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구의원 김현주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이미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랑의 안심폰사업 시․도비 반납 관련해서 사실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2015년도 반납해야 될 금액이 왜 지금 편성됐는지,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제 와서야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누락되었다라고 단순하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이게 이렇게 단순 누락실수로 넘어가도 되는지, 전체 보조금 관리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지까지 생각이 튀게 됩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나 보조금법이나 보면 보조금 지급에도 철저해야겠지만 교부 후에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시로부터 받는 보조금 사용도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원칙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해도 되는지 또 2015년도에 그럼 결산은 또 어떻게 2016년도에 했는지 그 결산은 제대로 한 건지 그것도 사실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다음 이렇게 늦게 반납하는 데 따른 혹시나 불이익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를 이왕 짚었으니까 또 보조금 관련해서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155페이지 문화체육과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203만 3,000원 반납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몇 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예산서를 봤더니 전부 국․시비 반환연도가 앞에 있는데 이 건만 반환연도가 또 안 써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예산서에 일관성 없이 이렇게 어떤 건 붙이고 안 붙이고 이게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 보조금 반납이 지금 두 건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이 보조금 반납이 예산서 세입 어디에 잡혀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전수입 등 그 내부거래 아래에 잉여금 항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항으로 표시하고, 그 이월금 항 아래에 국시도비 보조금 잔액 목으로 표시하도록 자세하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데요.
세입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그 운영기준대로 잡았으면 관리하기가 조금 더 쉽고 그다음에 누락되는 상황도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물론 관례대로 그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더라고요, 모든 이전 예산서도. 근데 그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