

피해가 더 크게 예상되는 거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주택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법령 위반으로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했고요. 저희 직원 2명이 거의 한 6~7개월 나가 살다시피 해서, 파주에 분양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을 붙잡고 “이게 사기 분양이고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도를 했고 파주시에 또 요청을 해서 분양사무실에 대해서도 폐쇄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했고 현수막 있잖아요. 위원님께서도 무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2개 조를 만들어서 휴일에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1200번지에 대해서는 원래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저도 좀 전에 얘기했는데 추석 이후에 급작스럽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현수막으로 아주 지역을 도배하고. 그래서 부서에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게 가능한 거냐. 주민 피해 없도록 적극 대응해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불과 한 달 전에, 10월 13일에 일부 언론에서 ‘2035 고양 도시기본계획에 해당 부지는 개발 가능지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이거 아시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도 그것을 봤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으로 일부,

김학영위원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사실이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인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언론이 잘못 낸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세부적인 언론 보도 사안이 어느 신문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제가 봐서는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찌라시 수준 있잖아요.

김학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일요시사라고 신문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찌라시라고 그러지만 받아들이는 주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언론으로 본단 말이지.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사실인 것처럼 호도될 수가 있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래서 과장광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가 걸어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언론에 대해서 정정보도라든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라든지 이런 걸 했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안 했고요.

김학영위원

이곳은 언론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김학영위원

언론이 아니에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광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삼아서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한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 고발까지 돼 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돼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런 조합원 모집이라든지 투자자 모집이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못되면 피해 규모도 크고 여파가 큰데 이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 쪽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대응 조치도 보고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한다고 하니, 그리고 아까 파주 말씀하셨는데 1256번지 일대 사업의 분양사무실이 그쪽에 있다고 그랬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파주하고도 업무 협조가,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우리 주택과에서 나가서 파주 담당자도 같이 만나보고 그다음에 분양사무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철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협의를 하고 또 공문서가 3~4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같은 관내에 있는데 덕이동 660번지 같은 경우에는 정책 방향을 어떻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학영위원

아니, 글쎄. 나도 진중하게 묻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조금 더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1200번지 자체로 해서,

김학영위원

그건 아까 정책,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불가합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불가능하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김학영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좀 연장선상에 있는 질의라서 제가 조금 더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 민간임대주택조합창립준비위원회라는 형태로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이동 1256-4번지 이쪽에서 10년 동안 내 집처럼 쓰다가, 그러니까 10년 동안 반값 임대아파트 혹은 10년 동안 내 집처럼 쓰다가 나중에 추가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메시지로 계속 관내에 현수막이 붙고 있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관내에 저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로 반값 임대아파트 그리고 한 10년 동안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고 10년 뒤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임대조합아파트 형식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형태이기는 한데 사실상 저희 한국에서는 저런 형태의 아파트가 굉장히 건립 과정에, 건설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형태의 구조예요. 그런데 저런 아파트 광고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게시가 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 이성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성실입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아까 서윤하 실장님께서 발기인 형태로, 그러니까 저 임대아파트가 사실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는 거지요, 조합아파트 형식이니까. 그런데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없으니까 발기인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실제로는 자료를 좀 보면 이분들이 회원가입 계약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조합원인 거지요, 말하자면.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발기인 내지 투자자라고 그쪽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투자자가 아닙니다. 관련 내용을 제가 우리 이성실 과장님께 공유를 해 드렸고 실제적으로 제가 계약서를 구해서 살펴본바 회원을 가장한 조합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합비를 500만 원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투자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투자자의 설명에 따라서 계약을 하셨는데 조합원이라고 본인을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취지와 그다음에 실제로 회원가입을 하시는 주민들의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실질적으로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이성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성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크게 2가지로 올 3월에 벽산블루밍이라는 네임 아래 임대주택에 따른 발기인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똑같은 표시광고와 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사기혐의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이게 3월 벽산블루밍 때는 일단 행위자가 특정하지 않다. 임차인 모집이 아닌 투자자 모집이기 때문에 사기 혐의는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일단 불송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 투자자 모집은 중단되고 아마 견본주택은 폐쇄하고 9억 정도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 반환을 했던 게 1차적으로 벽산블루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게 25년 3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3월에서 5월,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8월부터 동일한 부지에 일산더센트럴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토지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행위를 계속하면서 발기인을 모집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현수막을 게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양시 홈페이지나 전광판에 투자주의 안내문을 하고 회원가입 주의에 대한 현수막 게시도 했고 우선적으로 이번에는 사업자라는 분이 특정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올해 9월 18일에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하지 않고 민간주택 회원모집상의 사업 개요나 세대수, 평형 등이 기재돼 있고 동호수를 지정하는 행위는 법령에 정한 민간임대주택의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볼 수 있다고 법률 자문을 받고 저희도 당연히 이것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규정 위반으로 보고 25년 10월 27일 다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고발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민간주택특별법에 따른 5조의3 위반으로 고발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위반은 일단 서구청에 제일 많이 붙어있기는 했는데 제가 동구청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서구청을 동·서구,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는 다 동구 소관에서,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동·서구, 덕양구 3개 구에 많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아마 덕이동이다 보니까 서구청에 제일 많이 있어서 일단 서구청 자료를 확보해 보니까 과태료 5천만 원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해서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부서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비교적 빠르게 법적인 조치나 대응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법현수막 게시 관련해서 담당 주무부서, 구청 각 광고물팀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이미 명절 전후로, 그러니까 추석 전후로 약 1,500장 정도가 계속 걸리고 떼면 또 걸고 떼면 또 걸고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아까 그 사진들은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 게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대로변 쪽으로 많이 눈에 띄다 보니까 용역 업체에서 바로바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이면도로 쪽으로 옮겨갔어요. 이면도로 쪽이나 지나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청 할 때 다시 광고물팀에도 얘기하겠지만 전방위적으로 사업자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아직도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우리는 ‘이것이 신문인가?’라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름 공신력 있는 매체로 보일 수 있거든요. 매체에서 마치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인허가나 이런 과정에, 도시기본계획 안에 담겨 있고 시가화예정용지에 담겨 있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면, 저렇게 많은 현수막이 곳곳에 있고 그러면 시민들은 이것의 합법적인 혹은 적절한 사업으로 인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지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는 순간 사기에 걸려드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행감 끝나면 바로 저희도 보도자료 있잖아요. 보도자료에 제 기억으로 세 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3개 구청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주 적극적으로 위원님 주문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주셔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성실 과장님 방금 답변해 주신 추후 조치 취하고 있는 사항들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표지광고법 위반은 아까 말씀하신 답변 내용에 있는 기재되지 말아야 될 것들과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거신 거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건축정책과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임홍열위원

건축분쟁 관련 법률이 있잖아요, 「건축법」에 있는 건축분쟁위원회,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위원

예. 고양시는 그런 거 운영하는 거 있어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부 산하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것은 국가 정부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아, 고양시는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 있으면, 고양시에서도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에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조례로 만들어 봄직하지 않냐 이거지요. 지금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엄청 많이 오는데 법률에서 정하게 돼 있으면 고양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때까지 알면서 안 하신 것 같아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아닙니다.

임홍열위원

왜냐하면 분쟁이라는 게 특정, 예를 들면 주유소 관련해서 민원도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도 민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센터 민원은 사업자 본인이 지목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해서 주민 분쟁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법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 분쟁이 발생하면 시가 주관해서 건축물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대표자들하고,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들은 뭐냐 하면 다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해당사자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고의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파트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입대위나 그런 분들하고 해서 협의를 하지 그쪽에 몇 동에 어떤 분이 있다 해서 그분이 대화의 대상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독 이 데이터센터 건립할 때만, 시에서 우리 식사하고 문봉 관련 데이터센터 할 때, 특히 식사동 데이터센터 할 때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도 정작 입주자 대표자들하고는 토론이라거나 대화를 안 해요. 그것은 예를 들면 어느 쪽이 거부를 하든지 간에 그런 체계 자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데이터센터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 특정한 자기 지역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보고 오셔서 설명을 듣고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누가 갑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입법이 미비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부서가, 이거 제가 다음에 조례를 해서 올리든지 할 텐데 만들어서 건축분쟁 조정, 우리가 시장이 하는 소통담당관 제도를 두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법률에 의해서 건축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게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고양시도 100만의 대도시인데. 그래서 그렇게 방치하고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다. 그런 큰 건물, 앞으로도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건축분쟁위원회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건의드렸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번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

예.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건축법」, 제 기억으로는 76조의 3인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임홍열위원

88조예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

88조.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아, 예. 일단 건축공사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라든지 건축관계 전문가,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송이나 이런 걸로 가기 전에 아마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좀 해서 만약에 위임사무가 가능하다 그러면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사전에 굉장히 우려되는 문제, 예를 들면 피해를 입고 나면 거기에 조치를 취해 봤자 무슨 큰 효과가 없잖아요. 사전에 우려사항 이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는 저는 위원회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조례에 맞는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먼저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이거 딱 펴는 순간 토지 투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토지 투기라는 표현을 쓰면, 정상적으로 개발하는 선의의 사업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개발부담금은 선의의 개발자든 개인사업자든 다 차익에 대해서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반발이, 내면서도 굉장히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투기 방지라는 표현을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웃음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고덕희위원

제가 듣기에도, 왜냐하면 돈을 내면서 하는데 투기자로 몰리면 좀 억울하잖아요, 느낌도 안 좋고. 그래서 개발부담금제도는 특정 사업자를 투기자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는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분 단독주택을 건축한다든지 작게든 크게든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준공 난 이후에 개발부담금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지가 상승에 따라서.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뭐가 힘드냐? 개발부담금 서류가 산정 과정에서, 물론 표준지 보면 공시지가 해서 산정 기준은 있어요. 그렇지요? 산정 기준이 있는데 보면 개발 비용의 인정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비용 처리를 해 주잖아요. 해줄 때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론 인허가 사무실이나 개발부담금만 산정해 주는 회사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내가 준공 시점에서는 개발부담금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주변에 단독주택을 짓든지 임야를 개발하거나 이랬을 때 연접해서 계속 합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5년까지 합산하는 거지요, 5년 내에? 그렇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하신 분들은 그때까지 여기 보면 1,650m² 이상인데 자기는 한 100평, 200평이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되지요. 그렇게 있었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주변에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5년 안에 엉뚱하게 이게 같이 산정이 돼서 개발부담금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도 하나도 준비도 안 해 놓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해 주는 범위가 되게 모호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지금 공시지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크더라고요. 그래서 부담금 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자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래서 내지 못하는 경우. 비용은 사실 내가 1천 원이 들어갔는데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한 500원 정도밖에 못 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공지를 해 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건축허가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지금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나 연접사업 규정에 의해서 추후 사업을 확장하실 때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있는데,

고덕희위원

그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은 또 잊어버리고 지나가시거든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이 농지전용부담금처럼 개발사업 도중에 미리 납부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다 준공이 난 이후에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제도 개선을 계속 국토부에 요청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주민들에게 고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자가 조금 예측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산출 시뮬레이션을 좀 제공해 준다든지 사전컨설팅 안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담·전용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전담 창구는 없지요? 토지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 것 없지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훨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요. 시나리오 써준 것에 보면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투기 방지 이것은 제가 지워버렸고 아까 보고드릴 때도 개발 이익에 대한 재분배나 이런 표현을 썼고요. 저희가 300평, 500평 용도지역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지가 상승분의 한 25% 정도를 부과를 하거든요. 토목비라든지 부대 비용을 일부 제외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좀 들쑥날쑥하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우리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부담금 산정하는 것을 표준화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됐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 시기라든지 또 어떻게 서류를 마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상담은 해당 부서에서 항상 받으실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좀 억울하지 않게. 그리고 다시 토지정보과로 가서 69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국비 100%를 받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하나요? 아니면 올해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이게 좀…….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매년, 해마다 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를 지금도, 29억 6천이면 1년에 한 30억씩? 비용이 보통 이렇게 되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2억,

고덕희위원

아, 2억 9,600. 그러면 보통 3억 정도 해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건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매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구청으로부터 필지수를 보고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국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 말로 사업 완료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 완료가 12월 말에는 다 끝나는 건가요, 올해 사업은?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잘 추진하고 있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추진성과에 맹지 해소라는 게 있어요, 맹지 해소.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올해 물론 11월, 12월까지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올 한 해 한 것 중에서 맹지 해소가 몇 건이나 됐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과정에서 맹지인 토지가 있으면 대부분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로 다니는 길을 지적도상에 표시를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앞 땅 소유자하고 합의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거라 사례는 몇 건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다니까. 작년에도 추진성과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맹지 해소가 어느 정도 됐는지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지적재조사의 가장 큰 목적이 여기도 쓰여 있지만 이웃 간에 경계 분쟁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분쟁 해소가 좀 많이 됐습니까?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경계 설정을 할 때 합의 경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분쟁 해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할 때 양쪽이 합의가 있어야 돼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고덕희위원

아, 합의를 안 하면 못 하는 건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합의를 안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등록된, 최초 등록된 경계를 복원해서 한다든가 그런 차후 규정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안 돼서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까?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대부분 합의를 유도해서 합의가 다 되고요.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자료만, 맹지 해소 건 그리고 경계 분쟁 해소 건이 있으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가 도면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뭘 하는 거예요? 시민 재산권을 바로 잘 세워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만큼 철저하게 자료 준비를 성과대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해서 우리가 도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여기에서 매수도 합니까? 우리 시유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주택이 있는데 뒤에 해 보니까 시유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시에서는 필요 없는 토지인데 사실 주택이라든지 다른 인근 주민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요. 그러면 매수하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시유지 매수는 이 건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단지 소유자가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저희가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주민이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자기네 집 앞에 들어와 있어서 시 땅을 샀다고, 매수를 하는데 분할로 해서 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러면?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샀다는 의미가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땅의 면적이 토지 대장상의 면적하고 다를 경우에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대장상의 면적이 100인데 105를 쓴다든가 95를 쓰게 되면 시에서 줄어드는 면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부를 믿고 땅을 산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을 주고요. 만약에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시에서 그만큼의 비용을 받아오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성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시민들한테 정말 토지 때문에 문제, 분쟁이 많잖아요. 이 문제 잘 해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토지정보과.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2030년까지?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 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저희가 35% 정도 추진된 것으로 나옵니다.

김학영위원

35%? 이게 23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최초 시작이 22년인가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22년이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김학영위원

아니, 언제 시작됐는지 기본적인 것은 좀 아시고 계셔야지. 그러면 올해 2, 3, 4, 5, 한 4년 차 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한 5년 정도 더 해야 되고?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김학영위원

지적이라는 것이 일제시대 때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김학영위원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과거 지적 기술로 가지고 있던 자료가 현실 면적과 불부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토지 정형화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형화하는 것도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방향성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4년 차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부작용도 일부…….

김학영위원

올해 세 지역의 사업을 하면서 한 2억 9,600 정도 썼다고 하는데 예산은 주로 뭐에 쓰는 거예요?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측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 비용은 아닌 거지요, 이게?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이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예요, 2억 9,600이?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측량하는 비용이 이거 가지고 쓰는 거다?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명분과 당위나 필요성 이런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토지가 비정형화돼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 토지가 재조사를 하면서 지주에 따라서 누구는 늘어나고 누구는 줄고, 그렇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늘어나는 데 있어서 기존 토지 사용하는 데는 면적은 변함이 없고 현실적으로 사용의 효율성이 특별히 늘어났다고 체감하지 못하는데 늘어나는 부분을 비용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 때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평가 기준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감정평가 세 군데에서 평균을 내서 하는 건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두 군데에,

김학영위원

두 군데? 세 군데가 아니고?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서로 다르면 어떤 걸 취해요? 평균을 내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두 군데 평가를 해서 평균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2군데 평균 가격으로. 그런데 그런 민원 많이 받아보셨지요? 이게 땅이 몇 평이라도 늘어나면 토짓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 정형화하는 것도 좋고 불부합하는 것 부합시키는 것은 당연한 건데 막상 내가 사용하는 데 현재로서는 가치에 무슨 큰 차이가 없는데 비용을 경우에 따라서 수천만 원대, 억대 이상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굉장히 부담이 된다. 말 중의 핵심은 그래서 평가액이 과도하다. 시가로 현재 거래도 안 되는데 감정가라고 해서 그 비용을, 그 금액을 물린다고 하는 게 과도하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상대적인 게 면적이 주는 사람은 또 적게 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김학영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그러면 토지가 개별적으로는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주는 분이 있는데 늘어서 비용을 받는 비용대로 주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주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감정을 해서.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수지가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겠네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딱히 산술적으로 제로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김학영위원

원칙적으로 그런 거지요? 이것을 통해서 시에서 무슨 재정적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로 해서 재산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정밀하게 측량을 하고 재조사를 하게 되면 기존보다는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것 외에는 이걸로 인해서 사업 수익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도하다고 하는 게 누구는 늘어서 비용을 내는데 줄어서 보상을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비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명분이 있고 당위가 있다는 얘기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듣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본인이 쓰고 있는 것은 면적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늘어났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정밀하게 측량을 해보면 면적이 늘어나고 또 등기권리증상의 면적을 저희가 바꿔드리니까 그분이 나중에 토지를 매매하실 때는 충분히 그 가치를 환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등기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비용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다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시에서 시 예산으로?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비용이 안 들어가고 저희가 촉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촉탁으로,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느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 보상 나가고 받고 한다는 거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면적이 내가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수천만 원을 내라고 하면 수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시에서 땅값을 보상해서 평가해 주고 받고 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는 없다?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토지정보과 과장님. 그렇다 할지라도, 처리를 해 주는 데에는 비용이 안 든다 하더라도 아까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면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부담하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자도 나가기까지는, 만약에 비용을 못 낸다, 돈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자를, 그러니까 비용을 못 내는 대신에 이자가 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럼에도 저도 저희 지역에서 과거에,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이지만 늘었던 분들은 상당히 반발이 컸어요. 갑자기 5천만 원을 어떻게 내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런 설득이 있었지요? 이자는 안 내고 나갈 때까지는 무이자니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역민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쓰던 것은 이만큼인데 갑자기 줄거나 늘거나 했을 때 그런 시에서의 자기 본인의 재산에 대한, 등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고침이 상당히 데미지로 오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중간에 거주하시던 곳을 정리하고 나가신다고 하면 그때는 물어야 되는 거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는 붙지 않지만 납부는 하셔야지요, 파실 때.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때 공시지가가 좀 더 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부과된 금액 그대로 갑니다.

김민숙위원

그대로만 가고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건에 대해서. 345쪽이네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처리 결과가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덕양구가 항상 많아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덕양구가 필지 수도 많지만 그린벨트라든지 또 인허가 내용도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신청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 보니 여러 말씀들이, 상향해 달라, 하향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23년도에 많이 처리를 하셔서 그런지 갈수록 줄긴 하였으나 기각이 제법 많습니다. 어떤 사유일까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 특성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침의 규정에 위반돼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상향해 달라, 하향해 달라는 것에 좀 얼토당토,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좀 근거가 없는 말씀을 자꾸 어필하셔서 기각이 된 사안이 많다, 이 말씀으로?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보니까 신청 내역에서 처리 내역까지 해서 완료가 된 거였어요?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25년도?

김민숙위원

예.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다 처리됐습니다.

김민숙위원

다 처리돼서. 지금 이의신청 접수 기간이 11월 말까지네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말까지입니다.

김민숙위원

7월 1일 기준이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김민숙위원

보통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려요, 처리 기간까지?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드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구청에서 접수해서 다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조사 결과가 올라오면 저희가 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절차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고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47쪽인데요,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게 용역기간이 2026년 3월까지 끝나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저희가 용역기간은 26년 3월까지로 계획을 해 놨는데요. 용역비가 총 9억인데 지금 6억 5천은 확보가 됐고 2억 5천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용역비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아마 용역은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것도 뒤로 지연되는 거네요? 26년 3월에 마무리가 안 되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용역은 저희가 26년 3월까지는 마무리가 안 되고요. 26년 하반기나 그때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저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공청회도 14일까지 끝났고 지금 이견 청취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장관리계획은 사실 도시기본계획 밑에 있는 하위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위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말씀하시기에 내년 말 정도로 계획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결정된 후에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연결이 안 되나요? 어차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모든 도시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법정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도 아마 성장관리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넘어오면서 5년 주기로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하위 계획에서 멈춰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이 2035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성장관리계획을 검토해서 변경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다시 또 2035에 맞춰서 우리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장관리방안계획안은 언제 마무리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성장관리계획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언제까지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도 지금 공청회 하고 있고 공람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용역은 다 나와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게 주민공람하고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의회 의견 청취하고 심의까지 거치려면 늦어도 3~4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 아마, 저희 부서 건 아니지만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성장관리방안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계속 해왔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5년으로 할 겁니다. 그게 옛날에는 성장관리구역으로 있다가 법정계획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재정비를 하는 부분이라서 재정비는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걸 겁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5년에 한 번씩 이걸 하게끔 법정 부분으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법정계획으로,

고덕희위원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법정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2035년도에 맞춰서 2040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이 나오더라도 성장관리변경안은 그냥 이번에 했으니까 무관하게 5년 지나면서 다시 하면 된다는 이런 뜻인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이 내년 하반기쯤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성장관리계획을 2040에 맞춰서 하게 되면 아마 내후년으로 계획이 되는 부분이라서 도시개발과에서 내후년까지 용역을 끌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에 맞춰서 아마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2040에 맞춰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그러면 2040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성장관리변경안이 마련되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실장님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좀 이해시켜 주세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체계 자체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이고요. 그 밑에 관리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최하위 계획으로 성장관리방안에서 계획으로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최고 밑에 성장관리방안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다소 영향을 미치지만 성장관리계획 있잖아요. 이것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나가고 그것에 대한 가장 핵심이 되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이 성장관리계획과 연관성은 그다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도 이게 주민 집단 반발도 많고 이래서 2040을 하고 나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2025년 6월에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운영을 3회 하신 건가요, 지금까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시민계획단은 일반 공모를 통해서 86분이 모집됐고요. 그분들이 발대식 포함해서 4번 정도 회의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여기서 시민계획단의 역할은 뭐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5개 분과로 나눠서 분과별로 저희가 미래상이나 아니면 분과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지시하는 사항들을 많이 반영을 하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번 주 금요일에 주민공청회가 있는데요. 공청회에서 도시 미래상이나 지표를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받아서 수립을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회, 아까 4회? 여기는 3회라고 쓰여 있는데 4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발대식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토론 세 번 해서 네 번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시민계획단의 역할은 저희가 3회 한 것으로 역할은 다 끝나서 아마, 공청회 때 저희가 그분들 초청을 다 했습니다, 86분을.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공청회 참가는 하실 거고요. 시민계획단은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의견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시민계획단은 그것으로 역할은 종료됐다고 봅니다.

고덕희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정말 고양시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도 있었고 용역을 하다가 멈춤도 있고 그래서 굉장한 애로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시면 또 하나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금 제가 용역기간을 먼저 봤더니 보통 2년이에요. 2025년 3월 28일부터 27년 3월 17일까지면 한 2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용역 기간이 긴가요? 왜 이렇게 용역이 긴지 좀 궁금합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은 기본적으로 짧으면 1년, 길면 2년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준공한 GB 해제취락 같은 경우는 10년 걸렸습니다.

고덕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기본적으로는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다른 용역에 비해서 좀 길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해제취락 현황 조사를 한 두 달 만에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은데 두 달 동안에 현황 조사가 제대로 됐을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해제취락 같은 경우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취락이 있습니다. 50호 미만은 저희가 소규모라고 하고 50에서 300호 미만은 중규모, 300호 이상은 대규모라 하는데 일단 소규모 취락이 내년 7월 4일인가 도시계획시설이 다 실효가 됩니다. 소규모 취락에 대한 게 19군데인데요. 그것에 대한 현황 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했고, 왜냐하면 실효되기 전에 이것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결정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고 GB 해제취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자료가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한 두 달, 세 달 정도 진행을 해서 현황 조사는 지금 다 끝냈습니다.

