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24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8-10-08

민운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일단 결산서 페이지수보다도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비율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연례적으로 불용을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연례적으로 불용을 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계획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데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자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 처리비율이 67.3%에 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보고를 받았을 때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3년 동안 2015년도부터 접수건수가 7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럴 위한 노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용비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용비율이 높다는 것은 직무에 태만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대상이 돼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다양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처리 계획을 제대로 못 잡고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제재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포상은 다 지급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처리계획하고 그에 대한 불용비율에 따른 제재, 인사에 대한 감점같은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포상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구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