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법안 개정은 지금 국회에도 계류 중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전대에서 올라갔던 것이라 폐기되고 다시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법안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고양시에서도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저희 탄현동은 상당히 많은 분이, 대다수 주민이 아주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건강권에 대한 피해도 호소가 되겠지만 재산권에 대한 피해까지도 호소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피해사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게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고 고착화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집 앞에 기피시설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미치는 자산의 평가절하, 이 부분을 호소 안 할 수가 없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40m 인접지역에 들어온다, 400m 같으면 아마 좀 조용할걸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 사전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