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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90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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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맞아요. 다시 제가 단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흔히 ‘성’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많은 단어들을 찾아봤는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차별, 성매매, 성인지, 성상품화 그 어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도 그 앞에 양성희롱, 양성추행, 양성폭력 이렇게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희롱이라는 것 자체에서 제3의 성을 인정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이 꼭 이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성이 양성으로만 구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담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차별의 반대말 성평등 역시 양성평등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차피 사고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유독 이 평등 앞에 성이 붙으면 이것만 왜 양성평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나열한 수많은 단어들 안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차별, 성상품화, 성감수성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바꿔야지요. 의미가 모호해요? 그러면 양성희롱으로 갑시다,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모법이 양성평등이니까 조례도 다 양성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반박해 볼게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 안에요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말고 관련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