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정례회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호의 제2차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6일로 변경하여 의정활동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