고덕희위원

보시면 우리 지구단위계획 GB 해제취락하는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이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고덕희위원

주민 재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그린벨트 때문에 묶여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들이 정말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데 정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쪽으로 많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조사 할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부시장이 이정화 부시장이지요? 부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그 부분을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현재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임명 절차가 있었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은 저번에 데이터센터 행정사무조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조사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때 제출하는 것으로,

임홍열위원

그래도 그게 시간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그러면 미리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의 임명 절차가 있었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을 할 때 재구성 문서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명시를 해서 구성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부시장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임명 절차가 있었냐고 묻는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 방침을 받아서,

임홍열위원

아니, 방침이 조례보다 우선하지는 않잖아요. 위원을,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임명을 시장이 하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임명한 임명장이 있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 임명장은 없고요. 저희가 구성을 할 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방침을 받은 겁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조례, 규칙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방침이 있겠지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방침을 들어서 용도도 상당히 내려버리고, 상업지구의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방침이 지금 법률로 정한 조례나 법률보다 우선하고 있어요. 아니, 엄연히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 기구인데 어떻게 시장의 방침으로 위원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도시계획,

임홍열위원

저게 지금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하게끔 돼 있잖아요.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하는, 모든 게 절차인데, 그렇지요? 행정이라는 게 절차예요. 그리고 법률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은 임명 절차를 다 거친 거잖아요, 부시장을 제외하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렇지요.

임홍열위원

부시장은 안 한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 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고 명시해서 방침을 받은 겁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임명하면 되는 거지 뭘 위원회 임명을 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부시장은 당연직입니다. 지금 당연직으로 돼 있잖아요.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실·국장도 당연직으로 돼 있을걸요? 당연직 몇 명 있어요, 공무원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2부시장님하고 도시주택실장님하고 교통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저기 써놨잖아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저것은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차는 임명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도시계획위원들은 시장의 임명 절차를 거친 거고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 말씀으로는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방침으로 위원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임명을 하려면 시장님,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

예, 일단 말씀해 보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66조 구성 관련해서 66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서 구성에 관한 규정이 인원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나눠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2항에 와서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1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구성을 하면서 시장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위원들은 임명할 때 위촉장을 줘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임홍열위원

위촉장을 주고 그다음에 각 위원들은 당연직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당연직들은 그 위원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우리 실장님도 들어오시고 당연직들 또 실·국·소장 이렇게 들어오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위원장이라면 부시장이 들어왔으니까 부시장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하거나 조례에 의해서 그냥 시장이 지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임명 절차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게 구성 건의하면서 임명 절차가 있었지요. 그리고 저희가,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위촉장, 내가 묻는 것은 위촉장이나 임명장이 있냐 이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희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임홍열위원

아니, 그리고 저기에 분명히 써놨잖아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뭘 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한 300여 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임홍열위원

시장이 뭘 임명했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부시장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홍열위원

아니, 임명장이라는 임명 절차가, 행정을 할 때 보고를 하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러면 다른 데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1부시장이거든요. 1부시장을 구성할 때 당연직이니까,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법률이 뭐가 잘못됐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구성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각각의 부시장이나 아니면 실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데 대해서 위촉장을 별도로 준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 전에는 당초에, 이게 아마 변경이 2009년도에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뀌기 전에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2009년 이후예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꿨다는 것은 시장의 임명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구성을 하면서 시장이 부시장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위촉한 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임홍열위원

행정이라는 게 예를 들면 부시장 말고 다른 분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뀐 법률에 의해서.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민간이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임명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시장이니까 임명 절차가 없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임명 절차가 있었던 거지요. 구성 건의를 하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임홍열위원

예를 들면 다른 위원들은 임명을 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부시장도 위원장으로 결정을 한 거지요.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구성이 된 거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게 방침이라는 표현이,

임홍열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예 명시를 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겁니다. 방침에 대한 내용을 좀 달리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방침이든 내부 결재든 어쨌든 시장이 임명을 한 거지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명시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위원회의 정통성, 법적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 주로 우리가 단체 모임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 논란이 돼요, 문제가 되면. 그런데 지금 100만 도시에서 그런 게 시장 방침이니까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그게 저희가 조례와 달리, 시장 방침을 받아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시장이 임명하는 절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방침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저것과 다른 것으로 방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임홍열위원

예를 들면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어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함’, 그러면 임명·위촉하는 절차가 있어야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절차를 저희가 결재를 받았다니까요.

임홍열위원

아니, 다른 위원들은, 그러니까 이정화 부시장이 2024년 5월인가 그때 온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임홍열위원

3년인가 4년에 왔지요? 왔으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나, 위원장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 전에 있었던 거야, 당연직 위원이라는 것은. 그 전에 조례에 없었으면 임명 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하여튼 그 부분은 행정사무조사 때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정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임홍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그것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싶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는 모르겠는데 그게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09년도 9월 29일하고 2014년도 7월 14일 그다음에 2009년도 1월 9일에 66조 1항하고 2항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개정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후, 그러니까 2시 이전까지 숙지를 해서 별개 건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조사는 조사고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그 부분하고 해당되는 게 다른,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이잖아요, 시설 쪽에서는. 그런데 그런 절차가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건 검토보고 기안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부서에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도시정책관에 도시상임기획단이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의 문서로 안건 검토에 대한 게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주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상임기획단의 위상은 어떤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내부의 조직인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현재 조직으로는 도시계획정책관 내부에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내부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 정책관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받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상임기획단 사무전결 규칙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 아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임홍열위원

사무전결 규칙에는 도시위원회 안건 검토보고는 어떻게 돼 있냐면 상임기획단에서 바로 제2부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안건 검토 내가 보내줄게요. 우리 전결사무규칙 다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안건 검토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검토보고는 상임기획단장이 그냥 바로 부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 안건 검토보고도 역시 부시장에게 바로 보고하게 돼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 안건 검토보고는 실장까지. 그다음에 2분과는 제2부시장한테 바로.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쳐 놓은 게 그쪽에 체크해서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 안……. 지금 말씀하신 게 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정책관 내부의 조직이라고,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과장이 상임기획단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 직방으로 부시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상임기획단은 팀장급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이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또 팀장·과장이 실·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장인 부시장까지 보고를 드리고 있고 1분과위원회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심지어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안건 검토보고는 상임기획단이 부시장에게 직접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실장님까지 가지 않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100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홍열위원

이것은 오후에 사무전결 규칙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도시계획정책관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회 자료 182페이지, 184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주민 제안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백마·곡산역세권 지역도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주신 자료상으로 보면 23년 3월에 들어온 게 처음인데 혹시 그 이전에도 있었나요? 제가 23년 자료부터 받아봐서. 그 이전에도 있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도시계획팀장 할 때도 이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그때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풍동 489-3번지 일원이고 약 18만 평 정도고, 184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면적이 더 늘어서 약 25만 평, 풍동 430-13번지. 번지수를 보면 거의 그 지역 언저리인데 면적이 조금 늘었다, 줄었다, 그리고 대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온 지역이 시가화예정용지인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2035 때 시가화예정용지로 일부분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82페이지에 들어온 주민도시개발사업하고 184페이지에 들어온 역세권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내용하고는 다 시가화예정용지인 거지요, 2035 기본계획상?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보면 2건 다 취하를 하셨어요. 특히 184페이지 같은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하신 분이 23년 4월에 신청했다가 5월에 취하하고 12월에 신청했다가 1월에 취하하고 24년 3월에 신청했다가 4월에 취하하고 거의 최근 3년 사이에 3번 신청했다가 다 취하를 했거든요. 취하 사유가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여기는 2개 사업지인데요. 사업 주체가 두 군데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 위치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련

김해련위원

다르다는 거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사업자가 다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다르다는 거는 23년에 신청한 곳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취하를 했고 23년, 24년 신청한 곳도 취하한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취하 사유가 무엇인지, 각각 다른 건지, 같은 사유로 취하를 한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분들이 취하를 할 때는 그냥 취하원으로 해서 사유 없이 자기들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하를 한다고 그렇게 문서상으로 저희한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사유로 취하를 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러면 신청도 그냥 사업시행자가 신청했고 그다음에 취하할 때도 어떤 사유 없이 취하를 하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신청할 때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거를 구비해서 신청을 하지만 취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취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하원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습니다, 보통 취하원 낼 때.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화면을 띄워 주세요. 보면 여기가 일단 시가화예정용지고 마지막으로 취하한 게 24년 4월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고양특례시 ㅇㅇ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안)으로 해서 이게 도시공사에서 백마·곡산역세권을 공공개발하는 내용으로 용역을 진행한 거예요. 시기를 보시면 공교롭게도 24년 6월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 부분에 대해서 고양특례시 ㅇㅇ역세권이 백마역세권을 특정 짓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 부분은 제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도공이,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고양시 산하기관이니까, 할 때 도시계획정책관실하고 이런 내용으로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걸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혹은 논의를 한 다음에 도공에서 진행한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는 이 내용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내용은 사전에 다 협의해서 저것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고.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도 비공개로 하고, 일단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풍동, 산황동 범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 제안이 도시개발, 그러니까 백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취하된 것하고, 주민 제안이 왔는데 24년 4월에 취하된 것과 저 내용이, 보시면 4월에 논의가 되기 시작해요. 물론 그전부터 했겠지요? 실질적으로 이 용역이 시작된 게 24년 4월이고 이 자료가 나온 게 24년 6월이니까. 그래서 이 주민 제안이 취하된 것과 시에서 공공개발 형태로 이 용역을 진행한 것과 연관이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답변하시기가 어렵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연관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네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맨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 동구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사업 추진 일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24년에 용역을 하고 25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장 보고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일정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협의를 하셨으니까 이 일정에 대해서도 알고는 계시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용역은 끝났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마 이게 중간에 용역이 중지되어 있다가 용역이 끝나기는 했어요. 끝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도공에서. 자료를 못 받았고, 아마 저희한테 보고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예를 들면. 그래서 아마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저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이것도 어려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우리 부서도 있고 도시공사가 있고 그러는데, 주체는 도시공사가 되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도공에도 물어볼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추측건대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도공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전후 관계, 그리고 결국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하고 실질적인 용역은 도공에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하고 협의를 상당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대곡역세권 그 부분도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도시공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의는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정책관실에 여쭤보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더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26년이 오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면 26년에 새로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일정이라는 게, 개발사업이라는 게 워낙 유동적인 부분이 많아서 지금 지행원에서도 타당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 지행원에 대한 검토가 안 끝났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검토가 좋게 나오면 이 용역을 시작했을 때는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에서, 그러니까 고양시가 주축이 돼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용역을 진행했을 거고 타당성 검토를 받는 중일 것이니까 24년, 25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왔어요. 그러면 26년에는 계획대로 갈 것인지가 일단 저는 궁금하고, 그런데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계획에 있다, 없다도 아니고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됩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위원님, 질의 자체가 개발사업의 비공개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자꾸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속기록에 남는 부분으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이 안 되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중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빼고 제일 앞부분의 대상지와 일정에 대한 부분만 여쭤본 건데 추측건대 아마 고양시가 현재는 여기를 주민 제안이나 이런 사업으로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공공개발의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도공에서도 마치 약속이나 한듯 전혀 자료를 주지 않고 전혀 얘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용적률에 대한 것은 신도시정비과에서 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것은 도시계획정책관실에 있다고 판단했을 때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서 신도시정비과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아마 이동환 시장 들어서 인허가가 원만히 나간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화예정용지에 의회도 모르게 혹은 이런 내용이 전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아마도 시의회에 그런 부분을 공유했다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궁금한데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안 주고 물어봐도 답을 안 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행감이지만 딱히 답변을 충분히 들은 것 같지는 않아서 답답한 부분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결국 인구 배정을 두고,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인구 밀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풍선효과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지역에 인구가 많이 배정이 되면 고양시 관내의 다른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했던 곳들, 예를 들면 약산마을이나 이런 곳에 도시기본계획안에 인구가 빠져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 한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스리슬쩍 인구 배정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된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부서의 어려움도 이해는 하지만 일정 부분 시의회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하십시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백마ㅇㅇ권에 대해서는 39만 평 상당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구역계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거는 없고 다만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돼야지 이걸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조언도 구하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여서 보고를 드리기가 갑갑한 부분이 저희한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내부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갑갑한 게 뭐냐 하면,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도공에서 10%를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지만 백석동의 학교부지, 그게 추가 재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백마지구 39만 평 자체가 고양시에서 혼자 공영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과 합동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녹록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숨기지 않고 상임위에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안을 공론화해 드렸냐면, 민선 8기는 개발계획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도시기본계획 안에서도 한강수변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오셨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직 뭔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고 계시고 타당성 검토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의회나 이런 데 알리지 않고 그냥 집행부 안에서만 하는 거지요. 그러시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얘기가 나온 김에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진행 상황,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을 확인은 했고, 25년 4월에 2040으로 바꿔서 과업지시서를 다시 만드신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23년도 1회 추경에 총예산 9억 중에 4억이 확보가 됐고요. 잔여 사업비 5억 중에 금년 1회 추경에 2억 5천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이 총 6억 5천이 확보가 됐고 잔여 용역비 2억 5천을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억 5천 확보된 것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때 잔여 사업비 5억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됐을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신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수변도시라든지 원당 재창조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오는 지하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 설명을 드릴 때 포함해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면서, 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다섯 번에 걸쳐서 예산을 안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회 추경 때 답변드리기를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본계획에 안 담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고요. 하여튼 이번 주 금요일에 공청회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보시면 내용을 아실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안 그래도 과업지시서 다시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좀 바뀌기는 했더라고요, 과업 지시 내용이.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그전에 김해련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설명드리고 한 기억이 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과업지시서 안에 도시공간 전략계획 중에 경자구역은 계속 사업설명서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1기 신도시에 대한 공간계획이나 전략계획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5번에 민선 8기 도시정책 선제적 방향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6개 중의 다섯 번째. 혹시 민선 8기 경자구역하고 1기 신도시와 구도심의 형평 빼고 민선 8기 도시정책의 선제적 방향에 대해 정책관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혹은 정책관님이 생각하고 있는 선제적 방향이라는 게 있을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89년 일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국가에서 주도해서 개발사업을 한 게 1,290만 평입니다, 고양시에. 그 1,290만 평이 대부분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서는 2040도시기본계획을 주거가 아닌 자족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방향을 잡은 게 민선 8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족용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한강벨트라고 해서 그쪽으로 자족용지 130만 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족용지 얘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신도시정비과에 물어볼 얘기이기는 하지만 창릉 3기 신도시에도 자족용지를 일단 확보해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도 자족 기능을 담기 위한 용역이나 계획이 적극적으로 막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정책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사실 국가에서 삼송·원흥·지축·향동·덕은 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자족용지 20~30%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된 것을 보면 자족용지에 전부 다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자족용지라고 볼 수가 없고요.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신도시정비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경자구역이나 아니면 대곡이나 덕은미디어밸리 이런 쪽으로는 자족용지에 대한 거를 별도로, 대곡 같은 경우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나중에 용역을 별도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 확보된 용지를 자족시설로 만들어 내는 것, 그래서 거기에 그런 콘텐츠를 담아서 실질적으로 자족기능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정책관실에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정책관실을 안 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사실 자족 기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다 같이 깊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만 하나 더 드릴게요. 2035 할 때 제안서 내잖아요, 용역업체에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용역제안서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용역제안서. 내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040 과업지시서 바뀐 내용으로도 제안서를 받은 게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바꾼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왜냐하면 자료 요청해서 제안서도 같이 받았는데 제안서는 2035 재수립에 들어가 있는 공간계획이나 그 과업지시서에 근거해서 자료가 만들어져 있길래 혹시 과업지시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제안서의 내용도 과업지시에 맞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 그것은 저희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의 내용을 꼭 과업지시서대로 잘 수행해 주시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 GB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원종범위원

이게 용역사가 두 군데로 나눠서 선정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보통 도시계획 용역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종범위원

입찰방법이 PQ 가격입찰이라고 돼 있는데 가격입찰이 적용되는 금액이 있을까요? 얼마 이상.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1억 이상은 PQ로 할 수 있고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은 PQ로 해야 되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이면 SOQ나 TP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지구단위계획 적용 지역 중에 대규모 취락지구가 있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원종범위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대규모 취락은 300호 이상을 대규모 취락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동산취락, 화전취락, 삼송취락 3개 취락이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구체적으로 삼송은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삼송지구 빼고 삼송역 주변으로 해서 구도심이 다 취락입니다.

원종범위원

동산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동산도 동산동에 삼송지구 옆에 거기도 다,

원종범위원

스타필드 앞쪽으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저층으로 돼 있는 데는 다 동산취락입니다.

원종범위원

화전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거기는 항공대 쪽,

원종범위원

항공대 건너편 쪽으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그쪽이 다…….

원종범위원

현재 고양시에는 GB 해제 후 장기간 도시 기능이 확충되지 못하고 또 취락지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도로나 상하수도 등 불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을 착수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배경이 있을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취락이 2006년, 2007년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거기에 공원이나 도로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주차장이 결정됐는데 그게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20년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자동 실효가.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1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는 2016년, 2017년에 다 자동 실효가 됐고요. 나머지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게 저희가 545개가 있습니다, 실효 대상이. 소규모 취락 같은 경우는 내년 7월 4일에 그게 다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중규모 취락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에 실효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3개 대규모 취락은 내후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게 실효가 되면 도로나 이런 부분이 맹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효되기 전에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규모 취락 같은 경우는 내년 7월 4일 전까지는 용역이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야지 취락지구 지역별 현황 분석 결과라든지 이런 게 나오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현황 분석은 다 끝났고요.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축소해서 시설 결정을 다시 할지 아니면 아예 폐지를 시킬지 아니면 보차혼용통로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만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차혼용통로로 지정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일단 GB 해제취락에 대한 것은 경기도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경기도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조만간 그것에 대한 입안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지역별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취락지구는 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정이나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취락지구 지정 또는 정비가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 내부 기준 적용 또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집단 취락지구에서 해제되는 취락은 20호 이상이 해제가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된 거는 10호 이상이 해당됩니다. 10호 이상 중에 해제가 안 된 취락이 스물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20호 이상 해제 요건이 되는데도 해제를 안 시키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제일 거기서 많은 가구 수를 갖고 있는 강고산취락이라고 있습니다. 마흔두 개인가 세 개 호수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아마 땅 주인하고 건물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주인은 종중에서 땅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해제 자체를 반대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게 20호는 넘지만 포도송이처럼 돼 있어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사전협의를 할 때 충족은 되지만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취락으로 결정은 돼 있지만 도로로 단절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로 단절된 걸 따지면 10호, 10호 해서 20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마찬가지로 GB 해제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취락지구 지정이 안 된 곳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10호 이상이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는 20호 이상이고. 그런데 취락지구 지정도 안 된 곳, 그린벨트 해제 조건이 되는데 취락지구 지정도 안 된 곳이 있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재작년에 6개 취락에 대해서 지정을 하려고 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타절을 한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종범위원

예. 덕양구 쪽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다 덕양구 쪽이라서,

원종범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원종범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정확한 범위와 주요 과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GB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종범위원

그렇지요.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 용역에 대한 것.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종범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반시설계획 이런 게 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원종범위원

그리고 취락지구 구조개선대책, 이런 것도 범위에 들어가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구조개선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그 부분은…….

원종범위원

정주환경 개선,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원종범위원

본 용역에서 취락지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나요? 주민 의견 수렴은 언제 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입안에 대한 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협의 끝나고 입안에 대한 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첫 번째 절차가 주민공람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이나 2월쯤에.

원종범위원

이거는 좀 이른 질의인 것 같은데, 용역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실제로 실행되기 위한 시의 사전검토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실제로 실행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를 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면 도로부서, 공원이면 공원부서, 주차장이면 주차장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미집행에 대한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내년 7월까지는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게 정리, 고시까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7월 4일 전까지는요. 그래서 소규모 취락 같은 경우는 그때 전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고양시 전체 GB 해제취락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전략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혹은 개별사업 단위로만 접근할 것인지 우리 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을 하면 도시에 대한 선계획 후개발의 취지로 개발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해제취락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조성이 완료된 몇십 년 또는 몇백 년 전부터 취락이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도 현황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을 인위적으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락 정비 방안에 대한 것도 담아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적용 지역 대규모 취락지구 중에 삼송, 동산, 화전은 용역이 끝난 후에 재정비할 수 있는 게 마련될 수 있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토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도시정비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해제취락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아서 검토할지 여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아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집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종범위원

예. 그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원종범위원

우리 주민들은 이미 수년간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환경 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단순한 계획 수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간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계획으로 발생했던 민원사항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시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추가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원종범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데 담당관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7월부터 실효가 되거든요. 시에서도 거짓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러고요. 누구나 거짓말을 하기 싫어하는데, 돈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그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설을 못 하고 20년이 다 흘렀으니까 실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실효가 된 상태에서 그냥 놔둘 수 있는 상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로 위주로 해서, 현황도로를 최대한 인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해서 지정한다든지 어느 구간은 심지어 폐지를 하고 어느 구간은 보차혼용통로로 하고 도로 폭이 작다 보니까 거기에 건축계획선을 지정해서 일정 부분 확폭을 하고 그러거든요. 위원님께서는 GB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들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산이라든지 화전이라든지 삼송취락 관련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송역세권 같은 데는 토지가 700, 800만 원씩 가거든요, 최고 싼 것들이, 맹지인 토지들이. 그래서 토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답답한 게 기승전결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저희 지역의 효자동 현황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예산 요구목록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을 만났더니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솔직히 위에 현황도로를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아예 펜스를 쳐서 막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올라왔길래 저는 시정질문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셨구나, 물론 설계비용이지요. 그랬더니 반영이 지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당연히 신규사업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거겠지요, 예산 때문에?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원종범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마저도 다 진행되기는 힘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개선돼야 하지 않나 합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열심히 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걸 뚫고 싶은데 돈이 자꾸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락 도로에 대해서도 최소한 5~6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태워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도로정책과장 할 때하고 공사과장 할 때도 지역 민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서 정리를 했던 게 19건인가 지금 공사과에 가 있거든요. 공사과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개설하는 집행 순서도 가 있는 19개를 정리하고, 하고 나서 나중에 서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효자동취락지구 같은 경우도 내년이면 실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전에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거기 집단적으로 민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열심히 강구해 보도록 하고요.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원종범위원

꼭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시행령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바뀌고 나서지요? 아까 설명을 이어서 보면 2008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위에는 다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대로 부시장, 부구청장, 부군수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변경이 됐어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임명 또는 위촉,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이 당연직에서 임명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내부절차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바뀐 거예요. 그러면 임명 절차를 따로 밟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데 부서에서는 내부절차로 이미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봤어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시대가 좋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내가 AI에 넣은 거, 캡처 한 거 돌려보시지요, 위에 올린 것. (영상자료를 보며) 돌려보니까 위촉이 변경됐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해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예요, 현재 조례에. “임명 절차. 법과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2024년 5월 1일 취임한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공식 절차가 없었습니다. 내부 결재의 한계. 시장이 위원 중에 위원장을 임명하는 행정 절차 대신 단순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내부 결재로 임명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법적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절차상 하자. 이러한 임명 절차 하자로 인해 위원장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해당 위원장이 주재한 위원회의 의결사항 전체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이정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식사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켰는데 실제로는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논리 체계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령이 바뀌었으면 법령에 맞게끔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장 임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존의 관례대로 부시장이 당연히 위원장을 하는 관례대로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결사항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정책관님 답변해 보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임홍열위원

그래요, 답변하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행정사무조사 때도 모 위원님께서 제 답변 과정에서 방침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내부적으로 조례나 법과는 관계없는 별도의 결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서, 제가 그 부분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보통 시장님 결재를 받으면 방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표현으로 한 것이지 법이나 조례와 달리 그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 그 의미로 제가 방침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제가 방침이라는 표현을 절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이 뭐냐면, 국계법 시행령이 2008년 1월 8일에 개정이 되면서 그것을 도시계획 조례에서 받아서, 도시계획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까지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그렇게 조례에 명시돼 있다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서 받으면서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임명을 했냐, 안 했냐? 임명을 하려면 시장이 해야 됩니다.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이것을 진행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임홍열위원

아니,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결재를 받은 것을 방침이라는 표현을 해서 아마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원회,

임홍열위원

이제 그만하시고. 아까도 했던 이야기 계속 하시니까 그만 하시고.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임명 절차를 거쳤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내부 결재를 받아서,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 결재 말고, 우리가 위원들 임명할 때 임명장 주잖아요, 시에서.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임홍열위원

임명장 주잖아요. 그런 절차 과정을 거쳤냐고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임명장 수여는 안 했고요,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임홍열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저기서 이야기하는 절차나 우리가 행정에서 절차라는 것은 위원을 임명하는 것하고 동일한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1명이 위원장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쳤으면 그 결재 문서를 저한테……. 그리고 그전에, 2024년 5월 17일에 위원 위·해촉 계획 보고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정화 부시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냐 이거지요. 그냥 부시장,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대장에 2024년 5월 17일, 그러니까 이정화 부시장이 2024년 5월 1일에 부임했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이후에 위·해촉 계획 보고라는 걸 통해서 시장 결재를 득했냐 이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2024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2년 주기로 위원 위촉기간을 하는데 1월 21일이 위원들 임기가 만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21일에 열일곱 분이 만기가 돼서 다시 뽑는데 저희가 그거를 하면서 선정위원회 거치고 위·해촉 절차에 대한 것을 결재를 받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그때 위원장을 도시계획 조례 66조 2항에 의해서 부시장으로 명시해서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명단이 올라가고, 점 하나 가지고도, 아시잖아요? 건축이나 이런 데 개발행위허가 할 때 점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싸우는 판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중요한 절차적 행위를 안 했는데 내부적으로, 저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한 것 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안 했다고 한 적은 없는데요.

