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인사발령은 시장님이 발령권자예요. 특수한 경우 갑작스럽게 직원들 인사를 할 수 있어요.
특정한 사례로 돼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거나 행정을 실수했거나 고양시에 피해를 줬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감사장에서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적에,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을 갑작스럽게 인사발령을 내버려요. 그러면 그 직원은 부당한 의사를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특정한 경우가 있지만 감정적인 인사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합당한 논리에 의해서 정말 담당자가 실수를 했거나 범죄를 했거나 타당할 때는 이해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인사제도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