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위원 편법을 써서 세무서가 하면 신고하면 바로 이렇게 해서 영업을 안 해도 영업을 한 것 같이, 세무서에서 바로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무슨 영업을 하겠다고 애칭만 있지 사실상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양만 받았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수제화를 만드는 공장 사무실 낸다, 그렇게 해서 분양은 받되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재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매스컴에서도 나왔었고 세부적으로 나왔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거시기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위해서 또 혜택 드리고 하는 게 구청에서는 조금은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업도 벌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기로 잡는 것은 거기가 아니라 토지과인가요?
뭐 투기의 목적을 잡는 데는? 부동산하고 토지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