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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인선 의원 발언

290회 제2환경경제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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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고 이 조례는 목적이, 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청년이 됐을 때, 왜 24세만 주느냐라고 하지만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 중에 그래도 24세 때 한 번은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청년에게 주는 기본소득에 대한 의미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지역화폐로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쓸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학원을 다니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위에 몇몇 사람들한테 모니터링을 해 봤지요. 해 봤더니만 ‘너무 잘 쓰고 있다. 잘 썼다’, 왜냐하면 편의점 같은 데 다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별 지장 없이 다 썼고, 또 내년 25년도에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년소득을 받으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없다라고 저한테 문의를 해 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랬더니만 굉장히 많이 화를 내고 이런 걸 일방적으로 그렇게,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다, 같은 형제가 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남시하고 의정부시가 그만뒀기 때문에, 여기도 지자체장이 다 우리 시장님하고 같은 당 소속이시지요.

지금 지자체를 예를 들면서 우리 고양시 청년들에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2019년부터 했으니까 6년 정도는 시행을 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