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왕십리스위첸 같은 경우에 신규이고, 신규인 경우에 6개월 전에 업체를 다 선정해야 되는데 그거에 지금 맞추지 못했다라고 앞으로 최대한 맞춰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그 기한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거는 말하자면 영유아보육법이나 우리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신규는 6개월이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맞추는 경우가 별로 없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급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분명히 위탁체를 6개월 전에 신규 같은 경우나, 재위탁 같은 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선정 심사를 결정하라든지 이렇게 돼 있던데요. 조기에 선정하라고 기한을 정해둔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번 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계속 그렇게 상습적이고 아무 의식 없이 그 기한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서 매번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나 법 등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그러면, 물론 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개정하는 게 조금 사실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일단 법이나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따르는 게, 특히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따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할 때 특히 유념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