임홍열위원

아니, 다른 도시계획위원들과 같이 임명 절차를 밟았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제가 임명,

임홍열위원

부시장으로 임명한 임명장이 있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임명장은 안 드렸는데 그 부분 절차에 대한 거는 이행을 했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저희 위원회, 여기는 건교위니까 건교위에 주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임홍열위원

그리고 기존에 위원들 임용 절차, 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들 있지요? 그리고 임명장 사본, 있지요? 그다음에 부시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됐는지,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 실적보고에 보면 시민 최우선 주택행정 추진 이런 식으로 좋은 문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승강기 교체 사업처럼 올해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공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이 내용인즉슨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한 단지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을 유도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나가고 실제로 접수기간 동안 많은 분이 접수를 하셨지요? 얼마나 됩니까?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일반공사, 의무공사를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는 57개소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민숙위원

57개소에서 일단은 서류로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 서류를 전부 다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일단 신청은 57개소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민숙위원

57개소가 신청을 해서 서류에 통과한 곳이 몇 곳입니까?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서류의 통과라기보다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공사 올해 같은 경우 4억 6천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것이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여기서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반절이,

김민숙위원

26개소가 되면 현장실사를 가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보통 현장실사를 하기보다 제출되는 서류는 공사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사계획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개별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서류 심사한 다음 현장을 갔다 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거기서 평가, 점수를 매겨서 탈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민숙위원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준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승강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얼마만큼 예상치를 하잖아요. 지원을 어느 정도 하겠다,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어느 단지를 뽑아주겠다, 아니면 선정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노후된 엘리베이터 교체 때도 그렇지만 각 지역마다 의원님들이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 단지 해 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문제더라고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공고 때도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부서에서 많은 걸 느꼈다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게 지금 유효합니까?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일단 일반공사의 경우에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11월쯤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훨씬 더 많고 실제 세워진 예산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정 부분만 세워지다 보니 내년 예산은 좀 더 증가를 해서, 신청을 해서, 올해보다는 예산을 더 세우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더 세울 것 같습니다.” 이게 약속이, 그러니까 저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더 늘릴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은 개소가, 단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건 아직 물음표인 거네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일단 예산이, 우리가 의회에 본예산을 올리는데요. 아마 그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아마 6억 정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지원 개소는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보통 1개소에 2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합니다. 물론 공사에 따라서 간단한 공사들은 금액이 적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2천만 원당 1개소로 보통 예산을 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서류심사에 통과한 다음에 현장실사를 가잖아요. 이럴 때 주민들이나 단지에서 서로 어필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정 방법에 있어서 중간에 뭔가를 좀 더 거치든지 아니면 바꾸실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보통 선정위원회 선정 기준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흔히 나오는 얘기는 세대수에 따라서 점수 편차를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천 세대하고 500세대하고 점수 편차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은 데에서는 그런 게 좀, 점수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맞습니다. 노후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감안하고 다수가 더 혜택을 받는 이런, 일단 급한 곳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고쳐주시겠지? 그래서 오시는구나.’ 했는데 아닌 거예요. 또 탈락되는 경우도 제법 있었고. 아마 현장 심사를 와서 7개소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맞나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제가 위원회 자료까지 숙지를 하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심사위원회에서 현장을 조사하면 서류나 이런 걸 봤을 때,

김민숙위원

아니, 팀장님이나 부서,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심의를 하면서 그 정도 떨어졌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게 애매한 겁니다, 답이. 그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이면 그만큼이지. 그 정도라는 어휘를 쓰시네요, 실장님.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지난주에 본회의를 했잖아요. 그날도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세 분 오셔서 시장님한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저한테도 강하게 항의를 하고 욕도 먹고 그랬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도 처음 치러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우리가 투명하게 했지만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게 투명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일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올해 예산은 저희가 10억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6억 원 내외였고 10억 원을 요청했는데 그것보다 적게 7억 원 선에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있던 기준들,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랬거든요. 문제가 됐던 것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준을 재정립하고, 금년도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짬짜미로 누구 몇 명만 알아가지고 한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김민숙위원

힘드셨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협회라든지 이런 데 통보를 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누구나 참여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맞습니다.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과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서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 좀 더 확보가 된다면 이런 게,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억울함이나 말씀하시는 게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명심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주택과 이성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주택과 사업 중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최규진위원

사업 대상을 보니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이런 것들을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인 승강기를 가진 대상,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를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준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법령을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 그런데 241페이지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그런 단어 없이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전 의무관리대상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 근거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계속 쳐다봤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보통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이나 주거환경법에 의한 사업 승인 대상이 기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승인 대상이 과거에는 20세대 이상이었고 지금은,

최규진위원

현재는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30세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렇다 보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제출하는 게 맞아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은 사업 승인과 도정법에 의해 사업 승인 의제 처리 받은 것이 대상이기는 합니다.

최규진위원

대상이기는 한데. 저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인데,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그 이후는 사업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300세대가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비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적어주시지 않았잖아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아, 예. 그걸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렇게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거 오해할 만하지 않겠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다시 잘 정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위원님, 공동주택보조금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다 보니까 아마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실장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처음에 와서 이 문구를 봤을 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네이버에 무척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 용어가 저도 해석이 안 돼서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됐는데, 문구 자체를 저희가 매끄럽지 못하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것은 일단 짚고 넘어가는 정도고요. 우리 2025년도 지원 내역을 보면 의무관리대상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하셨는데,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최규진위원

아, 266페이지. 주택과에서 의무관리대상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했다고 진행 사업을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했는데, 이게 이번 연도에 진행된 거잖아요? 25년도. 과장님, 같이 자료 보고 계시지요? 266페이지.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의무관리대상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총 9건, 일산서구 7건, 동구 2건, 덕양구 0건, 덕양구는 왜 노후승강기 교체공사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이번 연도에 사업 진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보조금 신청 같은 경우는 모집공고를 내고 동구, 서구 따로 분류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일단 접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된 게 아마 덕양구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최규진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덕양구에서는 의무관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공모를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인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일단 전체적인 신청 현황은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최규진위원

그것을 갖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접수한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하고 위원님하고 맞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 3개 구청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덕양구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덕양구에 이렇게 없냐고 그랬더니 일단 신청을 덜 했다, 그리고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조금 밀렸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년도 사업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고양시 전체를 일산동·서구 2개, 덕양구까지 3개에 대해서 어디 한쪽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비율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덕양에 가장 많을 겁니다. 5 대 3 대 2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분배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실장님이 느끼고 계시는 문제의식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의식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덕양구하고 일산동구·서구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덕양구에 노후주택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 사업이 진행된 걸 보니까 서구만 7건, 덕양구는 0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자체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지요, 실장님?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최규진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게 사업이 진행됐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아까 주택과장님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번 연도의 의무관리대상 노후승강기 공모했던 것, 신청 접수 건수 이런 것들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승강기 같은 경우 9건은 올해 9건이 딱 들어왔답니다.

최규진위원

딱 9건이요? 이거?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신청 자체가 9건. 그래서 탈락하거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없고, 저도 가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 담당 직원 말로는 올해는 9건을 신청해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위원님, 그것보다는 저희가 다년간 승강기 교체공사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지원한 개수가 200가구 이상 될 겁니다.

최규진위원

몇 년 간이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래전부터 했었으니까 승강기 지원에 대해서,

최규진위원

3년 치만 주세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연도별로 최근 5개년도 정도만 구별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신청했는지 그 정도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이게 단순히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의무관리대상 일반공사, 이거는 노후승강기는 아니지요. 일반공사만 보더라도 동구 4건, 서구 14건, 덕양구 7건, 이것도 서구 쪽에 너무 편중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왜 그래요? 이것도 서구 쪽에서 공모를 많이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운 공사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구, 어느 구를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최규진위원

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홍보가 제대로 돼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야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홍보합니까? 이 사업할 때, 공모할 때.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고 단지별로 전부 문서를 다 보냅니다.

최규진위원

어디다가 어떻게?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공동주택 단지에 문서를 다 보냅니다.

최규진위원

공동주택 단지에다가?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단지에 보내지 않으면,

최규진위원

그러면 단지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단지들은 공모를 적극적으로 해서 선정이 됐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통상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충당 여부, 말씀하시는 도래 시기, 시설물 교체 시기 이런 게 약간 물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서를 일단 보내는 게 기본입니다.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공고를 하는데 일단 좀 더 다른, 공평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은 한 번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우리 각 구마다 덕양구, 동구, 서구 구분을 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율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의무관리대상도 같이 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세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주의라고 이쪽만 너무 몰아서 해 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균등하게 3개 구에서 받아갈 수 있을지 그런 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준도 재정비하고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제가 그냥 우연치 않게 보기는 했는데 스마트시티과에서는 방범 CCTV 구축 사업이나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구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비율이 기가 막히게 너무 공평하게 되어 있어요. 덕양구 11개, 동구 9개, 서구 8개. 덕양구 2개, 동구 2개, 서구 2개. 덕양구 11개, 동구 8개, 서구 8개. 기가 막히게 형평성 있게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판단했을 때 ‘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구나.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됐구나.’라는 게 저희가 이해가 돼야 이렇게 지적을 안 하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정보공개에 따라서 저렇게 다 개최 결과나 심의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페이지의 연번 59번은 왜 누락이 된 거예요? 공개한다고 쓰여 있는데 뭘 공개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게 왜 누락됐는지 혹시 아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첨부물이 누락됐다는 말씀이지요?

최규진위원

첨부물이 누락됐지요. 왜냐하면 첨부 안에 무슨 안건으로 무슨 회의를 했고 어떠한 심의 결과가 나왔다가 표시돼야 되는데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사실상 정보공개가 안 된 거예요, 제2회 도시계획 제1분과위원회 개최에 대한 내용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것을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아마 담당자가,

최규진위원

아니, 어쨌든 주무 부서의 장이니까 제가 장에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저 담당자는 누구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우동룡 주무관인데요. 올해 1월에 와서 저 당시 담당자는 아니었고, 하여튼 저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첨부물이 누락된 것은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저거는 일단 회의 결과가 누락됐다고 해서 아예 없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저거는 찾으시는 대로 수정해서 올려주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도시계획정책관님께 계속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님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일반 고양시민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참여라는 게 도시계획위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규진위원

예, 도시계획위원.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를 하려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위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문 분야에 일정 기간 종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박사학위 이상이라든지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뽑는데 도시계획 분야면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나 그쪽에 종사한 분 아니면 대학교 조교수 이상 이런 식으로 자격이 충족되면 그 분야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지원을 하시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지원된 분들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최규진위원

선정위원회는 누가 참여를 해서 최종 선발하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거기 시의원 두 분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거기에 시의원 두 분이 참석하고 또 누가 참석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리고 민간에서 한 분 내지 두 분인가 참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마 공무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섯 분인가 여섯 분으로 아마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도시계획위원으로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그 자격요건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선정할 때마다 요건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전회차 도시계획위원들 뽑았을 때 그때 기준으로 자격요건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뽑았을 때 말씀하시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제일 최근 것으로 해서,

최규진위원

그게 2024년도쯤 되겠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2024년도 1월 21일에 그분들이 만기가 됐으니까 2023년도 11월이나 12월쯤에 아마 공고가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쯤 자료일 겁니다.

최규진위원

예. 지금 제가 보니까 2024년 1월 22일에 거의 대부분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위촉됐거든요. 2024년 1월 22일에.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저희가 1월 21일에, 임기가 2년이거든요.

최규진위원

그때 했던 모집공고랑 자격요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우리 도시계회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위원회예요? 짧게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지정이나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에 대한 구역 지정, 실시계획,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1기 신도시 정비법에 의한 1기 신도기 노후계획도시 등 다양합니다. 국토계획법에 정한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의 대상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받고 나머지 개발법에 의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선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는 곳이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심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다루는 위원회에 어떻게 무슨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저희가 알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안건에 대한 참여 위원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나 직업은 비공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를 못 합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서 환경 분야의 전문가, 건축, 교통, 방재, 디자인, 도시계획 등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만한 전문성을 부여하나요? 그 자격요건에 부동산도 들어가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지자체별로 조금 다릅니다.

최규진위원

지자체별로 다르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그렇게 보는 지자체도 있고, 그걸 보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대부분은 환경, 교통, 교육, 건축 이런 것들은 다 공통된 전문성일 것이고요. 그런데 부동산만큼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판단의 기준이?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우리 고양시는 그러면 부동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더 열어준 거네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는 군사에 대한 부분도, 국방, 군사,

최규진위원

그게 누군데요? 없는데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분은 이번 위원회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군사에 대한 것도 열어준 적이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것도 이번 위원회에서 위원 한 분이 그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계속 질의 이어나갈 건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 하면 1분과가 있고 2분과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위원회인데 그러면 각 위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이런 내부규정이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관에서 하고 있는 규칙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총 몇 분이시지요, 1분과, 2분과 합쳐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원래 스물다섯 분인데 지금 스물네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스물네 분 중에 당연히 제척이나 안건에 대한 회피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는 때에 따라서 이분이 부적절하게 행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 놓는 그런 게 없나요, 혹시? 관리 차원에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위원들한테는 다 청렴서약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화면상으로 위원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거기서 간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에 대한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달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텀을 둡니다. 그분들이 매일 같이 보는 것이긴 하지만, 위원회 때마다 보는 것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강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화면에 그것은 노출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계속 하는 부분이고요. 본인과 관련된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고 회피를 안 했을 때는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 그것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까 부동산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 중에서 고ㅇㅇ 위원님으로 TV에도 잘 나오시고, 그 위원님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최규진위원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분은 사실상 부동산 전문가이지만 저희가 부동산 분야에 대해 위원들을 위촉하지는 않았고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민간 실무 부동산업을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박학다식하시니까 도시계획 분야의 위원으로 공고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위촉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들의 관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용해서 어떤 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받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청렴서약이라든지 비밀엄수 그다음에 자기하고 상관된 것에 대해서는 제척이나 회피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별다르게 기준을 두고 그것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국토계획법이라든지 거기서 정한 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을 요약하자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위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성을 가지고 그에 부합하는 기준을 들이댈 수 있다는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맞습니다. 십여 년 전에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다 구속되고 그랬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위원회인데, 어차피 다 공개되는 거니까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고종완 씨 있잖아요? 부동산업하고 있는 고종완 씨,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는 아시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끝나고 네이버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내용은 저거예요. 저분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자문위원도 거치셨고 이명박 정권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자문위원으로도 들어가 있었고 등등인데 저렇게 본인이 부동산컨설턴트를 하고 부동산 관련된 저런 본인 업을 하다가 본인의 고급 정보력을 과시하는 것들이 논란이 돼서 저 당시에 모든 자리에서 다 해촉을 당하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던 분이에요. 저분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시거든요. 이거 보면 저 부동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부동산에 대한 컨설턴트도 하고 어디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분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시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설령 전달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적절한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도 화면을 보니까 2006년도,

최규진위원

2008년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2008년도인지 2006년도 언저리에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얼핏 봤거든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100% 확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저분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속 계신 게 타당한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후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안건에 사실상 제척에 대한 사유를 찾자면 다 대입할 수 있는 게 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금 제가 올린 것 다시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1기 신도시 재건축 파급효과라고 해서 유료 상담하고 강연 의뢰를 해요. 저렇게 사적으로 개인 영리를 취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밑에 더 보기 한번 눌러볼래요? 본인이 무슨 연구원의 대표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사회적 책임성도 따르는 만큼 대외 비밀 또는 보완 유지가 필요하다. 개인 자문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본인이 뭔가 알만한 것들을 유료 상담을 해서 이렇게 영리를 취하고 있다, 현재도. 그런데 그 정보가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공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어떻게 보면 해석상의 논리가 있겠지만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최규진위원

동의하시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최규진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고 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료 회원가입까지 해가면서 정말 부적절한 단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정보 공유가 되는 장에 부동산, 사실 저분은 부동산컨설턴트를 하면서 저렇게 수익을 올리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용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철저하게 스크린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드리고 정리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 품위손상 때문에 본인이 발언했던 것에 대한 내용, 품위손상 때문에 해촉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데 저는 단순 위원의 어떤 발언에 대한 품위손상의 건보다 저기에 훨씬 더 중대하게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규진위원

예.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참여하게끔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단지 시의원이 몇 명 참여해라 이런 것은 없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여당 1명, 야당 1명 그렇게 참여를 시켜 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목소리로 임홍열 위원님이 들어가셨다가 해촉을 당했는데 다시 위촉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깊게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통상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맞춰서 한 분씩 들어갔는데 어쨌든 해촉이 된 이후에는 그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종전에 시의원 2인으로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3인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임홍열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이었다가 얼마 전에 해촉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감기약을 독하게 먹었더니 판단이 조금 어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계속 상임위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최규진위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당장 본인이 신변상 몸이 안 좋거나 해서 잠깐 판단이 흐려서 대답을 못 한다,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실장님.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판단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유보한다는 게 결국에는 참여를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는 대답을 여기서 못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고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 모두가 기록에 남잖아요. 기록에 남을 거고 후대에도, 10대에도, 11대에도 이게 다 근거로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정확히 형평성과 통상적으로 1명씩 들어갔던 구조를 이제 깨고 우리는 안 받을 수 있다는 걸 계속 남기면 안 되지요, 안 맞지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다 같이.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지적 잘 알겠고요. 저희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어차피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자료는 다 속기록에 첨부가 될 거니까 첨부 차원에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하나만 더 자료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는 당장 이번 주지요, 내일모레. 내일모레도 저렇게 ‘부동산 전망과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략’이라고 해서 저렇게 계속 부동산에 대한 컨설턴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고양시 도시계획위원뿐만 아니라 지금도 각 지자체에 저렇게 자문위원 성격의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곳에 많이 계신다고 공유를 드릴게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 많이 하시고 그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해 줄 거냐, 그것은 주무 실장님께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정책과장님.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건축정책과장입니다.

고덕희위원

300쪽에 보면 데이터센터 현황이 있어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전력의 문제예요. 우리가 운영 가동 중인 3개소는 장항동, 식사동, 향동동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식사동 같은 경우는 현재 가동 중이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이게 데이터센터로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창고시설이었습니다.

고덕희위원

창고시설이었지요? 저는 궁금한 게, 창고시설이었다가 데이터센터로 용도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일부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랬을 경우 여기는 어디 전력을 쓰고 있나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전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고덕희위원

아니, 용도변경할 때. 왜냐하면 식사동이나 문봉동이나 이런 데는 처음에 우리 고양시 전력을 안 쓰고, 파주변전소인가요? 거기서 전력을 끌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신파주변전소.

고덕희위원

예, 신파주변전소. 거기에서 끌어와서 전력을 쓰는데, 이렇게 중간에 창고시설이나 다른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할 때는 이 전력을 고양시 것을 쓰는 건지 다른 변전소에서 가져다 쓰는 건지 이게 용도변경하거나 이럴 때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전기 부분은 한전에다가 별도로 협의가 가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나 용도변경을 할 때 건축 부분을 포함해서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 부서나 기관에다가 협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지금 운영 중인 것이 있고요. 또 마두동 같은 경우에도 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하다가 경관심의에서 재검토하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만, 그래서 전력을 중간에 용도변경해서 데이터센터로 바뀔 때는 어디 전력을, 한전에서 물론 허가를 했겠지만 고양시의 전력을 쓰는 건지 확실하게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리고 또 건축정책과, 저탄소·고효율 녹색건축물 조성이라는 걸 했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페이지를 좀…….

고덕희위원

66쪽. 거기에 보시면 노후주택 단독주택이나 아주 좋은 취지로 창호나, 대부분 창호 교체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 것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담률이 5 대 5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50%를 부담하고 우리 시가 50%를 해 주고 있는데, 최대한도는 1천만 원이에요, 여기 보면. 그런데 건수는 보니까 23건, 올해 전체? 상반기·하반기 한 게 23건이에요. 그렇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금액은 보니까 올해가 1억 2천이었는데 23건 해서 나누니까 480만 원 정도, 한 가구당.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이걸 신청해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정산까지 받으셨던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제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차라리 신청을 하지 말고 그냥 내 돈으로 하는 게 훨씬 속 편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왜 그러냐? 50%를 보조해 주는데 보조금을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은 조금 불편하셔도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의 말씀은, 이걸 했던 분들의 보통 얘기는 뭐냐면 견적이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500, 500 할 것 아니에요. 500만 원에 대한 것을 하는데 부가세는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부가세는 포함이 안 됩니까, 여기서?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저희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사업자 분들이 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개인 입장에서 보면, 개인사업자들이 할 경우에는 세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개인이 일단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지원금이나 보조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답변이 그게 맞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쉬운 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가세 부분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부가세 부분은 우리가 안내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비교 견적을 봤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안 해본 사람들은 서류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샷시하는 사업자들이, 그래서 잘 안 해 준대요. 그래서 해본 업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해본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업체를 저희가 직접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고덕희위원

지정하는 건 아니라도 몇 개 업체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겠지요. 그렇게 했는데 그 업체를 받아봤더니 개인이 받아보는 업체보다 20~30%가 비쌌다. 그런데 가격이 싼 데는 자기네는 서류를 못 해 준다, 이렇게 해서 못 하고 해 주겠다는 데는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20~30% 차이 나니까 어차피 보조금을 받아도 자기가 30%를 더 내고 거기다 부가세를 내다 보니 500만 원 지원을 받는 것 같기는 한데 200도 못 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접수해서 끝날 때까지는 너무 마음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견적 낼 때, 아마 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저희가, 정말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면 본인이 500~600, 돈 1천만 원 내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큰맘 먹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다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건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 시민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정책인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그 결과는, 평가는 그렇게 좋지 못하게 받고 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잘 안내해 주시고 더 만족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김민숙위원

지난 여름 홍성우 팀장님 소개로 인테리어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견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드디어 개관을 했어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지난 10월 29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전하게 되면서 그전과 지금의 차이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가장 큰 차이는 공간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쾌적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데, 비단 저희 직원들이 쾌적하다기보다는 24시간 운영하다 보면 경찰이나 관제요원들이 근무하는 공간도 굉장히 열악했었는데 그런 것도 나아졌고요. 그다음에 군 훈련 때도 보면 군인들이 파견 나와서 복도에서 근무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업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또 시스템적으로는, 화재사건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옮기면서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화재에도 잘 대응할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인테리어 할 때 현장을 보니까 솔직히, 관제요원들을 뵀었어요. 뵀는데 너무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4조 2교대가 아니었던 건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근무방식은 같았습니다.

김민숙위원

같았습니까?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충원되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더 넓어졌으니까.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요. 충원되지는 않고 그 인원 그대로 운영하는데, 다만 휴게공간이 별도로 있지 않아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자기 책상에서 휴게를 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26년에는 당연히 또 그 결과물에 대한 행감을 할 겁니다. 내년 행감 때 별 지적사항 없이 칭찬만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도 응원합니다.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민숙위원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님?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사전자문이라고 하면 어떤 사전자문을 말씀하시는 건지…….

