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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2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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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국 지방의회의 74%가 제정이 됐는데 성동구의회는 굉장히 늦었네, 우리가 이번에 행동강령조례안을 하면서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유롭지 못할 뭐가 있겠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애매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여기 위원님 중에서 자세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대충은 읽어 봤는데 요소요소 하나하나가 굉장히 애매한 사항이 많다, 이것을 보면 현직도 물론이고 의원을 끝난 이후, 다시 재임한 이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인식을 해야 되겠다, 의원 한 분 한 분한테 다시 한번 꼭 정확하게 읽어봐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숙지하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