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2억 발주하는 금액의 용역을 준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직원들이 진단해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 가보면. 그런 것까지 소모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
매년 보면 달라요. 2022년도는 면적 재검토, 인건비 재검토, 휘발윳값 재검토, 2023년도는 조치사항이 각 시설물 조정비 오기 수정, 노임단가 상반기 기준 적용, 정기점검 용역 기준 인원수 수정, 휘발유 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이렇게 매년 달라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024년도에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검토 이렇게 조치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법적인 관계도 있고 직원들이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휘발윳값 재검토는 뭔가요?
무슨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