임홍열위원

제가 식사동 관련해서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니까 무슨 사전자문을 받았다고 하길래 도시계획위원회 1차를 갔는데 미리 무슨 사전자문을 받는 제도가 있나 해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안건은 일반 건축이나 교통, 환경하고 다르게 허가부서에서 저희한테 심의할 안건을 상정합니다.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심의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사전자문을 받아보고 싶다 했을 때 저희한테 사전자문에 대한 안건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전자문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홍열위원

안건에 대한 자문은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아닌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안건 사전자문을 받도록 올려라.’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본인들이 심의 전에 사전자문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사전자문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사전자문을 받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요, 안건에 대한 것은 제안 부서에서 판단해서 안건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예를 들면 그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허가에 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마지막 기안자가, 마침 옆에 계시네. 그 당시 이성실 과장님.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그냥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사전자문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마지막 결재권자인 과장님이 결재해서 “이거 자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자문이 되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것을 저희 과에서 판단해서 이것에 대해 어느 부서에 전화해서 사전자문을 받아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허가하는 부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사전자문을 통해서, 심의에 올리기 전에 정리해서 사전자문을 받고 싶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저희가 사전자문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전자문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사전자문을 하는 거지 부서에서는 생각도 없는데 불러서 사전자문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임홍열위원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심의안건 상정은 마지막 결재권자가 누구인가요? 전결이 어디까지 돼 있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임홍열위원

아니, 당시……, 일단 우리 정책관님이 대답해 보시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안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는 아마 국장, 1분과위원회로 올라가는 것은 국장 전결로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올라가는 것은 부시장까지 전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은 위원장인 부시장까지 개최계획 보고를 결재받고요, 1분과위원회에 대한 것은 도시주택정책실장 전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예를 들면 사전자문 제도도 도시계획위원회 안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 데리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위원들 데리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렇지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저번에 사전자문 올릴 때 부시장 결재를 받고 올린 거예요? 당시 이성실 과장님.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것,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그건 개발과 때 아마, 제가 개발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개발과장할 때 자료를 찾아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전자문 관련해서 그거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 사전자문 요청을 누가 했냐? 맨 마지막에 전결권자가 과장입니다. 과장이지요, 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 행정사무규칙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은 마지막 결재권자가 부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전결권이 없는 분이, 전결권이 없는 도시개발과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안건 심의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유효하냐?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사무전결 규칙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은 담당자가 기안하게 돼 있고 마지막 전결권자는 제2부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적절하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임홍열위원

아니, 이야기 흐름이 끊겨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실장님이 답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식사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저는 느낌에 1차 자문이 됐어, 그러면 이미 짜고 온 느낌이에요. “회의가 길어지니까 사전자문에서 이야기된 것 위주로 하자.” 우리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저뿐 아니고 여기 들어가신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사전자문이 있었는지 잘 알지도 못했어요. 사전자문 때 뭘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어떤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한 말이 “무슨 사전자문이냐?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 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는 거냐?” 그래서 도시계획 사전자문을 통해서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사전자문제도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부적절하게, 예를 들면 우리 모든 행정 규칙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도 위원회의 유효성에, 안건에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해서 마지막 전결권자가 아닌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식사동 도시계획 심의를 했다, 사전 심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발언 기회를 좀 주실 겁니까?

임홍열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도시개발과에서 과장이 전결 놓은 문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자문을 했다고 이런 취지로 온 문서로 보이고요. 통상적으로 개발과에서 저거를 받기 전에 아마 내부 결재가,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내부 결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사전자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원당역 앞에 원당 7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자문을 해 준 바가 있거든요. 사전자문이 어디를 특별하게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안건의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다른 안건과의 중복사항이라든지,

임홍열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말을 하면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격권자가, 그러니까 전결권자가, 권한이 있는 자가 요청해야 된다는 게 제 질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밑에 과장이 올렸다. 그게 유효하냐 이거지요, 마지막 검토를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답변 또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희 인사도 있잖아요. 인사를 고급직이 됐든 2급이 됐든 3급이 됐든 4급이 됐든 시장까지 임용권자한테 결재를 받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가 났다는 통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 전결로 해서 실과에다 뿌려주고 그러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더 이상 유효한 답변을 못 얻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규칙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은 도시개발과장이 전결권자가 아니고 부시장이 전결권자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니, 다시 띄워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그 밑에 내려봐요. 심의자료 한 부 해서 전결권자가 이성실 과장님이잖아요. 그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사전자문을 신청한 문서고요. 그리고 사전자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사무전결 처리,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시장이 돼 있어야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위로 올려 보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사무전결 처리규칙에서도 사전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저거 안건 아니냐고. 저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요청이라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라고 돼 있잖아요, 저기에.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오전에 보여주신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럴 때 제2부시장한테까지 올라가는 것이지 이건 사전자문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가르마를 타주기 위한 그런 절차로 봐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임홍열위원

봐주는 게 아니라, 제가 봐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다음에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계획 보고라 그래서 서윤하 실장님 전결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올린 게 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공문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공유시켜 준 것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거 말고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관련 전문가 사전자문 계획 보고 이렇게 해서. 밑에, 밑으로 한번 보세요. 그건 서윤하 실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게 실장님 전결 사항이 맞나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무전결처리 규칙 있잖아요. 거기 도시정책관에 보면 단위사무 두 번째 도시계획 그다음에 괄호 열고 공동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까지 받아야 되는데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 전결로 그때 당시에 처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왜 부적절하냐면 실장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계획위원 중의 한 분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위원 중의 한 분이고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정책관하고 구조가, 상임기획단 자체가 별도의 기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동의합니다.

임홍열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국토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저것을 하시려면 저 위원에 불과한 어떤 실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것은 부시장님이 결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것은 잘못된 거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1분과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도 제 전결로 다 처리하고 있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 의견이고요. 제가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별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주택정책실장님도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는 일개 위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행정사무규칙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는 부시장이 전결하는 게 맞다. 부시장이 전결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부시장이 전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공통 136페이지요.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방안 구상 용역, 현재 용역 사업 기간이 2025년 8월 5일에서 2026년 6월 1일까지 사업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남은 것을 봤을 때 한 50% 정도 용역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구 지정은 언제쯤 되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지구 지정은 이게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중도위 심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확실히 언제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월에서 5월 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취락지구가 대곡역세권 개발에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지구 지정이 돼 버리면 편입을 할 수가 없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구 지정을 했다고 편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지금 4개 취락이 있습니다. 거기 맨 앞에 있는 게 갈머리취락이고 옆에 상중대장하고 안골뒤꾸지하고 대장동 취락이 있는데 일단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LH하고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고 또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업 시행이나 지정권자가 국토부하고 LH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의견 내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시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탄원서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이전 시장님들 때는 대곡역 중심으로 원 형태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었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발표를 한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하다가 용역 과정에서 아마 도면이 유출돼서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발표를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대곡역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길게 걸어져 있잖아요. 지금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후에 고양시와 국토부가 대곡역세권 신규 택지를 논의해 오면서 또 왜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 고양시에서는 주문을 하셨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구역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특별히 주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취락이 있고 사실 대곡 같은 경우가 교통 요충지라고는 하지만 개발계획을 세우는 데는 그게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가 5개 노선이 가서 거기가 고양시의 가장 핵심적인 요충지다라고 표현은 하는데 실제로 5개 노선 중에 1개만 지하로 들어가 있고 4개 노선이 전부 다 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9번도로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이것도 거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장천도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구역계를 길쭉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남쪽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농림부에서 그쪽은 양호한 농지로 해서 협의를 안 해줘서 밑으로는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보면 철도로 인하여 지역이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철도 때문에 영업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곡역세권 주변 지역이 비처리 하수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도 개선이 아주 필요한 그런 입장이에요. 시에서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있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주민의견 청취는 그때…….

김미경위원장

하셨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취락지구 주민들 의견을 좀 취합해서, 민원 들어온 것, 탄원서 등등 이것을 국토부에 좀 건의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꼭 취락지구가 편입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반면에 취락지구의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갈머리지역이나 원주민들이 취락지구가 편입이 안 될 때에는 아마 저 마을이 두동강이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것도 옛날부터 전답지역은 첨단신도시로 들어설 예정이고 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여러 가지 개발이 되지 않다 보면, 이런 도시 정비 없이 방치되어 있는 마을에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면 도시의 면모가 보기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 높여서 국토부에다가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국토부에서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열심히는 하는데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해서요. 하여튼 1월에 저희 고양시에 대한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전달한 내용이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 또 취락에 대한 주민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국토부하고 LH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시에서는 계속 원론적인 입장만 내세우지 마시고요. 이번 용역 통해서 대곡역세권의 현재 상황, 여건들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대곡역세권이 최적의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200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를 보시면요. 2023년에서 2025년에 현황표를 보면 위원회별 심의 결과 현황이 원안 수용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10% 정도 미치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20%도 못 미칩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에서 재검토가 계속 빈번해지고 사업자와 시민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왜, 어떤 문제 때문인가요? 심의 조건에 맞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니까 재심의 내지는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김미경위원장

지금 여기 분석표를 보면 원안 수용된 것은 얼마 안 돼요. 거의 수정 수용, 조건부 수용, 재심의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자문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건은 대부분 법정 자문 건이 아닙니다. 1분과위원회에 대한 자문은 저희 도시계획조례에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해서 자문을 진행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자문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자문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자문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게 법적으로 자문을 받게 돼 있어서 받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이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부서에서 어떤 안건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처리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조건부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심의회의가 열릴 때 그때 또 다시 심의를 받으면 조건부 수용됐던 내용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처음에 회의에서 조건부 수용이 예를 들어서 5가지다, 이러면 그 5가지를 충족해 왔을 때 다음 회의에서는 그것을 가결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다시 2차 회의를 했을 때는 조건부 수용이 더 늘어나요. 5개에서 7~8개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경위원장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장님께서 조건부 수용하고 재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건부 수용은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A, B, C, D, E 해서 5가지 사안을 수용해서 정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겠다. 그러면 그걸로 일단락이 되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재심의를 받는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재심의 자체는 이게 부족하니 아까 5개 조건을 부여해서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체가 좀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림을 다시 그려 가지고 와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재심의고 조건부 수용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별개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그다음 또 도시계획 심의에 가서, 모든 걸 충족해서 갔는데 또 조건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건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도저히 심의를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자꾸자꾸 변경을 하시는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원안 수용 내지 조건부 수용은 수용이 된 안건입니다. 그것은 다시 심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재심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재심의 건은 안건을 심의했을 때 이것은 다시 한번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의·의결이 된 사항이고요. 그걸 위원회에서 재심의에 대한 것은 재심의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건, 5건에 대한 재심의 의견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재심의를 하다 보면 재심의 나온 안건만 가지고 또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심의 의견에서 만약에 대지 내에 공원 녹지에 대한 배치를 다시 하라고 하면 그 공원 녹지만 바뀌는 게 아니고 구조, 건축 전체에 대한 틀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심 의견으로 만약에 공원녹지에 대한 게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차장도 바뀌어야 되고 건축 배치에 대한 것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행위라는 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 안건이 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바뀐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심의 안건에, 의견에 대해서만 딱딱 심의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재검토 원인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어떤…….

김미경위원장

재심의나 조건부 수용 이런 것 됐을 때 다시 재심의 했을 때 원인이 분석된 자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예, 자료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여기 뒤에 보면 202, 203 쭉 보면 심의 자문 결과 이런 내용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는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것은 재심의 의견이 나온 것은 다음 심의 때 재심의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한, 부서에 대한 조치계획이 다 열거가 되고요. 그게 재심의 의견에 대한 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 재심의 때 심의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게 통계가 주택, 경관, 건축 등등 이런 통계가 쭉 나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 재심의 의견이 어느 분야가 많은지 그런 거요?

김미경위원장

예. 재검토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재심의가 된 건지. 건축 부분이 많은 건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 놓지는 않습니다. 건 바이 건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김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잠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경관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고양동 도로를 잇는 것을 막아서 하나로 해라. 모양이 안 좋다. 그래서 해놨는데 다음에 갔더니 또 나눠 놓으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민숙위원

그러다 보니 자꾸 수정하고 수정하다 보면 사업을 언제 진행할 수 있냐,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염려가 있다 보면, 조합들이나 공공건축이든 민간건축이든 다 모든 사업들이 딜레이가 되면서 이자가 발생을 하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어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을 빨리 속전속결로, 원큐로 갈 수는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생각이 다 각자이시잖아요. 심도 있게는 하시는데 기준을 좀 잡아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한 분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게 좋습니다.” 의견이 나오시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그런 게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은 어찌 됐든지 간에 거기에 금전, 금융비용이 따라붙고 그것에 따라서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는 세 번 이상은 안 하잖아요. 거기서 끝이 나잖아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재심의도 세 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내용이 변경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신지 안 하신지는 모르나 결국은 시에서 바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야 될 것까지 민간한테 과도하게 넘긴다, 기부채납 같은 경우를 들어서.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요.

김민숙위원

그런 게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다음에 횟수 부분 있지요? 제가 우리 시 내에 특정위원회, 그냥 기업심의위원회라고 그러겠습니다, 어디라고 특정 짓지는 않고. 거기 보면 심지어 2년, 3년에 걸쳐서 7차례, 8차례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들의 힘을 쫙 빼놓고 금융적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게 만들고 그러는데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이니까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재심의까지 가지 대부분 세 번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상당 부분 다듬어서 한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 조건부가 됐든지 원안 수용이 됐든지 간에 거기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솔직히 또 가장 심했던 경관심의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경관심의위원회라고 안 그러고 기업심의회라고 그랬습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 때 예를 들면 경관심의가 하도 조건, 조건, 조건을 달아서 자꾸 몇 차례, 수차례가 되다 보니 도시계획심의랑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 게 좀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도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입지 먼저 결정할 부분이 있잖아요. 9월부터 경관 제쳐놓고 저희가 먼저 심의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 중입니다.

김민숙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이런 정책, 시책들을 맞춤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35 고양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가 도시 여건 변화 등 각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40으로 목표연도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지난해 본예산부터 5차례 예산을 요구한 끝에 올해 1차 추경 예산의 절반이 확보돼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원종범위원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보니까 미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이거 계속 올릴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일단 내년 본예산에 잔여 예산 2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거 예산 안 세워지면 행정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첫 번째로는 법정 계획입니다. 5년 주기로 세우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2021년도 12월에 이 2035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하면 내년이 5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도시기본계획이 모든 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경기도종합계획이 2040으로 수립이 됐고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만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것도 연말이면 수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관리계획하고 국가의 국토계획하고의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수립이 안 되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계획도시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든지 시가화예정용지나 인구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나 상·하수도계획 이런 부분이 전부 이것 때문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빨리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2억 5천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 주셔서 억지로 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용역이 준공되기 위해서는 저희 내년 본예산에 잔여 2억 5천이 꼭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고양시의 도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부분이고 이게 민선 8기, 7기, 6기를 따지지 않는 도시의 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 세워줬던 사유도 제가 1회 추경하면서 다 그건 약속을 드린 부분이고 또 약속을 지키면서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지금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재착수는 된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중지됐다가 다시 착수는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데, 완전 초기 단계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계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도시계획의 첫 번째 절차는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주민공람이라는 절차가 있고 도시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공청회가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공청회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그게 끝나면 다음에 12월이나 내년 1월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1월이나 2월쯤에 저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월쯤에 경기도 승인 신청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는 사항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수립 절차가 되게 길던데 경기도 승인 요청까지 하는 게 내년 2~3월이면 가능한가요, 계획대로 가면?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이거 2035 계획할 때는 GTX도 개통하기 전이고 특례시 지정 전이고 또 3기 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였잖아요. 그런데 2040에 그러한 게 당연히 다 보완이 됐겠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2040 계획은 단순히 계획하는 개정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 도시 구조를 재설계하는 도시 대전환의 계획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예산이 안 세워질 경우는 타절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타절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용역비가 80% 이상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절차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양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을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방향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뿐이지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 대전환 계획이 되려면 GTX 역세권 개발 또 신도시와 연계성 그리고 생활권 단위의 구체적 기준 그리고 산업 자족기능 강화 전략을 위해서 더욱 명확하게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게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남은 행정절차를 좀 빠르게 추진해서 주거환경이나 우리 고양시민들의 삶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 저희 20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그 답변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공청회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12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해련

김해련위원

아, 이번 주? 그렇지요, 제가 지난주에 보고 받았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공청회를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12월 중에 의회 의견 청취를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본예산 심의가 12월 12일에 결정이 나니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예산 배분은 바로 하시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3월 중에, 그러니까 26년 3월 중에 경기도 승인 요청을 하시겠다는 것은 3월 전에 용역 결과가 다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전제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용역비 9억이 꼭 3월 전에 투입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용역이 준공될 때까지는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도시계획 용역이라는 게 일반 시설공사하고 달라서,
해련

김해련위원

준공이 다 완료되지 않아도 승인 요청은 가능한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건데, 승인 요청이 가능하더라도 승인이 결과가 날 때쯤이면 용역은 다 준공이 된 상태에서 경기도 승인이 날 거 아닙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하면 절차가 다 끝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요. 경기도에서 다시 절차가 시작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기도에서도 승인을 위한 검토를 하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그 검토가 얼마나 걸려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 경험으로는 경기도에서 아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검토해서 보완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보통은 보완을 안 내려보내고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인구를 한 270만 정도 했는데 270만이 아니고 한 260만 인구나 아니면 시가화예정용지를 이 정도 면적으로 했는데 면적을 좀 줄인다거나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게 보통 경기도에서 조정하지는 않고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보통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세 번 절차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본위원회에 올리고 두 번째는 인구토지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인구하고 토지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정리되면 본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보통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세 번 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리를 하지 이것을 시에다가 빼라, 넣어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도에서 아마,
해련

김해련위원

시하고는 협의 자체나 보완 조치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경기도에서 알아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서로 구두상으로, 그때부터는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을 문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식적인 문서를 남기지는 않고 그냥 가서 회의하시고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정리하신다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2.5억 원 있잖아요.
해련

김해련위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산에 대해서 꼭 반드시,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은 예산 때 다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편성을 해 주셔야지,
해련

김해련위원

오늘은 행감이니까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리고 도시계획관 유제학 과장님, 계속 심의 중이시니까 이어서 여쭤볼게요. 저희 위원회 자료 209페이지 그리고 21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건축정책과 김진원 과장님이 같이 봐주세요. 자료 있으시지요? 위원회 자료 이거 있으시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9페이지 보시면, 이게 자료는 도시계획심의 문봉동 데이터센터 조건부 수용될 때 자료예요. 2025년 2월 12일에 문봉동 16-2번지 데이터센터가 조건부 수용이 됐는데 조건부 수용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고, 문봉동 데이터센터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된 거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통과될 때 2번, 300~500인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상부 업무공간 면적 확보를 검토하고 건축위원회에 제시할 것. 제시 받았나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예. 제시가 됐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특별한 지적은 없었고 그러면 한 300~500인 정도의 업무공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건축물 평면 계획상에 반영이 돼서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조치계획으로. 그것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간을 확보했으니까 별 의견은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9번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 전 본 조치계획에 제시된 주민 지원 방안 그리고 시설 운영 방안 세부 실천 내용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결과 보고할 것.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 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우리 도시정책관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건축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건축과에서. 그러면 김진원 과장님께 조금 더 여쭤볼게요. 9번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 처리 전, 그러면 행정의 절차로 볼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했고 건축위원회 통과했고 그다음에 행정 절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나온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아마 도시계획 심의 담당하는 부서들에서 검토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또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다 반영돼서 최종적으로 인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해당 부분을 검토·완료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처리도 난 건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문봉동은 처리가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문봉동 허가 처리되기 전에 유제학 과장님, 주민 지원 방안이나 세부 실천 내용, 이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고됐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행정사무조사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업자한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조건상이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청에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실 때 행정청에서 해서 도시개발과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자료만 보는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조건부로 단 거니까 조건이 다 조치가 됐는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확인은 안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이걸로 보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잖아, 조건부가. 그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 위원회에서 정리하실 때, 앞으로 회의하시면서 정리하실 때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해당 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것이 아니라 해당 청인 도시개발과에 보고할 것, 2번처럼 건축위원회에 제시할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하여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됐는지는 도시개발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213페이지, 이거는 식사동 데이터센터 개발행위허가 재심의 25년 7월 16일 3차 회의 내용이고 이때 조건부 수용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내용 중에 4번 300~500인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치계획은 어디서 확인을 하게 됩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확인을…….
해련

김해련위원

아, 이것도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식사동 같은 경우는 아직 건축심의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심의까지는 조건부로 처리가 됐고요. 인허가는 최종적으로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인허가는 안 됐고. 조건부 수용이 언제 된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8월 중순에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건축정책과장

8월 26일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8월 26일 건축심의. 그러면 아직 건축허가 처리나 인허가 이거는 아직 결정 난 건 아닌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현재 부서 협의가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때 조건부로 통과되신 거잖아요. 조건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출해 주시고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건부가 걸리면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반영은 건축과에서 다시 확인하나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실무진 쪽에서 확인을 하고요, 최종 허가처리 여부 할 때 제가 최종 확인하고 처리,
해련

김해련위원

건축정책과에서 확인하고 제대로 반영됐는지 보고 검토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최종 가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허가가 나가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인허가 이후에는 착공이라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착공 신고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적으로 착공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나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마 도시계획심의에서, 기타 다른 심의에서 조건이 반영됐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착공 전에 착공 신고가 아닌 착공이 완료된, 수리하기 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 이행하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착공이 된다는 건 공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되는 거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착공 전에 이행하도록 한 조건들은 착공 신고 수리되기 이전까지 완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조건부로 어떤 것을 조치하라고 하면 조치가 돼야만 실시계획인가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착공이 되는 건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문봉동하고 식사동 대지 자체는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갈 문제는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있잖아요. 그걸로만 처리를 해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문봉 것도 그렇고 식사동 것도 그렇고 도로를 추가로 요구를 했잖아요. 도로 하는 데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민 끝에 잡아놓은 게 뭐냐면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 착공 전에 도로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놨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확인했어요. 조건부에,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도 하고 그것에 대한 인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권한도 확보를 하고 인가를 받아서 가져온 상태에서 너희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좀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상당히 까다롭게 해 놓은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 내용은 확인을 했고 나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하신 것 같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도시계획관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저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 개발구상 실행전략 수립 용역 이거 중지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12월 28일이 준공 예정일이고요. 용역은 중지돼 있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용역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2월 말까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12월 말까지라고 하면 한 달 남짓 남은 거라, 그러면 그 전에 얼추 전반적인 내용은 정리가 다 되신 거네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다 나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안 알려주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어디로 옮길 것인가 하고 옮긴 부지는 뭘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네 군데 정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오픈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덕양구 한 군데하고 동구 두 군데, 서구 한 군데 이렇게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군사시설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 거고요. 옮기고 나서 그 필지에 뭘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1군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처음에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검토를 했는데 기부 대 양여 사업이든지 재정사업이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재검토했을 때 기부대양여로 하는 게 현실성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위원님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설명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가서 설명을 따로 드리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속기록으로 남기기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위원님들 다 모시고 보고를 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 주택과 이성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 1기 신도시도 조성된 지 30년이 넘었고 그 이후에 들어온 중산지구나 탄현지구나 여기도 많이 노후가 되고 있고 또 구도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의무관리지역이든 비의무관리지역이든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예산의 필요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으셨을 텐데 사실 이 얘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갔을 때 상임위에서도 많은 요청과 지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조실에 예산조정 심의 때 잘 전달을 해 주십시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다음에 3종시설물 관련해서, 김진원 과장님.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건축정책과장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업무보고 자료 63페이지에 보면 3종시설물 실태조사 매년 용역하고 있잖아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고양시 관내 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이 전체 430군데인 건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450여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는 430군데인데. 더 늘어난 건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위원님 받으신 게 시점이 언제일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아, 이번 업무보고 자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20개 차이 나는데요? 여기 430으로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63페이지.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자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더 많아진 거예요, 대상 건물이?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사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한데 430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내용대로.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430개가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430개가 맞는 거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준공 후 15년 이상 된 11층에서 15층,

김진원건축정책과장

16층 미만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6층 미만이니까 15층이잖아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연면적 규모가 많은 게 보면 일산동구가, 사실 덕양구가 면적은 훨씬 넓기 때문에 덕양구와 서구에 비해서 동구가 굉장히 대상 건물이 많거든요. 이게 해마다 그 건물들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이 중에서 거의 100개 내외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 번 용역하실 때마다 100군데 정도 하니까 통상적으로 4년에 한 번꼴로 돌아가는 거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보니까 계속 늘고 있어요. 해가 늘어나니까 그런 거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지정검토하고 있는 것도 내년, 내후면 되면 늘어날 것 같고 주의관찰 같은 경우에, 주의관찰이 5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3종시설물로?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정검토해서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면 그때 어떤 조치가 있나요, 시에서?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이게 보시는 것처럼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건축물의 유지관리자는 사실 건물 소유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점검을 받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건물에 대한 안전이나 환경 부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못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세워서 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건데, 이 사항이 어쨌든 점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각 소유자,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물 해당 유지관리자나 유지관리업체 측에다가 그런 사항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냐하면 마두동의 그랜드프라자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몇 년 전에 태영 쪽에, 서구 쪽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집값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가치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챙겨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고 제가 마지막에 하나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아까 서윤하 실장님께서는 사전자문을 실장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사무처리규칙에 보면 도시계획정책관의 단위사무 2번 항목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명이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협의부터 해서 7번까지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 결과 보고까지 쭉 있는데요. 여기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전 안건이 있잖아요.

