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관련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오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과 확인을 통해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계속하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과 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보고 등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날 종합보충감사 및 위원님들의 강평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등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 등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한 후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