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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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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인사발령은 시장님이 발령권자예요. 특수한 경우 갑작스럽게 직원들 인사를 할 수 있어요.

특정한 사례로 돼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거나 행정을 실수했거나 고양시에 피해를 줬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감사장에서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적에,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을 갑작스럽게 인사발령을 내버려요. 그러면 그 직원은 부당한 의사를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특정한 경우가 있지만 감정적인 인사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합당한 논리에 의해서 정말 담당자가 실수를 했거나 범죄를 했거나 타당할 때는 이해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인사제도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