임홍열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사전 안건.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결재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결로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홍열위원

그거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위법하다고,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여기 세부 사무명에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전결처리 규칙에도 보면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는 유사한 결재 절차,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받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과 소위원회 안건과 같이 자문안건도 그렇게 분류를 해서 실장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임홍열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개발행위허가 사전자문 회의록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저게 사전자문 회의록이에요. 서기가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자문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규정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 4항에 근거하여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허가 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65조 4항에 근거한 자문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공문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저 공문을 보면, 위에 보십시오. 도시계획위원 7명, 건축위원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전자문이. 그러면 저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봐야 돼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검토보고는 부시장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무전결 규칙에.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거는 본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임홍열위원

앞에 사전자문 취지에 대해서 서기가 이야기한 걸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사전에 하는 거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안에서 논의가 돼야지, 그렇지요? 상임기획단 안에서 논의가 돼야지 왜 도시계획정책관이나 실장님이 주관해서 사전자문을 하느냐 이거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맞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는 뭐가 안 맞는다든지 이해가 덜 돼 가지고요.

임홍열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는 독립된 기구라고 보기 때문에, 국토부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우리 전결 규칙에도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마지막에 전결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로는 공동건축위원회로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는 실장님이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실장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데 마지막에 부시장이 마무리를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마무리 발언록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마무리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저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그동안 위원들이 한 걸 마지막에 갈무리를 하지요. 그때는 이미 6시가 다 된 시점이에요. 늦게 끝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왜 그렇게 빨리 급하게 시간을 마무리하느냐고 했을 때 위원들이 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저렇게 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개최를 한다든지 연이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저렇게 해놓고 정리를 많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저게 몇 차 건지 한번 여쭤,

임홍열위원

1차입니다, 1차. 그런데 1차 도시계획 심의인데, 정리된 걸 보십시오. 정리된 걸 저렇게 재심의로 해서 1번에서 5번까지 달아서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어떤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조건부로 재심의하는 거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임홍열위원

조건부로 재심의하는 절차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발언을 했던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든지 정리하는 절차를 따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 부시장이 저렇게 쭉 정리를 하고 나면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해당 건을 저렇게 요지를 5개나 6개 정도 만들어서 저것이 주문 내용이라고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작 말을 했던, 그 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했으면 도시계획 심의위원들한테 정리된 걸 열람할 수 있는, 사전에 ‘이런 걸 말씀하셨지요?’ 하고 사인받는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된다. 그거 없이 그냥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나서 위원들이 뱉은 수많은 말 중 듣기 좋은 말은 쓰고 아닌 말은 적당히 가공해서 저렇게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현재 심의 절차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한 위원들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도시 업무를 98년도부터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의결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취사 선택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거나 가공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발언 막아주세요.

김미경위원장

실장님!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부분에,

김미경위원장

실장님,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지요.

임홍열위원

정책관님, 저런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임홍열 위원님이나 최규진 위원님이나 김해련 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근본적인 내용이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데이터센터에 대한,

임홍열위원

잠깐만요. 데이터센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센터도 포함이 되지만 제가 데이터센터의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나서 그거는 주민들과 민간 업체와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에서 진행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에게 보고되는 거는 네다섯 가지가 보고 되고 그것이 논의된 것이라고 하고 다음엔 그 안건에 대해서만 올라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이야기를 도시계획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008년부터 했던, 2009년도부터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부터, 내일모레 도시계획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단순히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아닌 다음에야 본인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려야 이게 서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임홍열위원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식사동 주민들, 문봉동 주민들 해서 저희가 세 번 심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들 100명, 150명 오셔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졸속으로 처리됐고 편파적으로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처리됐고. 제가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안건에 비해서 과도하게 심의 절차나 심의 내용이 간소화되거나 아니면 내용도 없이 그냥 심의가 진행이 됐다, 또는 비교할 게 없으면 이 건 자체가 위중한데도 심의를 건성건성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평균 57분이 걸렸습니다, 57분. 1분과는 46분이 걸렸습니다, 1건당 평균 소요시간이. 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9시간 10분을 심의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그러면 작년에 57분하고 46분 한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9시간 10분을, 거꾸로 작년에 9시간 10분 한 거를 57분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면 엄청난 특혜지요. 그런데 반대로 작년 심의에 57분 걸린 거를 9시간 10분을 25명이 모여서 심의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하루종일. 이게 어떻게 사업자한테 특혜고 졸속으로 한 겁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른 사업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게 그러면 9시간 10분을 할 정도의 심의대상 건이냐? 거기에 전문가분들 스물다섯 분이 모여서 9시간, 여기 의회 상임위에서도 수많은 안건 처리를 하시지만 안건 처리 1건 가지고 9시간 하루종일 하신 경우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사업자 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심의를 과도하게 진행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난 특혜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얘기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취지로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숙의 과정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그것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게 아닙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심의 권한을 가진 거지, 스물다섯 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면 스물다섯 분 중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저희가 식사동이나 문봉동이나 전부 다 찬성 반대를 거수로 해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여기 나온 의견이 식사동데이터센터 29개의 의견입니다, 자문까지 합쳐서. 그러면 29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임홍열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냐, 안 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나는 이런 조건을 붙였고 저런 조건을 붙여서 도시계획위원회 마무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위원들이 열람하는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시장에게 보고되는데 어떤 현안이 보고되는지 모르잖아요.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제대로 가는지 왜곡된 것이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는 뭔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거는 위원장,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단 식사데이터센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도시계획 심의가 있는데 이거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봐서 그런 거고, 모든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번처럼 취사선택해서 보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습까? 위원님들한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의견으로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재심의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위원회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위원회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 말씀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종료시간을 맞춰놓고 쫙 읽어요. 읽은 다음에 “이의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미 끝나버렸어. 그래서 종료를 선언해 버려. 물론 그것을 예상하고, 갑자기 끝낼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의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문제는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끝낼 거라고 생각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서적으로, 예를 들면 잠깐 휴회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문서적으로 열람을 하든지 읽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부시장이 읽고 다음에 검토사항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정책관이 바로 시장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정도 걸려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사전에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말미에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쭉 정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임홍열위원

그걸로 끝나는 거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러한 의견으로 재심의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하면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세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위원장이 재심의 조건들을 부여한 게 위원님들한테 왜 다시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임홍열위원

굉장히 빠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말로 해요. 여기 고덕희 위원님도 계셨어요, 당시에.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위원장님 말이 빠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임홍열위원

평소에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엄청 빠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했던 말들이 각자가 다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게 제대로 관철되고, 예를 들면 찬성, 반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재검토 사항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정리하실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실 수 있는 속도로 하시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기왕 도시계획정책관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식사데이터센터는 시 입장에서 편의를 봐준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믿어도 됩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남들 1시간 하는 거 9시간 했으면 제가 믿으라고 강요 안 해도,

임홍열위원

그만큼 사안이 많았다는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내가 방금 보낸 것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저게 식사 PFV 단기차입금 만기일이에요. 만기일이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3차 도시계획 심의가 7월 30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7월 16일에 개최한 겁니다. 도시계획정책관의 이야기대로 위원들이 휴가라서 바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연간 일정에 대해서 연초에 공지를 합니다, 그날에 도시계획 심의가 있다고. 지난 5년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번도 7월 말에 개최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유독 올해만 7월 16일에 개최한 겁니다. 그런데 편의 봐준 게 아닌가요, 저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차입 만기일이 7월 21일이기 때문에 만기일 전에 심의를 통과시키려고 7월 16일로 당겨서 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것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7월 16일에 당겨서 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단기차입 만기일이 7월 21일이면, 7월 16일이 수요입니다. 만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단기차입 만기일 전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려면 7월 17일, 18일에 목, 금 결재를 받아서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저것을 7월 22일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오늘이 만기인데 내일 상환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내일까지 봐줍니까? 단 10원도 그렇게 안 해 줍니다.

임홍열위원

그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7월 16일 당일에 재심의냐, 통과냐가 바로 결정나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결정이 어떻게 납니까, 위원님?

임홍열위원

그날 심의 의결하잖아요. 그날 우리가 그것만 있었나요? 제가 아파서 실려나가고 속개해서 통과시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저희가 7월 16일에 통과가 됐으니 실질적으로 7월 16일에 은행권에 통보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홍열위원

아니, 은행권에 통보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뭡니까? 펀딩이에요, 펀딩. 실제로는 도시계획 3차 심의가 재심의되면 3년 동안 안건 상정을 못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론 자체를 해지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은행권이나 해당 업체 통보를 해야만 은행이 대출만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에 개발이익금이 얼마예요?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 문봉하고 식사하고 합쳐서 1,500억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빨대를 꽂고 있겠지요, 소식통을.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자마자, 3차 심의 통과되자마자 ‘이제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으니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저게 한 군데에서 빌린 게 아니고요, 단기차입금에 대한 부분을 열네 군데 은행권에서 저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다가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전화해서 오늘 통과됐으니까 이거 연장해 달라. 그런데 열네 군데입니다, 열네 군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업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저게 720억인가 그런데요, 720억에 대한 거를 통과가 됐으니까 연기시켜 달라. 은행에서 누가 그걸 믿습니까? 문서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아니라 우리 행정청한테 전화해서 “이거 통과됐다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최소한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연장해 주는 거지, 그냥 사업자가 열네 군데에 전화해서 “통과됐으니까 연장을 해달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위원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한테 직접적으로 통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 절차상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통보된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과되자마자 소식통을 꽂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문자로 당연히 알고 있지요, 드디어 통과라고. 문자가 그냥 있습니까? 우리가 단톡방에 1개만 올려도 다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 인터넷 세상에 무슨 서류로 통보해 줘야 소식을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우리나라 은행권이 그냥 카톡방에 ‘통과됐으니까 연장시켜 주십시오.’ 해서 720억을 14개 기관에서 통과시켜 준다는 말은 제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자한테 직접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나 교통법에 의한 교통심의나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는 사업자가 제시를 해서 사업자한테 가지만 이거는 행정청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에 대해 PF를 일으켜서 사업자가 이거에 대한 만기를 잡을 때 어느 누가 사업자한테도 안 가는 도시계획 심의에 대한 날짜를 가지고 만기일을 정합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자한테 가는 건축 착공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는 것에 만기일을 잡지, 중간에 사업자한테는 안 가고 도시개발과로 가는 그 절차를 가지고 누가 만기차입금을 정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업체를 21일 전에 통과를 시키려고 했으면 저희가 수요일에 끝내고 목, 금 하루면 결과 나옵니다. 그러면 18일에 통보를 했겠지요. 아니면 21일이라도 통보를 하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 통보한 거는 22일에,

임홍열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원 중에 1명만 내통하고 있어도 충분히 아는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위원 중에 어떤 분이,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

아까 최규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부동산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들이 내통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그렇게 수백억의 이익금이 걸려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식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게 1개 업체라면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못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14개 금융기관에서, 어떤 위원님이 그 14개 기관에 전화를 돌리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분 말을 믿고 720억에 대한 것을 연장해 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임홍열위원

정책관님은 납득이 안 가고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문제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7월 말에 개최되지 않았던 적이 없던 도시계획위원회가 유독 올해만 7월 16일에 개최되었다는 것,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전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했다 그런 확정 부분은 없는 겁니다. 왜냐? 내가 무슨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딱 날짜 맞춰서, 사실 왜 그런 걸 가지냐? 실제로는 6월에 통과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부위원장이, 제가 반발하는 바람에 방망이를 치면서 재심의라고 결정 내리면서 그냥 가버린 거거든요. 당시에도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저도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예. 어떤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는 하늘에 맹세코 단기차입 만기일에 대해서 다 끝나고 나서 위원님이 한번 여기 띄웠을 때인가, 그때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취사선택이라든지 가공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의결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비싼 속기사를 데려다가 저희가 두툼하게 녹취록까지 만들어서 붙이는 거거든요. 8개 담당 공무원이 녹취록에 쭉 나와 있는 내용에 어긋나게 어떤 조건을 부여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때 당시에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다, 주관적인 견해도 일부는 있겠지만 보다 더 객관적으로 문구를 다듬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사데이터센터 관련보다는 위원회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참여했던 위원들의 조건사항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것은 우리가 합의제 위원회니까, 위원님이 오늘 주신 고민거리는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변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매끈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실에 어쩔 수 없이 질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해촉을 알리는 자료 하나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시의원) 해촉 알림, 이건 도시계획정관실에서 보내신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예, 저희가 보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렇게 보내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임홍열 위원님을 도시계획위원회 품위 손상에 따른 해촉으로 보내신 거지요. 맞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임홍열 위원님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게 된 사유와 경과에 대해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마 식사동데이터센터 두 번째 심의 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 심의 과정에서,
해련

김해련위원

날짜가 언제인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6월 27일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두 번째 심의인가요, 식사동데이터센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식사동이 총 네 번을 했는데요. 그중에 세 번은 심의고 한 번은 사전자문인데 사전자문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고요, 심의로 따지면 두 번째 심의 때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두 번째 심의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날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셨고요. 그때 심의 과정에서 임홍열 위원님께서 발언을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분들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구체적인 이야기 해도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게 고양시를 위한 심의냐? 업체를 위한 심의지.”라고 해서 거기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무슨 사주를 받았다고 하시는 거냐?” 하면서 반발을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임홍열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6월 27일 회의 당일에 이의 제기가 있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날 다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사과를 요구하셨고 위원님께서는 사과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끝났고, 끝나고 나서,
해련

김해련위원

이날 심의 결과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재심의가 나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재심의가 나왔고요. 이때 심의위원은 모두 몇 명이셨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몇 분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대신해서 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부위원장이 사회를 보셨겠네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이 사회를 보셨다는 거지요, 위원장 대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거기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임홍열 위원님에 대한 해촉을 요청하는 것을 저희한테 제출하셔서, 열 분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련

김해련위원

해촉에 대해 저희가 보통 이런 경우가 잘 없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선출직 의원을 해촉하는 경우는 지방자치사에 전례가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촉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나요? 문서가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래서 그분들이 해촉요구서를 전달해서 임홍열 위원님의 해촉이 안 되면 본인들도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을 못 하겠다라는 식으로 요구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해촉요구서에.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 그 내용은 다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조사는 조사고, 여기는 감사니까 위원들이 달라요.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조사의 특위위원님들이 다르고 여기는 상임위로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제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해촉요구서가 있으면 예를 들어 문서가 ‘나는 도저히 이 위원과 함께 심의를 할 수 없으니 이분을 해촉해 주시오.’라고 각자 개별적으로 하신 거예요? 신청을 내신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각자 개별적으로 내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개별적으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10장의 해촉요구서가 모인 것인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때 민간위원분들이 열세 분인가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 두 분은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셨고 임홍열 위원님이 발언하셨을 때는 아마 열한 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중 한 분은 안 내셨고 나머지 열 분이 해촉에 대한 요구서를 내셨고요. 요구서를 낸다고 저희가 그거를 해촉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그때 발언이나 내용 그다음에 해촉요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해촉을 하게 됐고요. 법적 근거는 저기서 명시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2 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품위손상으로 위원님을 해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건교위원회 차원에서, 그리고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님의 명의로 해촉을 다시 검토해 달라, 이것은 「지방자치법」상 의회 심의권 혹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도시계획 심의에 들어가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당연직 공무원들 아니면 선출직 시의원 위원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모시기 때문에 시민들하고의 접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중요한 의결을 하거나 중요한 심의나 자문을 할 때 다수의 시민들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선출직 의원들이 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방적인 해촉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생각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온 답이, 철회 요구에 대한 회신이 지금 보이는 이 내용이에요. 이것도 부서에서 검토하고 보내신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저희가 검토해서 보내드린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근거로 여쭤볼게요. 1. 의정담당관-7279(2025. 7. 31.)호, 이게 아마 저희가 해촉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인 거고.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 일방적 해촉에 대한 즉시 철회 요구에 대해 다음 같이 회신합니다. 가.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 해촉에 대해서 고양시의회 권한을 침해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밝힙니다.”라고 하셨고, 해촉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의견인 거지요. “나.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써”,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행정기관인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법제처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행정기관으로 유권해석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나머지 마저 읽고 말씀드릴게요, 저의 의견을.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이 판단·처리하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면 위의 행정기관으로써 나번은 도시계획위원회가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해촉에 대한 판단은 주체가 어디인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위촉·해촉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위원회 권한사항이기는 하지만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는 고양시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 전결로 해서 결재를 받은 거고요. 저희가 문서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원님 세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저희가 해촉을 한 거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걸로 해촉을 한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민원에 대해서 발언하고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해촉한 사항이 아니고 같이 참여한 민간위원님들을 마치 업체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참여를 한 취지로 발언을 세게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똑같이 적용을 했을 거고 그거는 의회의 권한이나 존중 받아야 될 부분은 존중 받아야 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이기 전에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해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 거기에 보시면 민간에서 사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촉에 대한 의견을 내신 분들 중에. 그 부분은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해촉에 대한 요구서를 각자 제출하신 걸로 저희가,
해련

김해련위원

해촉한 요구서가 들어온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결정은 최후에, 여기에 쓰셨잖아요. 다번 볼게요.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여부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 기능 유지,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람이 부서 아닙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결정은 그때 당시에 민간위원들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두신 거예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실에 무게를 뒀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에 무게를 뒀다고 하시는 거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게 있으니까 이 내용을 듣고 그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서 법률 자문은 이 사안이 품위유지에 위반되는 사안인지 혹은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닌지 혹은 그렇게 얘기해서 한 이 사안이 해촉까지 갈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법률 자문받은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번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라고 쓰셨는데 합의제 행정기관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이라 함은 의사결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의 심의·자문기구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자료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까지는 법률 자문을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으나 도시계획위원회 법적 성격을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개발계획 용도지역·구역 변경에 대한 자문, 도시계획 관련 전문적 검토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결정권은 집행부와 같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심의나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행정기관에 설치된 보조기관으로서 자문기구, 심의기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법령은 딱히 없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법령에서는,
해련

김해련위원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 거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법령에서는, 국토계획법 113조로 기억을 하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113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위촉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그렇게 위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이나 위촉에 대한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저 표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저게 법제처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판단해서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저희가 법제처나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기관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실장님까지 추가 발언을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보내드린 자료 띄워 주세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는 이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에는 품위 손상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거는 국토계획법 113조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을 얘기하시는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국토계획법 시행령 113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이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법 자체에 이런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법에 해촉된 부분은 명백하게 여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113조 1항 1호, 2호, 3호, 2항 이 내용이 법에서 품위 손상이나 이런 내용으로, 품위 손상의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게 113조의3이고요, 113조가 있을 겁니다, 아마. 위로 올리시면.
해련

김해련위원

어쨌거나 저는 이 사안이 명백하게 지방자치의회의 권한을 일정 부분 침해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과도하게 같은 심의위원의 토론권 혹은 의사에 대한 부분을 너무, 차라리 명예훼손이면 모르겠는데 품위 손상의 사유로 같은 위원을 해촉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품위 손상의 이유로 해촉이 될 만한 일인지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법률 자문 띄워 주세요. 의회에 세 분의 법률 자문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25년 6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임홍열 위원이 한 발언을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기준에 제시된 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저해가 되는”, 질의사항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9명은 25년 6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임홍열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데이터센터 안건을 무리하게 표결·강행하려는 것에 항의하며 일부 위원들이 시행사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이에 민간위원 9명은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임홍열 위원에 대한 해촉요구서를 제출했고 고양시장은 25년 7월 24일 이를 받아들여 임홍열 시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하였음.”, 사실관계 맞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항이, 위와 같은 사항이 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저해가 되는 행위인지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기준에 제시된 내용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68조의2 제4항제1호, 아까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 조례 맞지요? 시의원 해촉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질의사항 1에 대하여, 이거는 관련하신 조례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68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 그 아래 보면 68조의2 4항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회 품위를 손상시킨 때” 이 내용을 적용해서 해촉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중간쯤 볼게요. “통상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소 며칠 전 안건을 회부해야 되는데 이때는 회의 하루 전에 25년 6월 24일 오후 3시가 넘어서 안건을 회부했고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 데이터센터 안건이 무리하게 표결·강행하려는 것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임홍열 위원의 발언은 다른 위원들에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회의 절차에 대한 의견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임홍열 위원의 발언을 위와 같이 평가한다면 이를 두고 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저해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임홍열 위원에 대한 위원 해촉은 해촉 사유가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질의사항 두 번째. 질의사항 두 번째는 시의원 해촉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임홍열 위원의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지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언이 나온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원으로서 절차 진행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해촉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견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두 번째 의견 보여주세요. 두 번째 의견, 사실관계는 똑같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68조의2 제4항 1호” 말씀하신 해촉의 사유로 든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볼게요. “품위 손상은 구체적 정의가 부족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내부 갈등이나 의견 대립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이고 두 번째, 해촉 사유에 적법한지를 물었더니 「행정절차법」 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2조(의견청취)는 불이익 처분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법」 관련해서 특히 의무의 권한, 그러니까 권한을 강제하거나 없애려고 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협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법한 행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치법적 관점에서 지방의회 권한 침해 여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조금 키워주세요.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시장의 해촉 권한은 인정되더라도 지방자치 원칙상 의회와의 협의 절차 또는 최소한의 설명 과정은 필요합니다.” 의회와 협의 절차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과장님?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요, 없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행정절차법」상 21조 사전 통지, 임홍열 위원님에게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당신을 해촉하려고 하는데, 사전 통지가 있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해촉하기 전날인가 전전날 저희 실장님께서 찾아뵙고 설명을 사전에 좀……, 통지는 아니지만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서 사전 통지라 함은 결정이 나기 전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을 품위 손상의 이유로 해촉하겠소.”라고 하기 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었던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제가 그때 당시에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해촉이 최종적으로 확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마무리되기 전에 제가 임홍열 위원님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찾아 뵙고.
해련

김해련위원

“해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해촉을 통보하신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통보가 아니라 “해촉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 뵙고.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임 위원님께서 “알아서 집행부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주셨고요. 또 건교 위원장님도 제가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날 제가 2시간인가 의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의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걱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법률 자문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띄우시면서 저희한테 질타를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1개 기관에서는 최종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나머지 4개 기관에서는 다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 해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촉 사유에 해당된다,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통보가 왔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내용을 의뢰서하고 같이 주세요. 질의한 의뢰서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담당관도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답변이 조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실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본 해촉의 조치는 형식적으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뒤에 쭉 내려주세요. 결론입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 품위 손상이라는 추상적 범위, 그러니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의견 청취 미실시. 그래서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크다라는 의견이에요. 나머지 세 번째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나머지 세 번째 의견 맨 마지막을 볼게요. 향4번, 쭉 내려가서 4번, 맨 마지막 4번. 가, 나, 다가 있고 다의 4번입니다. 앞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두 변호사의 의견과 같아서 4번 보면 “회의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한 의혹 제기를 단순히 그 표현만을 문제 삼아 품위 손상 행위로 단정 짓고 위원을 해촉한다면 위원회의 회의와 토론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하게 되어 오히려 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에 반하게 되는 점을 비추어 고양시장의 본 해촉권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보통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저희도 사실관계 그대로 적시했고 말씀하신 도시계획 조례 해촉 사유를 근거로 했을 때 이런 비슷한 의견으로 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30년 넘는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지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선출직으로 선출된 의원이 이러한 사유로 전례가 없는 해촉을 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방금 전에 자문 의견을 빌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결국 고양시판 입틀막이 아니냐. 시장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듣고 오히려 의회의 정당한 역할을 다수의 의견으로 묵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물론 시장의 권한이라고 집행부에서 우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굳이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 상태로 가는 것이 좋은 일인가? 서로에게 그리고 시민에게?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관련해서 상황에 가장 중심에 계셨던 임홍열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미 집행부가 한번 해촉한 것을 바꿀 생각은 없을 것이고 지금와서 바꾼다 한들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건교상임위 위원으로서 또 고양시 시민들을 대신해서 와 있는 위원으로서 이런 해촉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다른 것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송구스럽고 그러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날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감 없이 다 적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읽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날 위원님께서 막 걸어다니면서도 말씀을 하시고 자기 의견을 막 관철하시려고 그랬었거든요. 바로 제 옆에, 옆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다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날 죄송한 표현이지만 통제가 잘 안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할 테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같이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가 법률 자문을 구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저희가 분명히 임홍열 위원님한테 그랬어요. 그냥 사과를 여기서 하시라, 사과를 하시면 좋겠다. 몇 번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고요. 저도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좀 그랬지만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임홍열 위원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제가 당해 보니까 모욕적인 얘기를 본인이 당했을 때는 상당히,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아무 말씀도 안 했지만 지금 임홍열 위원님하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표연설에서도 잠깐 비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심하다, 심하지 않았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그 과정이라든가 느낌,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를 정말 알고 싶다면 그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세요, 위원님들을. 그때 있었던 도시계획위원들을 부르셔서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다그치셔, 저도 물론 우리 같은 동료위원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겪어보니 그분들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 자문도 중요하지만 증인을 불러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셔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당사자인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서윤하입니다.

