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1쪽에 있는 것처럼 10%가 넘으면 50% 정도 보전을 해 주지만 10%가 안 될 경우에는 보전을 안 해주듯이 청구하는 쪽에서도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그쪽에도 적절히,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이 이번에는 철회가 되다 보니까 1,300만원밖에 안 나갔지만 실은 1억이라는 예산이 주민의 혈세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청구내용이 타당한지 이런 것도 선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주민소환제라고 들어와서 선관위에서는 저희가 미리 요청하니까 선불로 1억이라는 돈이 나가는 게 저희도 엄청 황당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이번 내용까지는 제대로 직시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하다말고 철회하고, 이거 저희 혈세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헌법…….