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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23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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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같습니다. 저도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근거에 의하면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번 임시회는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인사말에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없는 의회일정이었습니다. 8월말이나 계획대로라면 의회가 열려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 2건의 안건과 포함해서 3건의 안건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열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랬을 때는 이게 필요한 것은 구청장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시회 소집요구를 우리 의원들께서 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선례가 없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저도 여러 가지 우리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은복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4년 전에 제가 캅카운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의원님들 전부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말 이건 산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예산을 앞으로 국내외 자매결연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4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