임홍열위원

저녁 드시면서 약주하셨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임홍열위원

약주하셨냐고요. 아까 거기 화장실에서 보니까 얼굴이 벌겋던데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술을 먹었다고요?

임홍열위원

예. 제가 화장실 옆에 있었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행감 기간인데, 행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정신이 그렇게 나갔겠습니까?

임홍열위원

일단 아니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이것에 대해서 진짜 제가 위원님한테 좀 싫은 말씀을 좀 드렸다고,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지금 밥 먹고 들어와서 행감 받고 있는데, 8시가 다 돼서,

임홍열위원

그러면 안경 한번 벗어 보세요. 내가 화장실에 있으면서 굉장히 얼굴이 붉기 때문에 약주하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 술 안 먹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 안 먹었으면 다행이고.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그렇게 그냥 아니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 와 있습니까?

임홍열위원

윤경진 실장님하고 옆에 계셔서 제가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품위 손상이라는 것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법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제 품위가 지금 막대하게 손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술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술을 자셨냐고.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제가 진짜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까? 지금 행감을 받고 있는데, 행감 받고 있는 주무실장한테 “너 술을 먹었냐?” 이렇게 묻는 게 맞는 말씀입니까?

고덕희위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마저 할게요. 다들 마저 하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공무원을 향하여) 음주측정기 좀 갖다 줘.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실하게 해 드려야지.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드셨으면 다행이라고요. 지금 품위 손상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행감 중에 술을 먹는 실장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들 앞에서.

임홍열위원

아니면 다행이고요.

김미경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15분 감사중지

20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제가 품위 손상과 관련된 발언을 비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에게 과도하게 말씀드린 것을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위 손상이라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술을 먹고 들어온다든지, 다 법적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법적 규정 자체가 예를 들면 제가 한 단어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가 누구를 위한 위원회냐? 고양시를 위한 위원회냐, 민간 업체를 위한 위원회냐?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 계셨던 일부 위원분들이 해당되니까 당연히 모욕감을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모욕감 안 받으려면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하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가 이상했어요. 왜? 원래 위원회 안건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쯤 되면 보내줍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때 퇴근하거나 아마 다른 일 하고 있을 동안이지요. 다음 주 우리 의원들이 월요일, 화요일밖에 안건을 못 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수요일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인데 화요일 3시 30분에 안건을 보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분개를 했어요. 당연히 6월 도시계획심의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안건 올라왔을 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루 만에 결정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다 봐서 알겠지만 그날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거기 주민들도 와 계셨고. 그래서 저의 발언이 없었다 그러면 표결로 해서 통과시켰을 겁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는 위원회 해촉에 대해서 품위 유지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여러 법률 자문에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 절차가 위원의 3분의, 그러니까 한 특정한 말을 꼬집어서 모든 이렇게 따지면, 한 특정한 말을 앞뒤로 다 짜르면 모든 위원들을 다 징계할 수 있어요,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의원들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주민들 의사와 반하는 결정이 나면 극렬히 저항한단 말입니다. 이것만 하나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한 이야기보다 더 하지요. 막 의자도 엎고 그렇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에 3분의 2 출석과 과반수의 의결로 해야 모든 게, 3분의 2가 출석한 다음에 과반수 의결이 돼야 그게 징계가 되는 겁니다. 고양시 의회도 품위 손상 관련해서 의원들 징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잖아요.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엄격하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시장 결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왜 가처분 신청을 안 했냐? 가처분 신청하면 제 돈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는 방어를 세금으로 할 거고. 그래서 이건 답이 없는 일이다. 차라리 형사고소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꼭 굳이, 같이하면서 미우나 고우나 시장 보좌관까지 한 사람이 공무원들 고소해서 되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겁니다. 실제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명백히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조례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님, 이거 제가 답변을 좀…….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아니, 이 부분은 도시계획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지금 김해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113조에 의한 조례 위임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14조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정정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해촉에 대한 것은 법률 자문을 세 군데에서 받으셔서 품위 손상으로 해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원님들이 해촉 요구를 한다고 해서 또 판단한다고 해서 해촉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도 위원님을 해촉할 때 법률 자문을 다섯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는 해촉이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네 군데는 해촉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법」 21조하고 22조를 말씀하셨는데 21조의 사전 통지 부분하고 22조의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이 되느냐, 위원의 해촉이. 저는 이 처분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두 가지 성격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심의·의결기관으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 의해서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라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절차법」의 처분에 해당이 돼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 통지나 의견청취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의 위원 해촉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절차법」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전 청문이나 아니면 의견 청취에 대한 것은 이런 겁니다. 행정청에서 만약에 민간에 대한 처분이나 관에서 처분을 할 때 서로 당사자 간에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넣는데 이 허가에 대한 처분을 반려를 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넣은 사람이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제 절차를 위해서 의견 청취도 하고 사전 통지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촉 건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속기록도 제출을 한다고 했지만 그당시에 여기 시의원님들 세 분이 다 참석을 했고 그자리에서 이 발언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당사자 간에 의견을 낼 만한 주제가 없습니다, 다 그날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속기록으로도 제출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사전 통지 내지는 의견청취의 대상은 아니다, 해당이 되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해촉을 하게 되면 위원회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조례 3조 2항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이나 해촉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조례에 해촉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해촉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해촉 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촉이나 이런 부분은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해서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촉을 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을 해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간위원들의 요청뿐만 아니라 법률 자문으로 명확히 하고 나서 해촉을 진행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또 우리 의회에서 법률 자문 받은 것으로 하면 위법한 행위이고, 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위원을 해촉할 수도 있어요, 시장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사고발밖에 없는데 형사고발 그게 시간도 하세월이고 우리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해촉됐다고 자기 돈 들여서 그런 거 누가 해요? 그리고 위원회 가서 하는 게 얼마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습니까? 수많은 민원을 짊어지고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하는데 의원들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관철되는 게 없는데. 오죽하면 우리 최규진 위원님께서 실망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건교위원들이 모두 가고 싶어 하는 위원회예요. 우리 건교위 민주당 의원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가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의원들의 말을 들어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범퍼 기능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봉 데이터 그다음에 식사데이터센터 건립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그 부분은 시작할 수 있지요. 대신에 의원들이 시장 관련한 핵심 사업에 안 해 준다. 예를 들면 예산이 안 되더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집행부의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극한으로 가면 아쉬울 게 없지요, 고양시 의회 야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가 아쉽습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껏해봐야 권한 가지고 있는 게 예산 삭감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예를 들면 고양페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 시장님이 안 하시잖아요, 김대중 사저도 막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안 하니까 우리도 우리대로 우리의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정책관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 그리고 품위 손상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것을 이유로 해서 시장이 해촉을 할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런 사안들이 품위 손상에 해당돼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건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 의회의 법률 자문을, 거기는 거기대로 받고. 그런데 그 결과가, 그런 행정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을 근거로 삼기 위해서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수많은 법률 자문 수백 건을 받았을 겁니다. 결국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의회하고 같이 가야 되는 시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의회 빼고 갈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법률 자문이 다는 아니에요, 다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자문이 그 대답은 아니에요, 같은 죄라도 너무나 많은 자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김해련 위원이 화면에 띄워준, 그러니까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시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요한 창구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회 대표로 가는 거예요, 심의위원은. 제가 행감에 왜 우리 위원들을 얘기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거나 그 외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대표로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언행 조심해야 돼요.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지금 임홍열 위원님이 해촉이 됐어요. 임홍열 위원님 자신에 대한 해촉이 저분에 대한 혼자만의 망신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에 대한 망신이지. 그래서 위원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적에 사과하라 했으면 사과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봤을 적에, 임 위원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성품상 한번 욱하면 자제가 잘 안되셔. 행감에서 실장에게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서 명예 훼손에 대한 부분, 품위 훼손 그것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서 했다. 예를 들었을 때 상황이나 뭐나 그거에 따라서 상대편의 자존심이라든가 마음 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원은 진짜 언행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은 아니라고 보고,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말 자체 하나하나가 진짜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서 같은 말이라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만약에 조곤조곤 말씀하셨다면, 또 좋은 말로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크게 저거 될 게 없을 거야.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동이나 말의 순간적인 동작들로 열을 받거나 자존심을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회는 전문직, 교수, 박사, 또 큰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진짜 아닌 말로 “사주 받았냐?” 거기 안에서 행동은 제가 못 봐서 몰라요. 그러나 평상시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 각자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임홍열 위원님 혼자만의 자존심도 아니고 망신도 아니에요. 위원회 전체적인 위원들에 대한 문제야.

임홍열위원

저는 그거 망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뭔 망신입니까?

이영훈위원

그러면 망신 아니라고 하면 돼요.

임홍열위원

아니,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설명 못 할 거면 왜 앉아있어요, 거기.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해촉을 했으면 위원회에 대한 대표,

임홍열위원

시장이 잘못한 거지요, 그것은.

이영훈위원

거기에 대한 행동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임홍열위원

그게 무슨 행동이에요? 당연히 확인해야지, 현장에서.

이영훈위원

말을 해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임홍열위원

위원님, 위원님,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요. 지금 이영훈 위원님 질의 중이십니다. 잠깐 듣고 기다리세요. 이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위원회 가셨을 적에는 우리 의원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한마디로. 그래서 할 말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임홍열위원

아니, 의원님은 그렇게 하세요?

이영훈위원

그렇게 해요, 나는. 화를 내도 상대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그러니까 화 낼 때, 안 낼 때 해서 방법론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위원회 해촉을 했으면 당연히 충당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여기다가 공문을 보내줘야 되는 게 맞다. 한 분이 결원됐으면 한 사람 채워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기 바라고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서윤하 실장님한테 품위 손상을 비유해서 화장실에 본 장면을 보고 이야기한 것은 사과를 했고. 그렇지요? 그 부분은 좀 과했고 제가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도시계획심의는 그날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주민을 대변해서 현장에 참여해서 거기에 항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 전에 안건을 보내서 갑자기 안건심의를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날 통과시키지 않으면 만기가 7월 21일이고 7월 30일에 심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서는, 아까도 도시계획정책관님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만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문봉데이터센터 다 겪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저는 그때 없었지요. 우리 최규진 위원님, 국민의힘 위원님들 다 참여해서 막았습니까?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영훈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수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요.

이영훈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수하는 것 당연하다고 봐요,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임홍열위원

그래도 위원이 이야기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이영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전반기에 도시계획위원이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해서 이영훈 위원님하고 저하고 반대해서 한 번은 됐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항의해 봤자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야 의원이 같이 해도 소용없고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느니 차라리 그냥 이동환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계속 우리가 도시계획 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 의견이 하나도 관철도 안 되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큰 틀에서 보면 데이터센터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거기 구성원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민간위원님들도 계시고 다 해서 안에서 투표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저는 그래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안을 받아들여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김해련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것은 잘하셨네요.” 한 건이 뭐냐 하면 문봉동하고 식사동 데이터센터 조건부 허가 날 때 4차선 도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문봉동은 일단 먼저 나면서 4차선 실시계획인가를 반드시 착공 전에 받으셔야 된다,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동 할 때는 그 부분을 심의위원들도 완화시켜 주려고 많이 했어요. 거기에 4차선 도로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것도 있었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때 비용 추산을 했을 때 아마 250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성당 뒤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어렵다. 공법도 어렵고 이래서 이걸 구태여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도 나왔었지만 결국 큰 차 통행량도 있고 그게 있으면 시행사가 착공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착공 전까지 하지 말고 준공 때까지 기간을 완화해 주면 어떻겠냐, 아마 여기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은 강력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안 된다. 문봉동하고 똑같이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들어주셔서 그걸 제가 관철을 시켰고요. 또 하나는 저희 주민센터, 2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들하고 반드시 합의점을 찾아라, 이런 부분들도 조건부에 들어갈 때 민간위원님들이 저희 얘기를 그래도 좀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데이터센터가 허가가 나버려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허가가 법적 기준에 의해서 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위원들의 생각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는 또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속상은 하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민간위원님들이 저희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시계획인가를 착공 전에 받는 것만큼은 꼭, 제가 볼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 꼭, 사업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물론 여기에 사업자 주체가 변경돼도 모든 조건은 그대로 인수한다는 항목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자꾸 볼 때마다 제가 짚고 가는데 그 부분은 대개 위원님들한테나 우리 관련 부서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챙기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다른 부서 질의를 안 한 것 같아서.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어차피 내용이 연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영훈 위원님이나 임홍열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등등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의 전반적인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다 그러고 우리 위원들은 아쉬운 소리 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결국에는 이런 해석상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운영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 속에 이런 불일치가 계속 일어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주무부서도 그렇고 단순히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면에서 이런 식의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한 필요할 것 같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덧붙이자고 질의를 이어나가는데요. 저도 후반기 원구성 되고 나서 건설교통위원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차례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는 과정 속에 임홍열 위원님이나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제가 ‘어? 이러려고 앉아있나?’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 너무 이미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서 위원들에 대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질적이다. 저하고 결이 완전히 다른 분들하고 15 대 1로 싸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투표 결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명이 투표해서 15 대 2가 나왔거든요, 제가 분명히 반대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의견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전혀 부족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듣잖아요. 그동안은 시행자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직접 했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갔을 때부터 아마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시행자는 아예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집행부에서 사업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왜 이랬는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왜 그랬던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도 금년도 1월 3일 자로 이쪽으로 왔거든요. 이 자체를 보니까 제가 도시과 업무를 보고 그럴 때, 그것도 한 4년 전이겠지요. 그때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아까 도시계획정책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제안하는 게 민간이 아니라 부서에서 저희한테 안건들이 들어오거든요.

최규진위원

다시 한번만요. 부서에서 안건이 들어온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부서를 통해서.

최규진위원

그러면 데이터센터 건만 놓고 볼게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개발과에 접수가 돼서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거예요, 개발과장 명의로요. 그리고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 대부분 같고요. 이춘표 부시장이라고 전 전임 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도에 계시다가 오시고 1부시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 계실 때 공무원들이 저도 그렇고 다 말들을 잘 못하고 이래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처럼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금년도 1월까지 왔었거든요. 왔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담당 실과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제안서가 민간에서 들어오면 그걸 갖다 우편 배달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라든지 그런 걸 걸쳐서 부서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부서에서도 충분히 업무를 파악해야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조정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부시장 주재 하에 정책관이라든지 저라든지 같이 회의를 해서 부서장들이, 그러니까 본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공동위원회? 여기는 부서장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1분과,

최규진위원

잠깐만요. 너무 답변이 방대하면 핵심을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올해 2월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올해?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2월부터요.

최규진위원

제가 들어갔을 때 딱 그때쯤이겠네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최규진위원

그래서 사실 집행부가 사업 설명을 해도 된다라는 이런 근거에 대한 법령 조항 같은 게 있어요,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은 없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집행부가 설명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최규진위원

어떤 법적 근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보통 안건 제안자가 와서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최규진위원

안건 제안자라 하면 누굽니까, 그러면?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A가 제안을 해 놓고 B가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A가 제안을 했으면 A가 와서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는 건축주가 사업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법에 의한 교통심의도 사업자가 제안하게 돼 있습니다.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도 건축주가 제안하게 돼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나 건축주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이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규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안건 제안자가 행정청, 즉 집행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거 좀 띄워보세요, 제가 링크 보내드린 것. 이거 위로 올려보세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 정보예요. 아까 그렇게 정책관님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 위에 개정문 볼래요? 전문 눌러보세요. 조금만 내려보면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국토부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운영하라고 가이드라인 짜준 건데 여기에 보면 입안권자 및, 1-2-3 입안권자 및 건축주, 설계자, 시행자 등, 즉 입안권자는 집행부를 뜻하고요. 건축주, 설계자, 시행자는 안건 당사자랍니다. 이거 도시계획정책관님 해석이랑 전혀 다른 가이드라인이에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 해석하고 일맥상통하는,

최규진위원

어떻게 일맥상통합니까? 제가 제안 당사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집행부라면서요.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안건 당사자 자체가 시행자예요.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시행자가 올렸으면 시행자가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가이드라인의 취지입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맥상통합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고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개별 법령하고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식사동 데이터센터하고 문봉동 데이터센터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기에 검색으로 공무원을 한번 쳐 보십시오, 공무원이라고. 그다음. 위원회 회의 참석자는 대신 참석은 인정하지 않, 다음. 저기에 보시면 저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정 안건은 신청서류 등을 받아 가급적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되, 첨부서류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제외하고 1건이 가급적 6페이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수의 개발행위허가를 1건으로 작성하여 상정이 가능하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거는 개발행위허가의 안건 작성에 대한 문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발행위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사업도 있고 개발행위허가도 있고 쭉 있는데 이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는 행정청이라고 국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담당 공무원이 개발행위허가 서류도 원래는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봐 봐요. 저 안건 작성의 원칙에 보면 안건은 당사자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안건만 올리시는 거라고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닙니다.

최규진위원

안건 당사자가 사업 설명하는 게 맞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거는 저희가,

최규진위원

그러면 왜 여태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설명은 다 시행자가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왜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와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거는 기준이 바뀐 게 아니고요. 제가 2020년도인지 2021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도시계획팀장 할 때 언급한 이춘표 부시장 있을 때 그전까지는 안건 제안 부서에서 안건 설명을 했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되게 웃긴 게 집행부는 인허가 부서예요. 민간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지 않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게 「건축법」이나 「경관법」이나 교통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행정청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 심의 의견을 행정청에서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사업자한테 적용을 시킬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사업자한테 적용시키고 말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표현이 된 게 그런 취지에서,

최규진위원

없어요. 없는데, 가이드라인 자체가 저렇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국한된 게 아니고, 개발행위허가뿐만 아니고 도시 재건축사업, 재정비사업, 노후계획도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안건자료도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건 작성을 담당 공무원이 하고 사업자가 와서 설명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는 아니고요. 저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규진위원

도시계획정책관은 개발 부서로부터 입안된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안건 제안자인 시행자가 와서 사업 설명하는 게 맞다고요. 왜냐하면 민간사업인데요? 거기에 참석했던 제가 오해하기에는 집행부가 직접 설명하면 이게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 설명같이 들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사업 설명을 직접 하시는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기에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토계획법 띄워주시면 거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육십몇 조 정도 될 겁니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규진위원

예, 실장님.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사실은 제가 11월 20일에 고양CC의 GB관리계획 일부가 변경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어그러져서 내년 초로 미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논리라고 그러면 고양CC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중도위에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 찾았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1항에 보시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최규진위원

어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1항이요, 맨 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의”, 저게 개발행위허가입니다.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거치도록 저렇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최규진위원

저거랑 제가 지적하는 거랑은 지금,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그게 왜 아닙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부서에 접수가 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관리과장이라든지 개발과장이라든지 거기에 위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장이 와서 제안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 말은 행정기관의 장이 안건을 접수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인 거지 ‘사업 설명까지 해라.’는 아니잖아요, 저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래서 제가 좀 전에 11월 20일에 잡혔다가 미뤄진 고양CC가 생각이 나서 바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민간 개발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를 거쳐서 경기도에서 입안을 해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는 사안인데, 그 부분을 우리 시 거쳐서, 행정기관이 저희이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저 59조를 인용해서 중도위에서도 저한테 와서 하라고 그러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기 국계법 59조 1항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건축법」에 대한 심의를 읽어드리면, 「건축법」 제4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주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관법」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도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는” 이렇게 해서 쭉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법에 대해서는 심의 상정 요청 주체가 사업자나 건축주입니다. 그런데 국계법에 의한 심의 상정 요청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허가권자. 그래서 저거를 저희가 심의할 때 당연히 건축주가 신청을 했으면 건축주가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신청을 했으면 사업자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 관계 행정기관장이 신청을 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와서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 말씀은 건축위원회나 교통영향평가위원회나 경관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거기서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거는 법에 사업자나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돼 있으니까.

최규진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말씀이신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기에 보시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심의를?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장이 안건을 상정하는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안건을 받아서 접수만 하는 것이고 입안자는 사업시행자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시행자는 입안권이 없습니다.

최규진위원

입안권이라기보다는 사업 제안.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것은 법령에 보면, 아니, 법령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건축주가 신청을 했으면 건축주가 설명하는 거고 사업자가 신청을 했으면 사업자가 설명하는 거고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을 했으면 행정기관의 장이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잘못했던 거네요?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라면?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래서 그거를 2021년도인가 2022년도까지는 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설명을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질의·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때 이춘표 부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이 답변도 안 되니까 사업자를 불러서 직접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때부터 사업자가 설명을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와서 설명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 회의에서 민간사업자는 제안설명에 대해서 원천 배제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안건 상정도 있지만 노후계획도시법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이 많습니다, 개별법에서. 거기에 사업자가 돼 있으면 사업자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이 하게 되면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설명함에 있어서 중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100%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중간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자를 입장시켜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 질의·응답이 끝나면 내보내고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규진위원

이거 역시도 어쨌든 간에 제가 주장하는 바하고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많이 부족해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정리해서 왜 이것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행정기관의 장인 시장, 그러니까 즉 집행부가 안건 설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페이퍼로 작성해서 주세요. 제가 그걸 보고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거는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또 참고적으로 중도위라든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경도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규진위원

아니, 그거는 필요 없이 우리 것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거기도 운영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중도위하고 경도위 설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고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도위나 경도위는 주로 설명의 당사자가 기관이 많고, 제가 볼 때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보통 민간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올라오는 건 규모가, 예를 들면 경도위나 중도위 가는 건 큰 규모 사업이란 말이에요. 기초자치단체 사업은 법률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만일 기존에 했던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동환 시장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원래대로. 규정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규정은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하는 분들이 설명을 하게끔 돼 있고 원래 가이드라인 규정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안건지, 그러니까 4~5장 되는 기초 개괄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러한 도시개발이고 이런 거다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은 사업자가 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용역사가 와서 하지요, 보통. 전반기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왜냐? 공무원들이 자기 일도 아닌데 그걸 달달 외워서 어떻게 다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온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제안서 내용, 300페이지쯤 되나요? 그 정도 되는 제안서 내용을 공무원들이 숙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괄적인 설명은 공무원들이 하되 전체적인 개요나 내용, 나머지 개발행위에 대한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맡은 용역사가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거기에 앉아서 객관적인 질문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왔고.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바꾼 사항을 제가 볼 때는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행동들이 옳았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비슷한 수원시, 용인시 다 있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규모가 100만 이상인 도시도 같이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고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듯이 저희가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400페이지가 됐든 4000페이지가 됐든 그건 자기 일이거든요. 그 안의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내줍니까?

