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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90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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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소년의회에서 지금까지 고민한 내용들이 제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의 발로로써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4조 인원 구성에서 ‘31명’을 ‘31명 내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현우 의원님의 고민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일장일단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31명으로 고정했을 때와 현실적으로 31명도 다 모으기 어려워서 유연하게 하면 좋겠어라고 내외 규정을 두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31명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해 버리게 되지요. 유연해져 버려.

실제로 모으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해냈거든요. 31명을 해냈어. 그것은 청소년의회 구성이라고 하는 조례 취지를 위해서 저는 최소한의 노력이었다고 봐요, 인원을 구성하는 것은.

그런데 31명 내외로 하면 모으다 모으다 안 되면 그냥 20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저는 양날의 칼의 반대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는 모으는 게 일인데 이렇게 딱 해제돼 버리면 24명 하다 멈춰버릴 거야.

어떨 때는 더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는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외라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조례의 취지를 상기해 봐서 저는 그 이상의 수를 어떻게든 모아서 꾸려나가는 것도 책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외가 주는 장단점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