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해선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