임홍열위원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을 안 하고 오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앞으로는 열심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거리, 건축물과 건축물의 소음 거리 이런 부분, 그다음 거기에 문서가 실제적으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까지 굉장히 분량이 방대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막힘없이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책관에게 다시, 이제 다른 부분인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도래울마을에 바람물공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곳이 기본적으로 훼손지 복구로 조성된 공원이어서 다른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거기 관련해서 내용 저한테, 유일하게 도래울마을에 있는 것은 바람물공원이거든요. 거기에 물놀이시설도 하고, 아동들이 많아요, 세대들이 젊어서. 학급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나 아동들이, 어린이들이 물놀이공원 하나 없이 보통 일반적으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훼손지 복구 공원이라는 게 지구단위 안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두세 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진작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때 말고는 다른 데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하면 훼손지 복구는 지구 내가 아니고 바깥에 훼손지 복구 관련해서 공원을 조성하지요, 지금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원래 훼손지 복구라는 것은 사업지구에 붙어서 계획을 하면 안 되고요. 그거를 원형 복구든 아니면 실효되는 공원에 대한 훼손지 복구든 별개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기형적으로 자기네 사업지에 붙여서 훼손지 복구 사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훼손지 복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구된 훼손지에 다시 시설물을 설치해서 했을 때 그건 훼손이 아니냐, 이런 법률적인 불합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왜냐하면 거기 창릉천을 거닐던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알게 된 사항이에요. 국토부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사업 자체가 포기가 됐어요. 여타 개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와 똑같은 규제를 받으니까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황을 잘 파악해서 해결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건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임홍열위원

당초에 거점형스마트시티 사업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임홍열위원

그 사업을 할 때 사업 신청은 23년에 2월인가 그렇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2월이고, 우리가 그것이 선정되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선정이 언제 됐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 4월 15일로 기억합니다.

임홍열위원

4월 정도에 된 거고. 그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그게 국비 50%, 시비 50% 해서 400억 규모의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만일 그럴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2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거기에 관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세운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사업 공모 전에 그런 것을 한 것은 없고요. 공모된 이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중투 심의를 받았을 때 부결난 사유 중의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일 겁니다. 맞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23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냐면, 갑자기 200억 단위의 시비가 들어간다는 사업이 책정됨으로 해서 당시에 경제가 어려워서 전반적인 예산 지원도 제대로 안 되던 지점에서 한 사업에 200억이 들어가면 다른 사업에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그럴 만한 핵심사업이었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럴 사업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전 사업들은 대부분 다 국도비에서 80% 정도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만 우리 시비로 썼던 거지. 그리고 전제는 우리가 화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55억인가 60억 정도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있었어요. 그걸 시장님이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100% 국비 사업도 안 하시면서 왜 시비 200억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느냐, 저희가 그런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발주는 대부분 나갔고 사업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안별로는 거의 90% 이상 진행된 건도 있고, 40%에서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각 진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꼭지별로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요. 디테일하게 해서, 곧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건축정책과.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최규진위원

아까 제가 오후에 주택과에 질의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요건이 맞춰져야 지원을 해 주나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건축물은 사용승인이 난 후 15년 이상 돼야 되고요.

최규진위원

사용승인이 나고 나서 15년?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15년 이상 경과가 돼야 되고요. 세대수는 30세대 미만입니다.

최규진위원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쉽게 얘기하면 빌라, 다세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대부분 하시는 부분들이 세대를 보수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건물들은 관리 주체가 사실상 없거든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이런 나홀로 있는 건축물들은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하고 그 요건만 간단히 여쭤봤잖아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그래서 대상은 건물 연수, 노후도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최규진위원

이것도 아까 주택과에 제가 질의한 내용처럼 덕양구하고 동구, 서구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대체적으로는 거의 덕양구 쪽이 지원 사례가 많습니다.

최규진위원

사용승인이 15년이 경과했고 3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 덕양구와 일산동구, 서구 비교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지원된 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규진위원

지원된 걸로가 아니고 현황.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전체 현황으로?

최규진위원

현재 이만큼이 수요가 있다는 걸 보여줄 만한 현황.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건수로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압도적인가요, 덕양구가?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아마 구도심이 워낙 많으니까 덕양구 쪽이 대상이 더 많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동구, 서구는 많이 없어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거기는 대부분 다가구주택입니다.

최규진위원

다가구주택이라?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그래서 사업이 진행된 걸 보니까 23년도에는 덕양구만 전부 진행이 됐더라고요. 동구 1건이랑 덕양구 27건.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24년도에는 덕양구만 27건, 동구, 서구는 0건. 그렇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25년도에는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5건밖에 못 했어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이게 기존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으로 해서 도비도 많이 감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많이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보조금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들이에요, 전부 다?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3 대 7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최소한 주택과처럼 도비 매칭사업이면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표시해 주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정도는 넣어주시지요. 이게 자료 보는 데 헷갈리는데, 그렇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건수로 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거예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서구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 세대가 총 몇 세대가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부탁을 드릴게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건축정책과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임홍열위원

식사데이터센터에 유류저장고가 있지요? 그게 UPS인가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아, 지하에요?

임홍열위원

예. 그 용량이 얼마 정도 돼요?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용량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누구 없나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얼핏 기억이 2천인지 2만인지 그런 걸로, ‘2’자는 생각이 나는데 뒤에 끝수를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임홍열위원

그 유류저장고 크기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유류가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대규모 주택단지 옆에 큰 유류저장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정도 규모의 용량이 일반 주유소의 유류저장고 크기하고 어떻게 해당 되는지? 최근에 도래울마을에 주유소가 하나 생겼어요. 오피스텔 옆에 주요소가 하나 생겨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거기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다. 그렇게 비교해서 얼마 정도 용량이 들어오는지 제가 지금 알 길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안전 문제 그다음에, 건축이야 기름이 새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건축은 잘하겠지요. 여러 가지 문제, 크랙이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우려되는 지점은 리튬이온배터리 ESS를 쓰면서 화재가 났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주도면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임홍열 위원님 해촉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임홍열 위원 해촉에 대해서 촉구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설명이나 아무런 협의 없이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해촉이 된 것은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저희가 촉구결의안을 낸 것에 대한 거기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의회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기 과장님들 다섯 분 계시고 우리 팀장들, 직원분들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그동안 의회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2분 감사중지

21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신청사건립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사건립단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5년도 업무실적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김미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에서 중단된 게 있고 혹시 계약 해지가 된 게 있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 해지된 부분은 없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 중지가 된 것은 어떤 것, 어떤 게 있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계약 중지가 아니고 정지돼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두 정지된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토지 및 지장물 조사는 다 끝난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구체적인 토지 및 지장물 조사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용역비를 1억 정도 들여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거는 기초조사를 한 거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설계가 끝나면 설계를 근거로,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남은 절차가 감정평가와 토지보상 공고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거는 설계 끝난 이후에,

임홍열위원

아니, 끝난 이후가 아니라 그거는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설계하고 무관한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실시를 하게끔,

임홍열위원

설계를 하면 설계 용역 발주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정돼서 용역이 발주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통상적으로 사전에 측량을 하고 토지조사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에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임홍열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전체 GB 물량이 확정이 됐고 기본설계를 통해서 전체 개념도가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설계가 30% 정도 진행이 됐고 남아 있는 설계가 있는 단계에서 지금 그게 중지가 된 상태인데.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착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현황 측량을 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뭐 하는지를 모르세요, 어떤 건지?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압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임홍열위원

토지 및 지장물 조사는 해당 사업 부지 내에서 토지의 가격 그다음에 지장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면 문화재라든지 기타 등등 실제로 보상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사전절차를 끝낸 거예요, 이 사업은.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사전절차는 끝났습니다.

임홍열위원

2022년 6월 30일까지 그 용역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보상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는,

임홍열위원

구체적인 조사를 한 거라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설계를 끝나고 다시 합니다, 그거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설계를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면 A가 끝나고 B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설계도 당시에 현상설계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뒤에 답변을 받아서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단순히 건축만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에어리어보다 훨씬 넓게 돼 있고 다른 공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더 편입되는 부분이 있고 덜 편입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세부측량을 하고 설계를 근거로 해서 인가 고시를 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보상계획 공고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전에 전찬주 단장이 설명했던 것하고는 또 다르네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보통 사업은 그렇게 합니다. 도로 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 처음에 측량한 걸 가지고,

임홍열위원

그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이게 건축만 한다면, 건물만 짓는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임홍열위원

체육시설은 못 합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외부에 땅들이 있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외부에 무슨 땅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건물 외부에,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우리가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청사로 써도 좋다고 확정을 한 것이고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 부지 내에서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하고 실제적으로는 설계를 하면 설계를 하면서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매입 절차는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이 안 될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거는 경도위 심의나 경기도 수용이나 중수위라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해서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공탁하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업,

임홍열위원

내가 지금 토지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완료됐냐고 물어보는 거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기초조사는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상공고가 되는 겁니다, 절차가. 그런 것 많이 해 보셨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설계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보다 제척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토지 중 잔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변동이 일부라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설계가 끝나면, 그리고 끝난 걸 가지고 인가 고시가 나면 그걸 가지고 보상계획 공고 등 절차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도로 설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청 부지를 확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달랑 건물만 짓는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여기는 어떤 게 돼 있냐면, 토지 및 공공청사 그다음에 공원으로 돼 있어요, 용도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매입하는 거예요, 100%. 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거를 단정적으로 그렇게,

임홍열위원

아니, 사전 절차를 다 해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땅은 우리가 매입을 안 하고 다시 경기도에 돌려주겠다, 그 획지 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GB 내에서. GB 땅이 이미 확정돼서 고양시가 매입해야 된다고 그러면 매입하는 거지.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는데 그중에 1평만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100평 중에서 99평을 매입했는데 1평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잔여지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으로는 그거는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연이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나중에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설계기간이 15개월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다시 한번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맞는지 검토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여기서 입씨름해 봤자, 계속 그렇게 옳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번에 전찬주 단장 있을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질의의 요지는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정평가법에서 1년 정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이전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때 본 위원이 마지막 조사 때 혹시 공문 달라고 해서 제가 읽었던 것 기억나세요? 나우동인 관련된 공문 “이리 줘 보세요.” 해서 받은 후 제가 직접 읽었던 것 혹시 기억나세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나우동인에서 왔던 공문 말씀하십니까?

최규진위원

예.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기억납니다.

최규진위원

기억나지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56페이지에 그 공문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금 스캔이 흐릿하게 됐는데, 밑으로 좀 더 내려서 확대 좀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사 이전에 대한 경기도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고 시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사실상 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이전이 확정된다고 나우동인 측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로부터 용역계약 해지가 통보될 때는 당사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한 계약의 해지이므로 아래 비용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투입된 인건비, 합동사무실 철수 비용, 현상설계에 투입된 비용, 기대수익 손실분, 용역 정지기간 60일 초과일수 매 1일마다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맞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우리 시가 현재 상황에서 저렇게 공문을 받은 사항이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건축사무소의 공문인데 그 이후에 고양시에서 신청사건립단장님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각 용역 책임자들, 용역사분들하고 미팅을 하셨네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미팅을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여기에 참여했던 용역사가 나우동인건축사무소하고 도화엔지니어링, 해주엔지니어링, 환경그룹 해서 4개 용역사들에 대한 책임자들을 만나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무슨 회의가 이루어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용역사도 그렇고 우리 신청사건립단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인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속마음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부분에 대해서 가상의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또 그쪽에서 어떻게 요구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 또 한 번 대책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대책회의라는 게 어쨌든 용역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집행부가 그 요구사항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 아무리 만난다고 해서, 실무회의가 어떤 방법으로 뭐가 진행이 되더라도 뭔가 서로 설득이 될만한 내용이 오고 가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백석청사에 일부가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전체 면적이 나올 거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립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했었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면 혹시 용역사한테 아직도 신청사 건립에 대한 희망고문을 하시나요? 지금 말씀의 취지는 약간 그렇게 들리는데.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왜냐하면 중지가 아니고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최규진위원

중지가 아니고 정지?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최규진위원

중지와 정지가 사전적 단어의 차이가 뭐가 있지? 중지나 정지나 어쨌든 사업이 멈춘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조사 때인가 말씀드렸듯이 신호등에 걸려서 선 것은 정지인 거고 목적지 도달해서 주차를 한 것은 중지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이 공문 2개만 가지고 질의를 하잖아요. 분명히 나우동인건축사무소에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계약 해지가 들어올 때는 ‘아래 사항과 같이 손해배상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서운합니다.’라는 식의 저런 공문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합동 실무회의 때 만나서는 그냥 우리나 용역사나 서로 진퇴양난, 실무적인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는 게, 그렇게 봐야겠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만약에 지금이라도 재개가 된다면 용역사에서는 자신 있다,

최규진위원

자신 있다? 함께 하겠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결과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를 추진할 자신이 있다, 그런 의사도 내비쳤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언제적이에요? 7월이네요, 25년도 7월, 4개월 전에. 이때만 하더라도 계속 ‘조금만 기다려 줘.’ 희망고문식의 미팅이었던 것 같은데. 신청사 건립 안 되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글쎄,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규진위원

부서에서는 이런 신청사 건립 재개에 대한 판단은 섣부를지 몰라도 혹시 그러면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향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점들은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얽힌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나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들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의회에서 감사청구를 하셨던 바와 같이 청사 면적 부분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백석에 얼마가 들어갈지는 몰라도 그 부분이 결정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건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고민까지 해봤습니다.

최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텐데 혹시 신청사건립단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올린 게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내년도 예산은 뚜렷하게 할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백석 같은 경우도 이미 네 차례 투자심사도 반려돼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 절반 이상 들어갈 것 같으면 그게 주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사건립단에서 투자심사를 다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벤처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새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쪽으로 의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규진위원

혹시 현재 용역 책임, 그러니까 우리 신청사 건립에 관련된 용역사들이 이 4개 말고 더 있나요? 나우동인건축사무소, 도화엔니지어링, 해주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환경그룹 말고 우리 집행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나 신청사 건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용역사가 따로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은 이 4개밖에 없습니다.

최규진위원

4개인데 나우동인건축사무소는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최종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책임소재를 묻겠다고 공문이 왔고, 나머지 세 군데는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거기가 주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타절되는 다른 모든 건들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용역사에서 많이 받아가려고 하고 결국에는 소송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최규진위원

올해 한 달 남짓 남은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상 GB 환원하는 것은 금방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최규진위원

GB 환원을 늦출 수는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최규진위원

따로 말씀 주실 거예요, 저한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중지, 정지 이런 걸 계속 헷갈려서 쓰시는데 중지와 정지의 법적인 차이는 뭐가 있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을 하다가 잠깐 멈추는 것은 정지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내는 것은 중지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각각의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상책임이라든지, 지금 나우동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배상을 요구하는 거지요, 본인들의 손해에 대해서.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타절이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보낸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중지와 정지는 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닌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통상적으로 용어를 혼동해서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그 말이 맞고요.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지장물이 생겼을 때는 공사 중지라고도 쓰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국어사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임홍열위원

단순히 그런 의미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임홍열위원

그것 가지고 중지, 정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쓰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이게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든 업체든 간에 임대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경제성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은 적정성 검토였었고요, 경제성 분석을 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임홍열위원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같은 법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적정성이니 타당성이니 그것은 실제적으로 행안부에서 수행하는 절차지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공공용으로만 쓸 때는 그게 적정하냐만을 검토하고 그거를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이익이 동반됐을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를 새로 받아야 된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임홍열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500억 이상의 재산 취득을 해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재산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지요? 뭘 하더라도.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그런 구상을 하게 되면 받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려면 금액이 일정 이상이면 투자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렇다면 현재 부서가 들어가 있는 것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소규모로 부서가 들어가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조금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 않냐?” 안 된답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산관리과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홍열위원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 부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면적 이런 부분이고 물어본 것만 감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어쨌거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소규모로 임시든 어쨌든 그렇게 일부 놀리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임홍열위원

그러면 근거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재산의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재산을 어떤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가져오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근거는 김성호 단장님도 주로 덕양구 안전건설과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단속 규정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런 모든 행정행위들이. 그린벨트에 행위 허가가 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면 철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렇지요?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사전에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서 용도를 확정한 다음에 투자사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받고 투자심사를 받는 기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빠트리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고 타당성 조사를 받고 하는 것은 그 건물에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 그냥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사비만 들어가는 건데.

임홍열위원

우리가 타당성 조사할 때 어떤 항목이 들어가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항목 들어갈 때 어떤 항목이 들어가냐고요. 토지비하고 건물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수선비도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무슨 말씀하세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이미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계속 그게 갈등 요인이기는 한데 기부채납 받은 부분도 그게 포함이 되느냐,

임홍열위원

기부채납이 목적이 있는 기부채납이에요, 그게. 2010년부터 계획돼서 도시개발 관련해서 예정된 거고 2018년도에 그걸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우리의 재산으로 확정한 거예요, 물론 면적 가지고 소송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반 투자심사로도 가능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일반 투자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급기관하고 이야기해서 그 부분이 어떤 게 해당되는지 나와 있는 결과물이 있어요? 주장 말고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냐고요. 예를 들면 행안부나 경기도 하고 했을 때 결과물이 나온 게 있냐 이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이 투자심사 주관부서가 아니라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없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서 그런 게 주장 말고 공문으로 된 것, 예를 들면 공문으로 된 게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이게 어떤 투자사업에 해당되고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보낸 게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담당 부서가 있다면 제가 담당 부서에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아마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른 부분, 실제적으로는 경기도 투자심사가 일단 끝났고 주민소송도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해서 사실상 시청을 이전하는 것이 지금 불가능한데, 불가능하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청을 이전한다는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임홍열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은 시청사를 전부 다 옮긴다. 백석 업무빌딩을 100%로 시청사로 쓴다는 거였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투자심사 올린 것은,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해서 올린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안 들으시네. 2023년도에 받은 타당성 조사는 백석 업무빌딩에 대해서 시청사를 전부 다 쓴다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이번에 올린 것은 그중의 일부분을 시청 부서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쓰겠다고 해서 올린 건데 부결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참, 뭡니까? 반려 처분 받은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사실상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현재 주교동 시청 건립에 관련된 부분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실 예정인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의회에서 청사 면적과 관련돼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오버가 됐다고. 그런데 아직 기존에 주교동 600번지에 있는 청사 1, 2, 3별관 또 백석에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도 그 부분을 빼고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교동,

임홍열위원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이런 말 드려서 미안하지만 행정에 대해서 정말 이걸 고의적으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주교동 신청사 계획이 진행될 때 백석 업무빌딩은 소송 중이었어요. 그리고 소송 중에는 소유가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때 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고, 모든 계획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생긴 건물에 대해서 이걸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게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주교동,

임홍열위원

지금 계획 중인 게 아니에요. 주교동 신청사,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요.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주교동을 고민하려면 이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 부분은 100%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써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을 위원님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임홍열위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50% 이상 벤처기업 집적시설이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쓴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제가,

임홍열위원

내가 쓴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0% 다 쓴다고.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쓴다고 쓰여지나요, 그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행정사무조사 때 분명히 그런 말씀이 오고 갔습니다. 그걸 100%로 벤처기업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때 또 한 분 위원님께서 그것을 시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왜 여기서 그런 것을 얘기하느냐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프로 쓰는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 쓰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100%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현재 의사결정을 시장이 하는 거니까 결정은 시장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의회를 또 거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시청이 건립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사후에 확정된 재산이잖아요. 확정된 재산이면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공유재산은 2018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그 전에 벌써 세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명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세웠으니까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아니, 백석 활용 계획은 이미 그 전에 세워졌다니까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떻게 돼 있어요? 결정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일부 청사로 쓰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일부 청사로 어떻게 돼 있어요? 50% 이상, 일부 청사라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결정사항에 50% 이상 벤처기업 집적시설이고 각각의 업무시설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건데.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 있는 청사들을 옮긴다고.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청사 규모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만 다 옮겨도 20% 이상 됩니다.

임홍열위원

일단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 내용, 그런 것으로 해서 현재 청사 짓는 것은 어느 정도 행정행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검토한 내용 있으세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아니, 그게 아니라 2018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내주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문구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외부에 임대해 있는 청사를 옮긴다.’라고. 그 면적은 불변이지 않습니까?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서 신청사 건립하고 연계성이 있냐 이거지요, 현재.

김민숙위원

특위 때 했던 내용은 좀 자제해 주세요. 8개월 했잖아요.

임홍열위원

특위는 특위고, 최대한 절제하고 있어요.

김민숙위원

최대한 절제는 무슨 최대한 절제예요.

임홍열위원

그리고 나는 당시에 이 이야기가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특위 위원장이 누구셨어요?

임홍열위원

아니, 지금,

김민숙위원

아니, 위원님,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몰라서.

임홍열위원

아니, 지금 여기 위원이 위원한테 질의하는 데가 아니에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김민숙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임홍열위원

지금 질의를 방해하고 있어요.

김미경위원장

지금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하고 계시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질의하려면,

임홍열위원

본인 질의만 하세요, 본인 질의만.

김민숙위원

왜 이렇게 째려봐요! 지금 몇 번 째려보시는 거예요?

임홍열위원

또 시작이네.

김민숙위원

저 째려봤지요?

임홍열위원

또 시작이야.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김민숙위원

왜 째려봐요?

임홍열위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요.

김민숙위원

째려봤다고요.

김미경위원장

지금 임홍열 위원님 질의 중이시잖아요.

김민숙위원

째려보셨잖아요. 그것은 시정 안 합니까? 상대방 위원을 째려보는 게 잘한 겁니까?

