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해선 의원 발언
위원 김해선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보호대상아동 발생건수가 어떻게 되고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아동과 관련한 우리 구 조례를 찾아보니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내용이 유사한 조례가 많습니다.
또한 각 조례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기능이 이들 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됐듯이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2011년 8월 4일자로 전부개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