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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41회 제복지건설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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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물론 극히 일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 모든 민간이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극히 일부 예일 수도 있는데요 말하자면 보육교직원들께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보육교직원의 처우가 개선이 돼야, 사명감만 갖고 하기에는 정말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그런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들을 받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해서 사실은 이런 처우개선비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개개인의 통장으로 지급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다시 돌려받아서,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전혀 목적하고 다르게 그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급을, 세금을 쓰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전혀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처우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들은 바 있으신가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