김미경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27분 감사중지

22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도 했고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할 건데, 잠시만요. 일단 저희 자료에 있는 위원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 정지되어 있는, 저희는 보통 중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단장님께서 정지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일단 정지되어 있는 용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는 걱정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청사 부지로 쓰는 것으로 해서 도시시설 결정이 주교동 청사가 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환원이 허가가 난 지 4년 안에 착공이 안 되면 그다음 날 바로 그린벨트가 환원이 되는 상황이고 환원이 되는 시기가 2026년 5월 13일인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22년 5월 12일에 그린벨트 해제에 청사로 쓰는 취지로 도시시설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내년 5월 13일이면 이 부지가 그린벨트로 환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회 자료 138페이지, 25년 8월에 그린벨트 환원되는 건 때문에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주무부서하고 만나신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 회의 주요내용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신청사건립단 현재 청사 마련 사업 방향, 두 번째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설명.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환원 도래에 따른 사전 업무 협의인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개발제한 환원 관련 기타 제반, 이거 뭐예요? 너무 흐릿해서 알 수가 없네. 제반사항 관련해서 질의응답,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현재 청사 건립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국토부나 경기도에 얘기를 했는지 혹은 국토부와 경기도는 우리 신청사건립단의 설명에 어떤 입장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당시 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양시의 입장과 국토부와 경기도의 입장을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제 답변이 미흡해서 장내 위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부 실무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셨듯이 GB 환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또 우리 도시계획정책관하고 같이 가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상에 유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법은 어떤 법인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개발제한 관련된 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관련해서,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법에 있는 거예요, 시행령에 있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법에 따라서 시행령으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유예하려면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 조건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은 여러 의견으로 좀 갈리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잠시만 법 좀 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
해련

김해련위원

잠시만요. 출장복명서 관련해서 그냥 이 출장복명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결과보고서 있으시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단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경우 또 기타 불가피한 사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타 사유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 특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불가피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도 기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1년 정도는 유예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시행령에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 봤을 때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쪽인데 아시다시피 법률 자문이라는 게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국토부에 찾아가서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회의 당시에 국토부의 입장은 어땠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국토부에서도 국회의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법상으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관련해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나 이런 게 없다라는 입장이었나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래서 저희는 불가피한 사유를 좀 적용해 달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법률 자문 받으신 내용도,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없고 해서 더 이상 법률 자문을 받을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비공식적으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시는 분한테.
해련

김해련위원

아, 비공식적으로?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써서 법률 자문을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저희 형편 잘 아시잖아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도 다른 데는 다 법률 자문 많이 받으시던데. 보니까 도시계획정책관도 법률 자문 도시계획심의위원 해촉할 때 다섯 군데 다 받고 하셨던데, 예산담당관실도 받으시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실제로 중앙부처의 실무부서도 만나봤는데 어차피 법률 자문 받아도 의미가 없고 칼자루 쥔 분들 말이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단장님 설명은 들었지만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아마 자료에 있을 텐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에 다시 한번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8월 7일 이후로 더 회의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건가요? 8월 7일 이후로.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요. 올해 가기 전에 국토부도 만나보고 또 용역사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저희도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GB가 환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도 있고, 그런데 그게 도에서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청사건립단에서도 26년 5월 13일에 주교동 신청사 부지가 그린벨트로 환원되는 것은 막고자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막으려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기존 청사 면적을 제외하면 어쨌거나 얼마큼이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부서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여지를 계속 남겨두는 것이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어서 네 번째 경기도 투자심사를 올해 9월인가 넣으셨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경기도 투자심사를 신청사건립단에서 진행을 했고 그때 경기도 투자심사 신청할 때 제목이 뭐였나요, 사업 제목이?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제목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받은 부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을 부제목으로 했고 본 내용에서는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그 전에 투자심사를 반려한 이유가 의회 부분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이미 의결이 난 부분으로 하는 것을 피력을 하기 위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의회에서 어떤 의결이 났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내용은 그건데 제목은 고양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고양시 신청사건립단 첨부서류 좀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제목으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투자심사를 내시면 이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건 아닙니다. 내용을 보는 것이지 제목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목이 중요하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물론 중요한데 그래서 부제목으로 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 이름이 김해련인데 저를 오해련이라고 하면 제가 오해련이에요, 김해련이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래서 본 제목은 그냥 투자심사고요. 부제목으로 괄호에 타당성 조사를 쓴 게 안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또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썼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괄호에 재상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이 책자 첨부서류 있잖아요. 첨부서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쭤볼 거라. 1페이지, 첫 페이지예요. 이거 별첨자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겉에 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사업 제목이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괄호하고 재상정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 사업,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내신 이 사업의 제목은 고양시의 청사 이전을 위한 것이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자료는 2024년도 것을 띄우신 것 같은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25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관련해서 이번 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몇 페이지예요? 지방투자심사 의뢰서, 제목은 똑같잖아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일단 투자심사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투자심사의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목이 핵심이고 제목이 본질이에요. 제목이 본질이고 그 제목에 맞춰서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내용도 일단 중요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제목으로 내셨냐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련

김해련위원

타당성 조사도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었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그것을 또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청사 이전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투자심사 자료를 내셨냐고 했더니, 여기 보면 기본 현황에 타당성 조사 완료, 이것 때문에 이걸로 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는 무엇을 위한 타당성 조사입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건물을 개·보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닙니다. 신청사,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에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벤처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니라 백석동 청사, 백석동 업무빌딩을 청사로 쓰기 위해서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 타당성 용역 때문에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형 당시 2부시장이 본인이 직접 귀환해서 타당성 용역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24년 결산에서 예비비 승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150조 결산 때문에 타당성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변상 요구하고 시정요구 조치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민소송에서 그 부분이 참작이 돼서 시장이 의회가 얘기하는 시정 요구와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했다,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나서 25년 9월에 주민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시의회에서 변상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겁니다. 맞지요, 단장님? 제가 얘기한 것 맞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타당성 조사 내용을 보시면 청사를,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 다른 부분은 어디입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소송 결과에 대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일부 승소’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저는 타당성 용역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어요, 다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왜냐? 타당성 조사 완료라고 하셨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 수수료에 대한 히스토리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숱하게 지적을 받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벤처 업무빌딩을 51% 이상 하고 나머지 49%에 대해서 부서 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은 100% 백석 업무빌딩 청사 부지로 활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데 지금 본질에 대해,
해련

김해련위원

맞아요, 틀려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건물 구조를 보강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타당성 용역 언제 진행했습니까? 타당성 용역 언제 진행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2023년 3월 24일에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23년 3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24일에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4일에? 어디랑 계약하셨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방행정공제회랑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방행정공제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방재정공제회.
해련

김해련위원

지방재정공제회 얘기를 하시니까 여쭤볼게요. 저희가 3월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23년 3월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3월 24일에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계약을 하실 정도였으면, 1월 4일에 이동환 시장이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겠다, 청사를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에서 뭐 했습니까? 1월 4일에 이동환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요진 Y-City에서 기부채납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에서 뭐 했어요? 행정을 진행한 게 있으시잖아요. 바로 3월에 지방재정공제회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사전컨설팅을 받았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사전컨설팅?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사전컨설팅은 지방재정공제회하고 하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방행정연구원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지방행정연구원은 언제 하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2월 21일에 받았고요. 투자심사 대상 여부냐, 아니냐 그때 한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사전컨설팅 이후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지방재정공제회하고 계약을 하신 건가요, 용역 계약을?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수수료 개념이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약정을 했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약정?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약정과 계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용역을 준다든지 할 때는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수수료 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약정을 했다 치고 저희 고양연구원에, 그때 당시에 고양시정연구원인데 고양연구원에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컨설팅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의뢰서 보내셨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2023년 1월 31일 시정연구원 연구 과제로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타당성 조사 연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조사 의뢰서에 2개의 연구용역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고 하나는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말고 그냥 제목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타당성 조사 의뢰서가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1월 30일에 고양연구원에 신청사건립단이 고양연구원의 자료, 이 청사 이전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 연구를 같이 해달라고 보내신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세 번째 파일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2월 13일에 고양시정연구원에서 23년도 연구과제 제안서 추가 송부해서 2월 16일에 연구심의평가위원회에서 이 타당성 연구용역하고 청사 이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합쳐서 하나의 연구자료로 내는 거거든요. 이건 맞지요? 시정연구원에 보내신 자료고 시정연구원이 이것 관련해서 심의를 한 내용이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청사 기본계획으로 받아서 이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숙지를 못 하고 와서요. 미리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마 뒤에 계신 고윤경 팀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저희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라, 제가 알기로 기간이 3월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6월까지였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에 기초자료로 준 거예요. 그러면 1월 30일에 고양연구원에 청사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길 거였으면 당연히 타당성 용역에 대한 계획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3월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기부채납 받은 부분을 과연 신규 취득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아마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도 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해련

김해련위원

안 받아도 될 것 같았으면 굳이 뭐하러 사전컨설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아도 될 거면 그냥 안 받고 직진하시면 되지.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활용 부분이니까요. 우리 부서에서는 구조 변경을 하는 거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고양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맡길 시점에는 타당성 용역을 할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까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모르시는…….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뒤에 물어보세요, 팀장님한테. 자, 다시 여쭤볼게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23년 1월 30일에 신청사건립단에서 고양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보내고, 타당성 조사 의뢰서에는 고양시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청사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두 가지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할 때, 이거 보내실 때 그러면 타당성 용역, 그러니까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실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이 당시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기존에는 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기관이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월에 지방재정공제회로 기관이 나뉘었고 그래서 그 업무를 여기서 하고 또 여기에 물어보니까 행안부에 질의를 해 봐라 하고 또 경기도에 보냈더니 경기도에서는 자기네가 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반려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며 가며 기간이 아마 소요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소요가 됐는데 타당성 용역을 할 생각이 이거 의뢰 맡길 때, 고양연구원에 의뢰를 맡기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때까지만 해도 갈피를 못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갈피를 못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리고 개념이 다른 게 여기 시정연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념이었고 신청사건립단에서 하는 부분은 하드웨어 개념입니다. 건물 구조를 보수·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라든지,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혹시 고양연구원에서 온 타당성 기본계획 연구 자료 보셨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봤는데 거기에서 구조를 보강하라, 이런 얘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 구조 보강에 대한 얘기는 한참 뒤에 나온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23년 5월에 청사 재배치를 위한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공론화 조례를 어떻게든 통과시킬까 이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투자심사 때 처음에 보냈을 때 599억이라는 구조 보수·보강 비용이 책정,
해련

김해련위원

499억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타당성 용역 결과가 599억이에요. 맞지요? 제 말이 맞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보내준 두 번째 자료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좀 확대해 주세요. 자, 보면 저 위에 제목부터 볼게요. 여기 사업 추진 경위가 있고 이게 1월 30일에 신청사건립단에서 고양연구원에 보낸 타당성 의뢰서, 신청사건립단에서 의뢰서 작성하신 거 맞지요? 맞지요, 과장님? 그 자료예요. 그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 보면, 쭉 아래 내려오면 맨 마지막에 2023년 1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 시장 단가 상승률 발표. 22년 대비 3.73% 상승 그리고 고양시 청사 백석동 요진빌딩으로 이전계획 발표. 그리고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향후 추진 일정. 자, 신청사건립단에서 1월 30일에 타당성 조사 의뢰할 때 이미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착공, 준공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미 이때 타당성 조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23년 10월에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부서는. 그러면 당연히 3월 추경에 시설비 명목으로 타당성 용역 수수료 세우셨어야지요. 부서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모르는 척하세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지금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답변드리기가,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보여드리잖아요. 이 자료 드릴게요. 자료 있으시지요? 타당성 의뢰했던 것.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지금 드릴게요. 이 자료입니다. (정책지원관을 향하여) 이거 갖다 드리세요. 이거 부서에서 작성한 거 맞으시고, 8페이지 좀 갖다 드리세요. 부서에서 작성하신 거 맞지요?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타당성 조사하려고, 기본 백데이터 만드려고 고양연구원에 타당성 의뢰하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 자료도 좀 띄워주세요. 지금 막 보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맨 위. 기대 효과가 안 나오나요? 맨 위. 과장님, 화면 보시면 그렇게 신청사건립단이 연구원에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의뢰해서 연구원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정책 연구를 우리가 받아서 할 거냐, 말 거냐 심의할 때 그 자료예요. 7번 보면 기대효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신속한 청사 이전 가능. 그리고 연구 추진 계획을 보면 이미 2월에 평가위원회 하고 자료 문헌조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해서 3월쯤에 시급하게 해서 이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지방재정공제회에 백데이터로 줘서 실제로 타당성 용역 결과가 이 고양연구원에 준 자료하고 매우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결과는 금액이 조금 다르게 나왔지만 고양연구원의 자료를 굉장히 충실하게 담고 있고 심지어 타당성 조사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원에 타당성 의뢰하실 때 부서에서 이미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과 자료를 보면 신청사건립단에서 의뢰한 의뢰서에 충실하게 고양연구원이 자료를 담았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담아서 7,500만 원짜리 타당성 용역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충분히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를 이미 23년 1월부터 부서는 하고 있었다라는 의견이고 그랬다면 3월 1차 추경에 타당성 수수료를 용역비를 세워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용역을 진행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을 위반하셨고 그 이후에 주민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단독으로 기안해서 고양시 사무전결 위반하시고 예비비로 용역비 수수료를 납부하시는 바람에 결산에서 예비비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주민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이거 연구 기간이 2023년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연구기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하신 게 언제예요? 1월 30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간이 다른 것은, 제가 아까 두 번째 장 보여드렸잖아요. 연구원도 심의를 부서에서 준다고 덥석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원도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면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잡은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요. 더 빨리 요구해서 받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왔습니까? 시작은 언제 했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뢰를 한 것은 의뢰서 한 장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속 자료는 여기 보면 타당성 조사,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타당성 의뢰서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우리가 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자료를 나중에 드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의뢰를 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연구를 하지 처음부터 다, 왜냐하면 이것도 다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면서 한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신청사 이전, 신청사건립단이 사실은 신청사 이전을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해 오셨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여러 가지 위법과 그다음에 갈등을 계속 조장하고 있고 결국 우리 고양시의 큰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린벨트를 힘들게 해제했는데 그게 다시 환원될 위기에 있고 갈등만 양산하고 결국은 이동환 시장 민선 8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이 모든 피해가 고양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내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사업을, 그러니까 신청사 건립을 위한, 주교동 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을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차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전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저희도 무척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린벨트가 환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다시 사업 재개를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우리 고윤경 팀장님 당시에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실제로는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한 것은 1월 18일 정도 될 거예요. 그거 혹시 맞나요? 담당 주무를 했으니까. 실제로 공문상에 나타난 것은 1월이잖아요, 시정연구원에 의뢰한 것은. 1월 26일인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1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공문에는 1월 26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게 1월 18일, 26일 등등 있어요. 그런데 제출한 문서가 날짜가 다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월에 실제로 시정연구원에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의뢰서를 보낸 거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3월 30일경이에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와 투자심사에 대해서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도 역시 그쯤이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할 기회가 있었다, 그 말 맞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민감사 결과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니, 외우게 해줘도 틀린 말을 계속 반복하고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신청사건립단장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민감사 결과 맨 마지막에 보내준 것부터. (영상자료를 보며) 상급기관에서 법을 해석했으면,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써놨습니다. 그때 예비비 편성해서 집행하기 전에 나온 거예요. 외우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예산 미편성.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려면 세출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경비를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의회 회기에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경비를 명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편성하지 않았으며 적정 비목인 시설비가 아닌 예산담당관 소관 기관공통경비 기본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수료 일부에 대한 경비만 확보한 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 그러니까 부서에서 경기도 감사를 할 때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기관공통경비를 사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위반한 거다. 그런데 더 말이 안 되게 예비비를 집행한 거지요. 그리고 “배정된 예산 없이 타당성 조사 약정 체결.” 고양시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업무 수행의 약정을 체결하려면 타당성 조사 수수료 전액 7,500만 원을 확보하고 집행계획을, 왜냐하면 이건 회계 관련 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사업계획을 세울 때 수수료 일부, 그러니까 2천만 원 기관공통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보하고 나머지 수수료 5,500만 원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방회계법」을 위반,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을 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번 주민감사의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친 부분 이 경기도 주민감사의 결과가 인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급기관의 감사 부분이, 경기도 감사 부분이 인용이 된 거고, 그러니까 계속 사실과 틀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청사 이전사업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의뢰해 놓고 다 그렇게 나와 있고 사전 검토도 시청사 이전사업인데 다른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이.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몇 가지 짧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22년도에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 22년 연말 기자회견에서 내가 신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옮긴다고 언제 말했나, 그렇지요? 그랬다가 불과 닷새 만에 1월 4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격적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신청사를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여러 시정질문이나 또는 특별조사위원회나 상임위에서나 불법·부당하고 옳지 않다, 잘못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지적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신청사건립단이 단장님을 포함해서 여덟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신청사건립지원팀 또 신청사건립단 이렇게 나뉘어서 2개 팀으로 건립단이 운영되고 있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신청사건립단은 제2부시장 직속 부서로 돼 있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2부시장 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실 텐데 신청사건립단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설치된 임시부서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이라고 하는 것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건립단에서 결정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책이나 법률에 정해져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걸 텐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단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GB 환원 관련 출장복명서, 국토교통부 출장복명서에 보면 회의 주요 내용 중에 개발제한구역 환원일 도래에 따른 사전 업무협의, 이런 내용이 있어요, 회의 내용이. 그렇지요? 이건 아까 나온 얘기고.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김학영위원

결과보고서는 내기로 했으니까 보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최종적인 청사 건립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은 뭔가요? 아직도 주교동 206-1번지에 대한 청사 신축은 안중에 없고 백석동 1237-2번지 백석 업무빌딩이라고 불리는 업무빌딩에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최종 입장인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석 업무빌딩을 구조 보수·보강을 해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 의뢰했듯이 전체 청사 면적, 우리 10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청사 면적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신축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김학영위원

신축? 신축을 한다고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축을 하든 재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그 부분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김학영위원

말씀을 정확히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청사에 대한 우리 시의 최종적인 입장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데,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뭘 신축을 해? 지금까지 여러 절차와 논의를 통해서 주교동 신청사 부지에, 206-1번지라고 하는 이미 마련된 청사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해라.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게 최종 우리 시의 입장이냐는 것을 묻는 건데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좀 부족한 면적 부분은,

김학영위원

아니, 옮기게 되는데 부족할 수가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100만 시군에 청사 면적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다시,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도 하면서 신축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뜻이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를 들어서 주교동 600번지에 시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이 3개가 있고요.

김학영위원

어디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별관이 1, 2, 3,

김학영위원

몇 번지?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주교동 600번지요.

김학영위원

600번지?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본관이 있는,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1, 2, 3 별관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 있고 또 백석 업무빌딩으로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일부가 가게 되면 그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이상 시군에 할당된 면적량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그건 아는 거고. 지금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을 할 것이냐, 주교동 신청사 부지로 신축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혼선이 있는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종 입장이 뭐냐, 이걸 나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 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 주교동 신청사 부지에다 신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냐?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백석동 업무빌딩은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명확히 해 주세요, 명확히. 최종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 제약 때문에, 제한 때문에 옮기지 못할 뿐이지 시에서는 지속해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청사’라고 하니까 제가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사용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하시면 저는 “예.”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만 3년 동안 논쟁을 했는데 청사를 백석동으로 옮긴다고 온 시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여태까지 논쟁을 해 왔는데 그걸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신다고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투자심사 올린 것은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근거해서 올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백석 업무빌딩을 2018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활용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계획했던,

김학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장님한테 여쭤도 그렇게 답을 할까요? 시장님은 여전히 백석동 업무빌딩을 청사의 목적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임홍열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홍열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혼선이 오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투자심사를 올릴 때 시장님 의중을 어기고 올리지는 않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현재로써는 적법한 활용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학영위원

s아니, 그러니까 현재, 그게 아니라 우리 시의 시책과 정책이 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요. 백석 업무빌딩을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활용을 한다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닌가?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아니, 공유재산,

김학영위원

시청사를 옮긴다고 여태까지 해놓고 나서 “시청사를 옮기는 겁니다.”라고 말 못 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50% 이상하고 나머지는 청사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23년 1월 4일에 전격적으로 시장님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옮기겠습니다.” 그러는 건 지금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4차 투자심사를 올리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학영위원

답을 끝까지, 좀 답하기가 어려우신가 보네. 그러면 아까 제가 신청사건립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전담하는 부서는 맞지만 그 부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청사를 건립한다, 만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부서는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결정되면 업무를 수행하는 것 뿐이지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부서 성격상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아까 단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GB 관련해서 GB 해제 기한이 26년 5월 13일로 도래하는데 연장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국토부에 찾아가서 연장 조항이 있으니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있냐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왜 받았느냐고 했더니 여지를 남겨둔다는 표현을 했어요, 단장님께서.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처음이나 지금까지 주교동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타절할 수 있는 무슨 권한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만 시군에 정해진 면적만큼을 확보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의도대로, 의지대로 백석 업무빌딩을 청사로 이전한다고 하면 주교동 청사 부지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되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분명히 선행조치, 이미 주교동 청사부지에 대한 사업 중지를 먼저 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김학영위원

아니, 말이 안 되다니? 이 두 가지가 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석동도 추진하면서 주교동 청사 부지도 추진한다는 것은 청사를 두 개를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꾸 백석동 전체를 청사로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활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영위원

처음에는 다 옮기는 걸로 했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었다니까요. 투자심사를 이번에 옮긴 것, 최종 걸로 판단을 하셔야지 과거의 것으로, 없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걸 절반만 쓰고, 다시 물을게요. 백석 업무빌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절반만 청사로 활용하고 49%? 51%?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원래 공유재산에 의해서 청사, 업무시설로 51% 이상을 쓰게 돼 있나요? 내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50%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50% 이상, 그러니까 50% 미만은 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확인이 필요한 건데 반만 들어가면 청사는 어차피 부족하니 주교동 청사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건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방침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김학영위원

아니, 명확히 해야지 왜 그걸 명확히 못 하나? 처음에 말씀한 대로, 단장이 답변한 대로 원래 처음에는 백석 업무빌딩을 전부 시청사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뀌어서 50% 미만만 청사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청사 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명확히 해 주셔야지. ‘50%만 들어가니까 주교동 청사도 동시에 추진합니다.’가 최종 입장이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기한을 연장하는 걸 여지를 둔다고 그랬는데 무슨, 왜 여지를 두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국토부에 갔던 것도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에 얘기를 해서 국토부에서 소집을 해서 저희가 참석을 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아, 내 의지로 간 게 아니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한 거고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의 지점을 묻는 거예요. 여지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여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또 하나,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김학영위원

잠깐만, 또 하나. 그러면 아까 내가 신청사건립단이 주도적으로 어떤 시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거라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할 때 아까 부시장 직속 부서라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논의할 때 부시장님하고 또는 시장님하고 다 논의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지,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까 내가 얘기한 바고.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연장하는 것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이기 때문에요.

김학영위원

아니, 시장님이 주교동 신청사 부지에 청사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면 연장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시장과 부시장과 교감 없이 그런 결정을 하냐고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내려주시면 우리 부서에서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교감하고 공유하고 있느냐를 묻잖아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냥 저희 부서에서 고민,

김학영위원

그게 중요한 건데?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부서에서 지금 고민하는 단계고요. 그 고민이 좀 무르익으면 아까 최규진 대표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백석 업무빌딩의 절반만 청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는데 청사는 어차피 절반이 모자라는 거고,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주교동 신청사 부지도 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거냐 하니까 그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45분 넘으면……. 뭐가 필요한가요?

김미경위원장

차수 변경을…….

김학영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미경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18일 00시02분 감사계속)

11시49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께서는 2025년 11월 18일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동의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단 소관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보니까 고의로 그러시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진지를 모르겠어요. 신청사 건립을 왜 안 하냐고 내가 물어보면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입지 선정 조례에 문제가 있다. 그 조례에서 면적이 현격히 차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가 법적 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확정된다,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또 보니까 청사 면적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계속 우리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답변에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정작 사전 절차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사전 절차가 뭡니까? 아까도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타당성 조사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것은 안 하고. 또 2023년도에 백석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사용한다는, 100% 사용한다는 타당성 조사를 준용해서 그냥 하고, 이게 고의로 그러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냥 매도하다시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만 말합니다. 제가 선서도 했고,

임홍열위원

이게 스토리가 이렇잖아요, 현재.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제가 사실을 말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나열한 부분에서 제가 허위로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소송에서,

임홍열위원

잠깐, 잠깐 정회해 주세요. 정회해 주세요.

김미경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18일 00시05분 감사중지) (11월 18일 00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실제로는 이번에 투자심사에 반려 처분된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해야 되면 실제로는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백석 업무빌딩 활용을 벤처기업 업무시설로 한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서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화면에 띄운 것처럼 실제로 시청사 이전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고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경기도에서 반려 처분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사전 절차 이행 안하고. 그리고 지금 신청사건립단은 아무런 절차, 예를 들면 사업 추진만 하는 건데 행정사무규칙에 보면 신청사 건립 업무가 있어요. 있지요? 고양시 행정사무규칙에. 이름도 신청사건립단이잖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업무예요, 업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청사 건립은 우리 김성호 단장님의 업무예요, 업무. 시장이 시키든 부시장이 시키든 시키지 않든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투자심사가 반려됐고 반려되고 나서 딱히 다시 시청 이전 계획은 없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셨으니까 시청사에 대해 오로지 남아 있는 것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 계획만 남아 있는 것이다. 사업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청사 면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틀린 건 아니지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

예.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절차상 문제를 삼고 타당성 조사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석동 전체를 다 청사로 했을 경우에 현재 받은 타당성 조사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실 겁니까?

임홍열위원

그걸 왜 우리가 동의를 해 줍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아니, 절차상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절차는 밟았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말씀을 이상하게 알아들으시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세요? 어떤 이야기냐?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사용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다른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타당성 조사를, 주 용도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니까 거기에 맞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니까 아까 그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홍열위원

그건 행정의 기본이에요. 2018년도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사업이 다른데 어떻게 사전 절차인, 법적 절차인 타당성 조사를 그 전에 한 것으로 갈음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러면 그 기본을 해당 부서에다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세우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제가 말씀드리면 김해련 위원님께서 아까 보여주신 기초 데이터인 기본계획이 존재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존재하고 우리가 의뢰서를 작성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안에 건물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 없이 부서만 옮기자, 예산 절감이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걸 언제 했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는 신청사 건립은 건립대로 가고 백석 업무빌딩이 우리의 소유로 확정되면 그때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뭡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백석 업무빌딩이 2023년 4월 12일부터 비어있는, 그러니까 6월 1일에 우리 소유가 확정됐는데 그때부터 비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백석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가 감액 사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번 본회의에 시장님이 답변하고 이철조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기본계획을 세워서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거기에 부서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간다면.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하고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사전 절차, 타당성 조사 절차가 있는데 무조건 부서부터 옮기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신청사건립단장

답변드려야 됩니까?

임홍열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학영위원

(고개를 가로 저음)

김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청사건립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월 18일 00시1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